메신저로 바로 연결하세요

선호하는 메신저를 선택하여 즉시 상담을 시작하세요. 다국어 전문팀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D-8로 체류자격 변경이 안 되는 경우와 국적별 예외(영국·프랑스·아일랜드, 독일, 칠레)
D-8 투자비자2026-10-12

D-8로 체류자격 변경이 안 되는 경우와 국적별 예외(영국·프랑스·아일랜드, 독일, 칠레)

블로그 목록으로

기업투자(D-8)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자격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 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며, 투자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투자금액 3억 원 이상 고액이거나 상당한 투자실적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정밀심사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 권한으로 허용됩니다.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 관광취업(H-1)으로 입국한 아일랜드·프랑스·영국인은 변경 불가 대상으로 안내되고(다른 나라 국민은 가능), 사증면제(B-1)로 입국한 독일인은 D-3·E-9·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으로, 단기방문(C-3-4)의 칠레국민은 요건을 갖추면 D-7·D-8·D-9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원칙: D-8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자격은 국내 변경 불가, 특별사유(3억 원 이상 고액 등)만 정밀심사 후 허용
  • 변경 불가 안내: D-3·E-9·E-10·H-2·G-1·H-1로 입국한 아일랜드·프랑스·영국인(다른 나라 국민은 가능)
  • 독일인(B-1 입국): D-3·E-9·H-1 제외 모든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능, 허가 기간은 자격별 1회 상한
  • 칠레국민(C-3-4): D-7·D-8·D-9 요건을 갖추면 변경허가

1. 국내에서 D-8로 바꿀 수 있나요?

기업투자(D-8)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자격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출국 후 사증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됩니다.

2. 예외가 있나요?

투자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투자금액이 3억 원 이상 고액이거나 상당한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정밀심사 후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권한으로 변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국적별로 달라지는 경우는요?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으로 입국한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인은 변경 불가 대상으로 안내됩니다(다른 나라 국민은 가능).
  • 사증면제(B-1)로 입국한 독일인은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고, 허가 기간은 체류자격별 1회 부여 상한입니다.
  • 단기방문(C-3-4) 자격의 칠레국민은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의 요건을 갖추면 한-칠레 FTA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칠레 FTA 변경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관리자나 임원 자격 또는 핵심적 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활동하려는 기업인으로, 상품·서비스 무역에 주로 종사하거나 상당한 자본을 투자했거나 투자하는 과정에 있어 그 투자의 설립·개발·관리·운영에 대한 자문 또는 핵심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제출서류는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5. 신청 전에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요?

  • 현재 체류자격과 입국 시 사증 종류
  • 국적별 예외(독일, 칠레) 해당 여부
  • 투자금액과 투자실적(3억 원 기준)

6. 자주 생기는 문제

  • 국적과 입국 자격 조합이 변경 불가 대상인지 모르고 접수하는 경우
  • 소액투자인데 국내 변경이 된다고 예상하는 경우
  • 칠레 FTA 요건 서류를 자격 확인용으로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

7.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현재 자격과 국적에서 국내 변경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불가하면 사증발급 경로를 안내합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관광으로 입국한 뒤 국내에서 D-8로 바꿀 수 있나요?

D-8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정밀심사 후에만 허용됩니다.

독일 국적이면 변경이 쉬운가요?

사증면제(B-1)로 입국한 독일인은 D-3·E-9·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영국·프랑스·아일랜드 국민은 어떤가요?

D-3·E-9·E-10·H-2·G-1·H-1로 입국한 해당 국민은 변경 불가 대상으로 안내되며 다른 나라 국민은 가능합니다.

칠레 국민은 어떻게 되나요?

단기방문(C-3-4) 자격 칠레국민은 D-7·D-8·D-9 요건을 갖추면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억 원 미만이면 아예 안 되나요?

가급적 출국 후 사증발급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되며, 3억 원 이상 고액이거나 상당한 투자실적이 있을 때 정밀심사 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안내

상담 안내

에이원 행정사사무소 (A-One Certified Administrative Agent)는 서류 준비와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달라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전화 02-309-3107 · 상담 문의: https://investkorea.co.kr/contact

한국 비즈니스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법인 설립, 사업 비자 신청, 장기 체류 계획 등 무엇이든 저희 팀이 모든 단계를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시간 평일 09:30 – 17:30 · 전화 02-309-3107

전화카카오톡WhatsApp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