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비자 서류 총정리 — 자격요건부터 제출 목록까지 실무 기준
D-7 비자 서류는 개수를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해외 본사와 국내 지사가 하나의 조직으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서류로 드러내는 문제입니다.
대상은 해외 본사·계열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뒤 국내 지점, 연락사무소, 자회사로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입니다.
자격요건 판단 기준, 제출 서류 전체 목록, 국내 지사 설치와의 선후 관계, 사증발급인정서 절차, 체류기간과 연장까지 순서대로 짚습니다.
D-7 비자 자격요건, 먼저 봐야 할 세 가지
겉으로는 "본사 직원을 한국으로 보낸다"는 단순한 구조로 보여도, 실제 심사에서는 세 가지 축이 각각 따로 검증됩니다.
근무 경력, 인력의 성격, 그리고 파견받을 국내 조직의 실체입니다.
법적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체류자격 구분표의 주재(D-7) 항목입니다.
본사 1년 이상 계속 근무 경력
가장 먼저 걸리는 요건이 파견 직전 1년 이상 계속 근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년은 그룹 전체 재직 기간이 아니라, 파견을 보내는 해외 법인에서의 연속 근무 기간을 뜻합니다.
중간에 퇴사 후 재입사한 이력이 있으면 이 부분이 바로 약해집니다.
경력증명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고 급여대장, 사회보험 가입 내역, 고용계약서까지 함께 봐야 흐름이 맞습니다.
주의: 신규 설립 지사에 파견하는 경우 등 일부 사안에서 1년 요건의 예외 적용을 검토할 여지가 있으나, 인정 범위가 좁고 판단이 갈립니다. 본인 경력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검토가 있어야 답이 나옵니다.
필수전문인력에 해당하는지
D-7은 단순 사무직 파견을 위한 자격이 아닙니다.
임원, 관리자, 또는 본사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여야 합니다.
이 설명이 부족하면 서류가 아무리 많아도 "국내 인력으로 대체 가능한 자리"로 읽힙니다.
직무기술서에 담당 업무, 지휘·감독 범위, 본사에서만 습득 가능한 기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쪽이 학위증 한 장보다 낫습니다.
D-7-1과 D-7-2의 갈림길
| 구분 | D-7-1 | D-7-2 |
|---|---|---|
| 파견 방향 | 해외 본사 → 국내 지점·계열사 | 해외 현지법인·지점 → 국내 본사 |
| 대상 기업 | 외국 공공기관·단체·회사 | 상장법인,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법인 |
| 핵심 증빙 | 국내 지사 설치신고 서류 | 상장·공공기관 지위 증빙 |
| 근무 경력 | 파견 직전 1년 이상 | 파견 직전 1년 이상 |
흔히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한국 기업의 해외 법인 직원을 국내 본사로 부르는 경우는 D-7-1이 아니라 D-7-2 트랙입니다.
트랙을 잘못 잡으면 준비한 서류 절반이 쓸모없어집니다.
D-7 비자 필요서류 전체 목록
서류는 신청인 개인, 해외 본사, 국내 지사 세 묶음으로 나눠 준비하는 편이 실무에서 덜 꼬입니다.
서류 묶음별 정리
| 구분 | 서류 | 비고 |
|---|---|---|
| 신청인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표준규격 사진 | 여권 유효기간 잔여분 확인 |
| 신청인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 파견 직전 1년 이상 근무 입증 |
| 신청인 | 학위증, 자격증, 직무기술서 | 필수전문인력 입증용 |
| 본사 | 법인 설립 증빙(등기부·사업자등록 상당 서류) | 본국 발행,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 본사 | 파견명령서 | 직위, 파견 기간, 급여 명시 |
| 본사 | 재무제표, 회사 소개 자료 | 본사 실체와 규모 확인 |
| 국내 지사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발행 |
| 국내 지사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지점) | 지점 형태인 경우 |
| 국내 지사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연락사무소는 고유번호증 |
| 국내 지사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내부 사진 | 실체 확인 자료 |
| 국내 지사 | 본사 송금 내역 또는 사업 실적 자료 | 운영 자금 흐름 입증 |
번역과 인증에서 막히는 지점
해외 발행 서류는 원본만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면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이면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한국어 번역본과 번역자 확인서까지 붙어야 한 세트가 됩니다.
