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비자 사무실 조건 10가지 — 공유오피스가 안 되는 이유
D-8 비자 사무실 조건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법인이 단독으로 쓰는 구획된 공간에서 실제로 사람이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주소만 빌린 공유오피스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투자신고를 마치고 국내 법인을 세운 외국인 투자자가 대상이며, 사무실은 투자금·업종·인력 계획과 함께 묶여서 판단됩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심사에서 확인하는 사무실 조건 10가지, 사무실 형태별 인정 가능성, 임대차계약서에서 걸리는 지점, 업종별 차이, 이전 시 신고까지 다룹니다.
D-8 비자 사무실 조건이 까다로운 이유
사무실은 "투자가 실체인지"를 보는 창구입니다
D-8(기업투자)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 중 기업투자(D-8) 항목에 근거합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서류상 법인이 아니라 실제로 영업하는 법인입니다.
투자금이 들어오고 등기가 끝나도, 그 돈이 사업으로 굴러가는 흔적이 없으면 체류자격의 근거가 약해집니다.
사무실은 그 흔적을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심사관은 계약서보다 현장을 먼저 봅니다.
페이퍼컴퍼니 차단이 실제 목적입니다
주소만 등록해 두고 국내에서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 법인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면서, 사무공간 확인은 해마다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신청 서류가 완벽해도 실사에서 문이 잠겨 있으면 그 한 번으로 흐름이 꼬입니다.
주의: 사무실 요건은 법 조문에 면적 숫자로 못 박혀 있지 않습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심사 재량이 크게 작용하므로, 본인 업종과 지역 기준은 하이코리아 공지 확인과 함께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심사에서 보는 D-8 사무실 요건 10가지
먼저 봐야 할 것은 공간의 독립성입니다.
나머지는 그 독립성을 뒷받침하는 서류와 흔적입니다.
| 번호 | 조건 | 실무에서 갈리는 부분 |
|---|---|---|
| 1 | 벽·문으로 구획된 독립 공간 | 파티션만 있는 좌석은 인정이 어렵습니다 |
| 2 |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 대표 개인 명의면 보정 요구가 나옵니다 |
| 3 | 체류 예정 기간을 덮는 계약 기간 | 잔여 기간이 짧으면 체류기간도 짧게 나옵니다 |
| 4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일치 | 등기 주소와 다르면 바로 걸립니다 |
| 5 | 법인등기부 본점 소재지 일치 | 이전 후 등기 미변경이 흔합니다 |
| 6 | 건축물 용도가 업무 가능한 용도 | 주거 전용 공간은 문제가 됩니다 |
| 7 | 책상·PC·인터넷 등 근무 집기 | 빈 공간 사진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
| 8 | 외부에서 식별되는 상호 표지 | 간판·문패가 없으면 실사에서 확인이 안 됩니다 |
| 9 | 인력 계획 대비 적정 면적 | 직원 채용 계획과 공간이 맞아야 합니다 |
| 10 | 실사 시 상주 인원 확인 | 방문 시 아무도 없으면 재방문·보정으로 이어집니다 |
1~4번: 계약과 명의에서 갈립니다
독립 공간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법인만 쓰는 구역이 나오는 형태를 말합니다.
계약 명의는 반드시 법인이어야 하며, 설립 전에 대표 개인 명의로 계약했다면 법인 설립 후 명의를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은 개월 수가 적으면 체류기간 부여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5~7번: 주소와 실물이 맞아야 합니다
법인등기부 본점,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임대차계약서 주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주소가 전부 같아야 합니다.
네 곳 중 한 곳이라도 어긋나면 보정 통지가 나가고, 그 사이 신청 일정이 밀립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 전용인 오피스텔은 사업자등록 단계부터 막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전에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8~10번: 실사에서 드러납니다
간판이나 문패는 사소해 보이지만 실사 담당자가 건물에서 사무실을 찾지 못하면 그 자체로 기록이 남습니다.
직원 없이 대표 혼자인 초기 법인이라도, 방문 시각에 사람이 있어야 확인이 끝납니다.
