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D-7 주재비자 신청조건과 필요서류 총정리 (韩国打工签证 D-7 所需材料)
D-7 주재비자는 해외 본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임직원이 한국 내 지점·연락사무소·자회사로 파견될 때 받는 체류자격이고, 서류 개수보다 본사와 한국 사업장의 관계 증명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대상은 외국 본사의 임직원 중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는 사람이며, 한국 측 사업장이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국내지사 설치 신고를 마쳤거나 자회사 법인 설립을 끝낸 상태여야 합니다.
자격 요건, 필요서류 목록, 사증발급인정서 절차, 실제 심사에서 걸리는 지점, 체류기간 연장과 가족 동반까지 순서대로 다룹니다.
D-7 주재비자 자격 요건, 먼저 봐야 할 것은 근무 이력입니다
D-7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12. 주재(D-7) 항목에 근거한 체류자격입니다.
조문 자체는 짧지만, 실무에서는 세 가지를 각각 증명해야 합니다.
본사 1년 이상 계속 근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파견 대상자가 해외 본사(또는 본사의 지정 계열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는지입니다.
여기서 흔히 꼬이는 부분은 '계속'입니다.
중간에 퇴사 후 재입사한 이력이 있거나, 그룹 내 다른 법인으로 소속이 바뀐 경우 재직증명서 한 장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급여대장, 4대보험 상당의 현지 사회보험 기록, 소속 변경 발령 이력까지 함께 붙여야 근무 연속성이 드러납니다.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하는가
단순 노무나 일반 사무 보조 인력은 D-7 대상이 아닙니다.
경영·관리 총괄, 회계·재무 책임, 기술 이전, 본사 표준 관리처럼 한국인 인력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직무임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직무기술서를 형식적으로 쓰면 바로 이 부분이 약해집니다.
실무 팁: 직급명보다 '이 사람이 한국에서 매일 무엇을 하는가'를 업무 단위로 쪼개 쓰는 쪽이 심사에서 훨씬 잘 통합니다.
상장법인·공공기관 등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장법인이나 공공기관 관련 파견은 근무 기간 요건이 완화되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완화 규정은 세부 지침으로 운용되고 개정이 잦아, 본인 회사가 해당되는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이 부분 판단이 갈린 사례가 있어, 본사 형태가 애매하면 신청 전에 먼저 검토받는 쪽이 안전합니다.
국내 사업장이 먼저입니다 — 지점·연락사무소·자회사 구분
D-7은 사람보다 회사가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비자입니다.
한국 측 받는 그릇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형태의 차이
| 구분 | 설립 근거 | 영리활동 | D-7 발급 |
|---|---|---|---|
| 지점(支店) |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국내지사 설치 신고 | 가능(수익 발생) | 가능 |
| 연락사무소 |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국내지사 설치 신고 | 불가(비영업적 활동만) | 가능하나 규모 제한 |
| 자회사(현지법인) | 상법상 법인 설립 + 외국인투자 신고 | 가능 | 가능 |
지점과 연락사무소는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및 외국환거래규정상 국내지사 설치 신고 절차를 거칩니다.
보통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만, 업종에 따라 기획재정부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락사무소로 진행할 때 걸리는 지점
연락사무소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 사업자등록증 대신 고유번호증을 받습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매출도 없는 사무소가 왜 주재원을 두어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이 설명이 부족하면 서류가 아무리 많아도 보완 요구가 나옵니다.
본사의 한국 시장 조사 계획, 예정 거래처, 본사에서 송금하는 운영자금 흐름을 묶어 설명해야 논리가 섭니다.
주의: 연락사무소는 계약 체결과 대금 수령이 제한됩니다. 실제로는 영업을 하면서 형태만 연락사무소로 두면 이후 연장 단계에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D-7 주재비자 필요서류, 실제로 요구되는 목록
서류는 크게 신청인 서류와 회사 서류로 나뉩니다.