보통은 이 단계에서 일정이 2~3주씩 밀립니다.
실무 팁: 본국 서류 발급부터 아포스티유까지 걸리는 기간을 역산해 국내 지사 설치와 동시에 착수하는 편이 전체 일정을 가장 크게 줄입니다.
많이 놓치는 부분
파견명령서에 파견 기간이 빠져 있거나, 급여 지급 주체가 본사인지 국내 지사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흔합니다.
급여를 어느 쪽이 부담하는지는 조세·4대보험 처리와도 직결되므로 처음부터 정리해두는 쪽이 낫습니다.
최근 심사 경향에서 이 항목의 확인 강도가 달라진 사례가 있어, 본인 회사 구조에 맞는 기재 방식은 개별 확인을 권합니다.
국내 지사 설치가 비자보다 먼저입니다
D-7-1에서 실제로 많이 막히는 부분은 비자 서류가 아니라 그 앞 단계입니다.
국내에 받을 조직이 없으면 파견 대상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점과 연락사무소, 무엇이 갈리나
| 항목 | 지점 | 연락사무소 |
|---|---|---|
| 영업활동 | 가능 | 불가(비영업적 연락·조사 업무) |
| 등기 | 외국회사 지점 등기 | 등기 없음 |
| 세무 | 사업자등록 | 고유번호증 |
| 수익 | 국내 매출 발생 | 본사 송금으로 운영 |
연락사무소로 설치해놓고 국내에서 계약·판매를 진행하면 신고 내용과 실제 활동이 어긋납니다.
이 부분이 드러나면 비자 심사보다 먼저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외국환거래법상 설치신고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합니다.
금융·보험업, 자금 대여업 등 일부 업종은 기획재정부장관 신고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업종 분류가 애매한 경우 신고 창구부터 갈리므로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설치신고 수리 후 발급되는 신고서 사본이 D-7 서류에서 국내 조직 실체를 입증하는 축이 됩니다.
정확한 비용과 절차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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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사증발급인정서 절차와 기간
국내에 지사가 이미 있는 경우, 국내 초청자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신청 서식과 최신 안내는 하이코리아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 단계 | 내용 | 담당 |
|---|---|---|
| 1 | 국내 지사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 | 국내 초청자 |
| 2 | 본국 서류 발급·아포스티유·번역 | 해외 본사 |
| 3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국내 초청자 |
| 4 | 심사 및 인정번호 통보 | 출입국·외국인청 |
| 5 | 재외공관 사증 신청 | 신청인 |
| 6 | 입국 후 외국인등록 | 신청인 |
처리 기간
심사 기간은 출입국·외국인청별로 차이가 있고, 보완 요구가 붙으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관할이 어디냐에 따라 실제 소요 기간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시기가 있어, 현재 기준으로 가장 빠르게 진행 가능한 경로는 사안별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입국 후 90일 이상 체류하면 하이코리아를 통한 외국인등록 절차가 이어집니다.
실제 심사에서 차이가 나는 지점
서류가 많아도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내 지사가 껍데기로 보일 때
주소만 있는 공유오피스, 직원 없는 사무실, 본사 송금 내역이 없는 계좌 조합이면 실체 판단에서 바로 걸립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통신·공과금 자료, 본사 송금 기록을 함께 묶어야 설명이 완성됩니다.
파견 필요성이 설명되지 않을 때
"본사 직원이니까 보낸다"는 서술은 심사관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왜 본사 인력이 와야 하는지, 국내 채용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길게 쓰는 것보다 담당 업무와 본사 고유 기술의 연결고리를 한 문단으로 압축하는 쪽이 잘 읽힙니다.
직위와 급여 수준이 어긋날 때
관리자·전문가로 기재해놓고 급여 조건이 그 수준에 미치지 않으면 두 서류가 서로를 부정합니다.