실무 팁: 실사는 사전 통보 없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비슷한 사례에서 대표가 외부 미팅 중이라 문이 닫혀 있었고, 재방문까지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상주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유오피스가 D-8에서 막히는 지점
주소만 빌리는 형태는 사실상 불가입니다
비상주 오피스, 주소 대여 서비스는 우편물 수령과 사업자등록 주소 제공까지만 해 줍니다.
그 공간에 그 법인의 자리가 없습니다.
실사가 나가면 같은 주소에 수십 개 법인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바로 드러납니다.
이 구조에서는 "실제로 영업하는 법인"이라는 설명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정석·오픈데스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월 단위 지정 좌석을 쓰는 형태는 주소 대여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구획이 없습니다.
공용 회의실을 함께 쓴다는 점, 좌석이 계약상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계약서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같은 건물 안이라도 독립 호실을 단독 임차하는 개인 사무실(프라이빗 오피스) 상품은 인정 가능성이 다르게 검토됩니다.
| 사무실 형태 | 독립 구획 | D-8 인정 가능성 | 비고 |
|---|---|---|---|
| 비상주·주소 대여 | 없음 | 사실상 어려움 | 사업자등록 단계부터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오픈데스크(자유석) | 없음 | 어려움 | 좌석 특정이 안 됩니다 |
| 지정석(고정석) | 없음 | 낮음 | 파티션은 구획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 공유오피스 내 독립 호실 | 있음 | 검토 가능 | 호실 번호·전용 출입문·표지가 관건입니다 |
| 일반 임대 사무실 | 있음 | 가장 안정적 | 계약 기간과 명의만 맞추면 됩니다 |
| 자택 겸용 | 대체로 없음 | 매우 낮음 | 업종·용도에 따라 예외 검토가 필요합니다 |
같은 "공유오피스"라는 이름이어도 계약서 문구와 호실 구조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계약서에 좌석 번호만 적혀 있는지, 호실 번호와 전용면적이 적혀 있는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정확한 비용과 절차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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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임대차계약서에서 자주 걸리는 부분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
- 임대인·임차인 표시 (임차인은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건물명, 층, 호실까지)
- 전용면적
- 계약 기간 (시작일·종료일)
- 용도 (사무실)
- 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
전대차라면 원임대인의 전대 동의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가 빠지면 계약의 유효성부터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설립 전에 계약한 경우
법인 설립 전에는 법인 명의 계약이 불가능하므로, 발기인 개인 명의로 먼저 계약하는 일이 흔합니다.
설립 등기 후 임대인과 명의변경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법인 명의로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 단계에서 막히므로, 계약 전에 "법인 설립 후 명의 이전 가능" 조건을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의: 임대차 관련 실무 처리는 계약 형태와 건물 관리 규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대차 구조나 공유오피스 표준약관이 섞인 경우는 계약서를 직접 보지 않으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사무실 기준
제조·유통업은 사무실만으로 부족합니다
제조업이면 공장 또는 작업장, 유통업이면 창고나 재고 보관 장소가 함께 확인됩니다.
사무실은 있는데 생산·보관 공간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에서 약해집니다.
온라인·IT 업종은 설명이 관건입니다
원격 근무 비중이 높은 업종이라도 국내 사업장은 있어야 합니다.
서버·개발 장비, 근무 인력의 위치, 국내 매출 발생 경로를 사업계획서에서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 설명이 부족하면 "굳이 한국에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되돌아옵니다.
인허가 업종은 순서가 뒤집힙니다
여행업, 인력공급업, 식품 관련업 등은 개별 법령에서 사무실 면적이나 시설 기준을 따로 정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출입국 기준보다 인허가 기준이 더 높습니다.
인허가 요건에 맞춰 사무실을 먼저 구해야 하며, 순서를 거꾸로 가면 계약을 다시 해야 합니다.