회사 서류가 부실하면 개인 서류를 아무리 잘 갖춰도 통과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서류 | 비고 |
|---|---|---|
| 신청인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표준규격 사진 | 여권 유효기간 확인 |
| 신청인 | 본사 재직증명서(1년 이상 근무 명시) | 입사일·직위·담당업무 기재 |
| 신청인 | 파견명령서 또는 전근 발령서 | 파견 기간·직책·사유 명시 |
| 신청인 | 학위증, 경력증명서 | 직무 관련성 입증용 |
| 신청인 | 급여 지급 관련 자료 | 본사 지급분 포함 |
| 회사(본사) | 본사 설립증명서, 법인등기부 상당 서류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 회사(본사) | 최근 재무제표, 사업 실적 자료 | 본사 실체 확인 |
| 회사(국내) | 국내지사 설치 신고 수리증 | 지점·연락사무소인 경우 |
| 회사(국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자회사는 법인등기부등본 |
| 회사(국내)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자회사·투자 수반 시 |
| 회사(국내)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내부 사진 | 실체 확인용 |
| 회사(국내) | 파견 필요성 사유서, 조직도 | 실무에서 가장 큰 변수 |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 영사확인을 받고, 한국어 번역본을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번역 공증까지 요구되는지는 관할 기관에 따라 다르게 운용되므로,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 서류 목록은 하이코리아에 공고된 기준이 수시로 갱신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준비했다가 접수 단계에서 되돌아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신청 절차와 처리 기간
D-7은 보통 한국 내 초청 회사가 사증발급인정서(Certificate for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를 먼저 받고, 신청인이 본국 공관에서 사증을 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 단계 | 주체 | 내용 |
|---|---|---|
| 1 | 본사·국내법인 | 국내지사 설치 신고 또는 법인 설립 완료 |
| 2 | 국내 사업장 | 사업자등록(또는 고유번호증) 발급 |
| 3 | 국내 사업장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 4 | 출입국·외국인청 | 심사, 필요 시 보완 요구 또는 실태조사 |
| 5 | 신청인 | 재외공관에서 D-7 사증 발급 |
| 6 | 신청인 | 입국 후 90일 내 외국인등록 |
처리 기간은 출입국·외국인청별로 편차가 크고, 보완 요구가 한 번 나오면 일정이 통째로 밀립니다.
관할 선택과 접수 시점에서 실제 소요 기간이 갈리며, 진행 상황에 맞춰 가장 빠른 경로를 잡아 드립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정부에 내는 금액은 정부 고시 수수료 + 행정 처리비 형태로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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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심사에서 갈리는 지점
서류를 다 냈는데도 보완이 나오는 회사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사와 한국 사업장의 연결고리
심사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이 한국 사업장이 저 본사의 것이 맞는가"입니다.
지분 관계, 자금 송금 내역, 임원 겸직 관계가 서류상 이어져야 합니다.
명의만 빌려 세운 형태이거나 본사 실적이 거의 없으면 이 지점에서 막힙니다.
파견 필요성 사유서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길게 쓰는 것보다, 한국 사업장의 현재 인력 구성과 이 사람이 채우는 공백을 대응시켜 쓰는 편이 낫습니다.
- 한국 사업장의 현재 직원 수와 직무
- 해당 직무를 국내 채용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이유
- 파견자가 본사에서 수행해 온 업무와의 연속성
- 파견 기간과 이후 인력 운영 계획
사무실 실체
공유오피스 주소만 있고 상주 공간이 없는 경우, 실태조사에서 문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간판, 집기, 상시 근무 여부까지 확인되는 사례가 있어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가족 동반
D-7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3년입니다.
다만 최초 발급 시에는 회사 규모와 파견 계획에 따라 더 짧게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장 심사에서 새로 보는 것
연장은 최초 발급의 복사가 아닙니다.