최근 비슷한 사례에서 이 불일치 하나로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D-7 비자 체류기간과 연장
D-7은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이 정해져 있고, 최초 사증은 그보다 짧게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정확한 상한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의 체류기간 상한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장 심사에서 보는 것
연장 시점에는 지사가 실제로 굴러갔는지를 봅니다.
지점이면 매출과 세무 신고 실적, 연락사무소면 본사 송금 실적과 활동 내역이 자료가 됩니다.
첫 1년 동안 국내 지사에 아무 흐름이 없으면 연장 단계에서 부담이 커집니다.
가족 동반과 체류자격 변경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 동반 자격으로 함께 체류하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D-7에서 다른 자격으로의 변경 가능 범위는 개인 요건과 회사 구조에 따라 갈리므로 요건 검토가 앞서야 합니다.
D-7 비자 비용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정부에 납부하는 부분은 정부 고시 수수료 + 행정 처리비로 구성되고, 여기에 본국 서류 발급·아포스티유·번역 비용이 별도로 붙습니다.
지사 설치를 함께 진행하는지, 지점인지 연락사무소인지에 따라 전체 구성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본사 근무 경력이 10개월인데 D-7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은 파견 직전 1년 이상 계속 근무입니다.
예외 검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인정 폭이 좁습니다.
경력 산정 기준일과 재직 형태에 따라 결과가 갈리므로 이력서와 재직 자료를 놓고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국내 지사를 아직 설치하지 않았는데 비자부터 신청해도 되나요?
D-7-1은 파견받을 국내 조직이 전제입니다.
지사 설치신고와 사업자등록(또는 고유번호증)이 나온 뒤에 사증발급인정서 단계로 넘어가는 순서가 맞습니다.
Q3. 연락사무소로도 D-7 비자가 나오나요?
연락사무소 형태에서도 파견 근무가 인정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다만 국내 매출이 없으므로 본사 송금 내역으로 운영 실체를 설명해야 하고, 이 자료가 약하면 바로 걸립니다.
Q4. D-8 투자비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D-8은 본인 또는 법인의 국내 투자금을 축으로 판단하고, D-7은 본사 소속 근무 경력과 파견 구조를 축으로 판단합니다.
투자금을 넣을 계획이 없다면 D-8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5. 서류를 모두 갖추면 발급되나요?
서류 구비는 출발점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본사와 지사의 관계, 파견 필요성, 지사 운영 실체가 서로 맞물리는지를 봅니다.
승인 여부를 보장하는 표현은 어디서도 쓸 수 없고, 요건 검토를 거쳐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Q6. 서류 유효기간이 따로 있나요?
본국 발행 증명서류는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 서류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이 창구별로 조정되는 시기가 있어, 지금 시점의 인정 범위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 신청 전 자가 점검
- 파견 직전 1년 이상 연속 근무를 서류로 보일 수 있는가
- 직무기술서에 본사 고유 기술과 담당 업무가 연결돼 있는가
- 국내 지사 설치신고서와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이 준비됐는가
- 사무실 실체 자료(임대차계약·사진·공과금)가 있는가
- 본사 송금 내역 또는 국내 사업 실적 자료가 있는가
- 해외 서류의 아포스티유·영사확인과 번역이 끝났는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혼자 진행할 때 가장 자주 꼬이는 지점은 서류 수집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지사 설치, 본국 서류 인증,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이 병렬로 맞물려야 일정이 줄어드는데, 하나가 밀리면 전체가 밀립니다.
현재 회사 구조와 파견 계획을 놓고 어느 트랙으로 가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비전 행정사사무소 (VISION Administrative Office)
- 전화: 02-363-2251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alexkorea
- 주소: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 (성우빌딩)
비전행정사사무소 서비스 안내
- 외국기업 국내지사(지점·연락사무소) 설치신고 대행
-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설립 및 외국인투자 신고
- D-7 주재비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체류기간 연장
- D-8, E-7 등 관련 체류자격 요건 검토 및 변경
- 가족 동반(F-3) 절차 안내
- 해외 서류 아포스티유·번역·인증 실무 지원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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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절차,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 행정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