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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4 기술창업 점수제가 면제되는 경우는?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와 정부 창업지원사업 3천만 원 수혜자
D-8 투자비자2026-10-14

D-8-4 기술창업 점수제가 면제되는 경우는?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와 정부 창업지원사업 3천만 원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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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D-8-4)은 원칙적으로 점수제(총 300점 중 60점 이상)를 적용하지만,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창업지원사업 수혜자(고기술 기반 사업, 직접 사업비 3천만 원 이상)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점수제 적용이 면제됩니다. 두 경우 모두 사업 참여 후 기술력 관련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고 중기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아야 하며, 추천서·인정기간(2년) 요건을 못 갖춘 수혜자는 OASIS-9 이수 30점으로 인정되어 점수제를 적용받습니다.

핵심 요약

  • 원칙: 점수제 총 300점 중 60점 이상
  • 면제 ①: 최근 2년 이내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중기부 초청 입국 단기체류 외국인), 신규 설립 법인 대표, 중기부장관 추천
  • 면제 ②: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수혜자(고기술 기반), 직접 사업비 3천만 원 이상, 같은 법인·추천 기준
  • 추천서·인정기간(2년) 미충족 수혜자는 OASIS-9 이수(30점)로 인정되어 점수제 적용

1. 점수제는 무엇이고 누가 면제되나요?

기술창업(D-8-4) 점수제 적용 대상자는 총 300점 중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점수제 적용 면제자(기술창업 특례 대상자)”로 분류되는 사람은 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는 어떤 요건인가요?

최근 2년 이내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 선발되어 사업화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중기부 초청으로 참여를 위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으로 한정되며, 참여 시 등록한 기술력을 보유하거나 상용화한 해외 법인의 대표·소속 직원은 특례에서 배제됩니다.

3. 법인과 추천 요건은 무엇인가요?

대표자는 사업 참여자로서 기술력을 보유한 당사자여야 하고, 업종은 사업 참여 근거가 되는 기술력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사업 참여일 이후 신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기부장관으로부터 기술창업(D-8-4)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4.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는요?

최근 2년 이내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창업지원사업 수혜자(고기술 기반 사업으로 한정)로 선정되어 3천만 원 이상의 직접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람입니다. 법인 설립과 중기부장관 추천서 발급 기준은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 기준과 같습니다.

5. 추천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접 사업비 3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았지만 점수제 면제를 위한 중기부장관의 추천서·인정기간(2년)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기술창업(D-8-4) 점수표 중 OASIS-9 이수(30점)로 인정되어 점수제가 적용됩니다.

6. 자주 생기는 문제

  • 지원사업 선정 시점이 2년 이내인지 날짜 확인이 안 된 경우
  • 법인 설립일이 사업 참여일보다 앞서 “신규 설립” 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
  • 중기부장관 추천서 유효기간을 넘기는 경우

7.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면제 대상인지 점수제 대상인지 구분하고 제출 서류와 추천 일정을 점검합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기술창업 점수제는 몇 점이 필요한가요?

점수제 적용 대상자는 총 300점 중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하고 필수항목은 1개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는 모두 면제인가요?

중기부 초청으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등 요건을 모두 갖추고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 법인 대표·직원은 특례에서 배제됩니다.

정부 지원사업 수혜자는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3천만 원 이상의 직접 사업비를 지원받아야 합니다.

추천서·인정기간을 못 갖추면요?

OASIS-9 이수(30점)로 인정되어 점수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법인은 언제 설립해야 하나요?

사업 참여일 이후 신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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