- 지사·법인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 본사에서 운영자금이 계속 들어왔는지
- 납세 실적과 원천징수 이행 상황
- 파견자가 신고된 직무를 실제로 수행했는지
연락사무소로 시작해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 회사는, 연장 전에 지점 전환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판단은 시점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워, 연장 만료 3개월 전에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가족 동반은 F-3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F-3) 자격으로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F-3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되며, 배우자가 일하려면 별도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녀 학교 배정과 건강보험 가입 시점은 외국인등록 일정과 맞물려 움직입니다.
D-7과 E-7,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
파견인지 채용인지에서 갈립니다.
| 구분 | D-7 주재 | E-7 특정활동 |
|---|---|---|
| 관계 | 해외 본사에서 파견 | 한국 기업이 직접 고용 |
| 본사 근무 요건 | 1년 이상 계속 근무 | 해당 없음 |
| 국내 사업장 요건 | 지점·연락사무소·자회사 필수 | 국내 사업체면 가능 |
| 심사 초점 | 본사와의 관계, 파견 필요성 | 직무 적합성, 학력·경력, 고용 조건 |
본사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 회사에 취업하는 형태라면 D-7이 아니라 E-7 검토가 맞습니다.
반대로 본사 파견인데 편의상 E-7로 진행하면, 이후 본사 자금 흐름과 급여 지급 구조가 어긋나 문제가 생깁니다.
최근 비슷한 사례에서 자격 선택을 바꿔 진행 순서를 다시 짠 적이 있어, 초기 판단부터 검토받는 쪽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본사 근무가 11개월인데 D-7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가 기준이라 그대로는 어렵습니다.
상장법인 등 일부 유형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본사 형태와 직무를 놓고 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연락사무소만 있어도 D-7이 나오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연락사무소는 영리활동이 제한되어 파견 인원 규모가 크지 않게 인정되는 편이고, 파견 필요성 설명이 지점보다 더 까다롭게 요구됩니다.
Q3. 한국에 이미 다른 체류자격으로 있는데 D-7으로 바꿀 수 있나요?
체류자격 변경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자격, 남은 체류기간, 본사 파견 구조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지 갈리므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증발급인정서 심사와 재외공관 사증 발급을 합쳐 몇 주 단위로 봅니다.
출입국·외국인청별로 편차가 있고 보완 요구가 나오면 더 길어져, 정확한 일정은 관할과 서류 상태를 본 뒤 안내드립니다.
Q5. 급여를 본사에서 받아도 되나요?
본사 지급, 한국 지사 지급, 분할 지급 모두 실무에서 나타납니다.
다만 지급 구조에 따라 원천징수와 세무 처리가 달라지고 연장 심사에서 확인되므로, 처음부터 맞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Q6. 서류는 전부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나요?
해외 발급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원칙입니다.
협약 미가입국이거나 서류 종류에 따라 처리가 달라져, 발급 전에 대상 서류를 확정하고 움직여야 시간을 아낍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D-7은 개인 서류만 준비해서 되는 비자가 아닙니다.
국내지사 설치 신고, 사업자등록, 파견 필요성 설명, 사증발급인정서 접수가 순서대로 맞물려야 하고, 한 단계가 틀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잡아야 합니다.
혼자 진행할 때 가장 막히는 지점은 본사와 한국 사업장의 관계를 서류로 이어 붙이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비용과 절차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비전 행정사사무소 (VISION Administrative Office)
- 전화: 02-363-2251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주소: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 (성우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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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행정사사무소 서비스 안내
- 외국기업 국내지점·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외국인투자 신고·등록
- D-7 주재비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연장
- D-8 투자비자, E-7 특정활동비자 검토 및 진행
- 동반가족 F-3 및 체류자격 변경·활동허가
- 외국인등록, 재입국허가 등 체류 관련 업무 전반
법령과 심사 지침은 개정이 잦습니다.
최신 기준은 하이코리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복잡한 절차,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 행정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