업종별 인허가 기준은 소관 부처가 갈리므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거 법령을 확인하고, 최종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무실 관련 제출 서류와 준비 순서
| 구분 | 서류 | 확인 포인트 |
|---|---|---|
| 공간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인 명의, 호실, 면적, 기간 |
| 공간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간판, 출입문, 근무 상태 |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본점 소재지 일치 |
| 법인 | 사업자등록증 | 소재지·업종 일치 |
|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주소 일치 |
| 투자 |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신고 근거 |
| 사업 | 사업계획서 | 사무실 규모와 인력 계획의 연결 |
| 부속 | 전대 동의서(해당 시) | 원임대인 확인 |
준비 순서는 아래가 실무상 꼬임이 가장 적습니다.
- 업종 확정 및 인허가 요건 확인
- 사무실 후보 물색 (건축물 용도 확인)
- 외국인투자신고
- 투자금 송금 및 계좌 처리
- 법인 설립 등기
- 임대차계약 법인 명의 정리
-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D-8 사증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
3번과 6번의 순서는 자금 사정과 임대인 협조 여부에 따라 조정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투자 구조에 따라 갈리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옮길 때 해야 하는 일
세 곳을 동시에 정리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이전하면 법인등기 본점 변경, 사업자등록 정정,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변경을 함께 처리합니다.
여기에 대표자 개인의 체류지가 바뀌었다면 출입국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새 체류지 전입일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만 빠져도 다음 연장 심사에서 주소 불일치로 드러납니다.
연장 직전 이전은 위험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신청 직전에 사무실을 옮기면, 변경 등기와 등록증 재발급이 끝나기 전에 심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정 기간이 붙으면서 체류기간 만료일과 겹칠 위험이 생깁니다.
이전 시점과 연장 신청 시점이 가까운 상황이라면 순서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실무 팁: 처리 기간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 지역과 시기를 조정해 가장 빠른 경로로 진행할 수 있는지 개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유오피스 주소로 이미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D-8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이 됐다고 해서 출입국 심사 기준을 충족한 것은 아닙니다.
두 기준은 별개로 운영됩니다.
독립 호실로 계약을 전환하거나 일반 임대 사무실로 이전한 뒤 주소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공유오피스 안에 있는 1인용 독립 호실은 인정되나요?
전용 출입문과 호실 번호가 있고, 계약서에 해당 호실과 전용면적이 특정되어 있으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관할 기관과 업종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계약 전에 계약서 초안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사무실 최소 면적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나요?
D-8 사무실 면적을 숫자로 정한 통일된 법 조문은 없습니다.
인력 계획과 업종에 비해 공간이 지나치게 작으면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에서 문제가 됩니다.
인허가 업종은 개별 법령에서 시설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가 있어 그쪽이 먼저 적용됩니다.
Q4. 자택을 사무실로 쓰면 안 되나요?
주거 공간과 분리되지 않으면 인정 가능성이 낮습니다.
업종이 극히 제한적이고 별도 구획이 확보된 예외적 경우가 있으나, 실사 부담이 커집니다.
Q5. 실사는 반드시 나오나요?
모든 건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신규 설립 법인과 공유오피스 주소 건은 확인 빈도가 높습니다.
방문 시 문이 잠겨 있거나 표지가 없으면 재확인 절차로 이어집니다.
Q6. 사무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정부에 내는 금액은 정부 고시 수수료 + 행정 처리비로 구성됩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D-8은 사무실 하나로 결과가 갈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무실이 약하면 투자금 설명도, 사업계획서도 같이 흔들립니다.
계약서 문구, 호실 구조, 업종 인허가 기준을 함께 놓고 봐야 판단이 나옵니다.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라면 계약서를 먼저 보내 주시면 인정 가능성부터 검토해 드립니다.
비전 행정사사무소 서비스 안내
-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외국인 법인설립 (주식회사·유한회사) 전 과정
- D-8 사증발급인정서 및 체류자격 변경 신청
- 사무실 요건 사전 검토 및 임대차계약서 확인
- 사무실 이전에 따른 등기·등록·신고 정리
- D-8 → F-2 전환 요건 검토
비전 행정사사무소 (VISION Administrative Office)
전화: 02-363-2251
이메일: [email protected]
주소: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 (성우빌딩)
심사 기준과 처리 기간은 관할 기관 및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사항은 하이코리아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확인하시고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복잡한 절차,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 행정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