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로 바로 연결하세요

선호하는 메신저를 선택하여 즉시 상담을 시작하세요. 다국어 전문팀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Kakao Talk QR Code

Kakao Talk

WeChat QR Code

WeChat

LINE QR Code

LINE

WhatsApp QR Code

WhatsApp

외국인 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비용 총정리
법인설립2026-04-14

외국인 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비용 총정리

블로그 목록으로

외국인 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비용 총정리

외국인이 한국에서 주식회사(株式會社)를 세우는 절차는 외국인투자신고 → 투자자금 송금 → 법인 인감 및 서류 준비 → 법원 등기 →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6단계로 이어집니다. 투자금 1억 원 이상이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FDI)으로 등록 가능하고, 그 이하이면 일반 외국자본 법인으로 처리됩니다. 겉으로는 간단해 보여도 실제로는 송금 단계와 등기 이후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가장 많이 꼬입니다.

비용은 자본금(최소 1억 원 권장)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자본금의 0.48%,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 + 공증·등기 수수료 + 행정사 대행료로 구성됩니다. 서울에 본점을 두면 자본금 1억 원 기준 등록세만 약 144만 원, 공증·법무비까지 더해 실제 지출은 200~400만 원 선입니다. 자본금과 별개로 움직이는 실비이므로 미리 분리해서 잡아야 자금 계획이 꼬이지 않습니다.

1. 외국인 주식회사 설립, 먼저 정해야 할 3가지

실무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묻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규모, 본점 소재지, 외국인 지분 비율. 이 세 가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신고서조차 접수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 규모 — 1억 원이 기준선

한국 상법상 주식회사 최저자본금은 없습니다. 100만 원으로도 설립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FDI)으로 등록하려면 1인당 1억 원 이상의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FDI 등록이 안 되면 D-8 투자비자도 못 받고, 외투기업에만 주는 조세감면·임대료 감면도 못 받습니다.

즉, 돈만 들어오면 되는 게 아니라 "1억 원 이상을 외국인 명의로 송금" 이라는 형태를 맞춰야 혜택이 붙습니다.

본점 소재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서울·인천·경기 대부분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됩니다. 이 지역에 본점을 두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자본금 1억 원 기준 일반 지역은 48만 원인데 과밀억제권역은 144만 원입니다.

절세 목적으로 지방 본점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운영지와 다르면 허위 등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장이 있는 곳으로 해야 합니다.

외국인 지분 비율 — 100%도 가능

주식회사 지분은 외국인 100%도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이 있습니다. 방송, 신문, 일부 농업·수산업, 원자력 발전 등은 지분 한도가 걸립니다. 일반 무역·IT·제조·컨설팅은 100% 외국인 지분이 바로 됩니다.

⚠️ 주의: "외국인투자 허용업종"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INSC) 또는 KOTRA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허용되지 않는 업종으로 신고하면 외국환은행에서 수리 자체가 안 됩니다.

2.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중 무엇을 고를 것인가

외국인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향후 투자 유치·IPO·지분 양도 계획이 있으면 주식회사, 단일 오너가 단순 운영할 거면 유한회사가 낫습니다.

두 형태의 실무 차이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출자 단위 주식 (양도·발행 자유) 출자좌수 (양도 제한)
이사 수 자본금 10억 미만 시 1인 가능 1인 가능
감사 자본금 10억 미만 시 면제 가능 원칙적 불필요
외부감사 의무 자산 120억 등 기준 충족 시 발생 동일 기준 적용 (2019년부터)
공시 의무 있음 상대적으로 적음
투자 유치 용이성 높음 (주식 발행) 낮음
설립 비용 다소 높음 (정관 공증 등) 다소 낮음

왜 외국인들은 주식회사를 많이 고르는가

실무에서는 모회사 → 한국 자회사 구조를 짤 때 본국에서 "Corporation"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일본·중국 본사 문서상 Branch/Subsidiary로 처리하려면 주식회사가 매칭이 깔끔합니다. 오히려 유한회사는 본국 회계법상 취급이 애매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추가 투자자를 받을 계획이 있으면 주식회사가 편합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총회 동의가 필요해 지분 변경이 번거롭습니다.

3. 설립 절차 6단계 상세 정리

전체 흐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각 단계가 순서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가 막히면 뒤가 다 멈춥니다.

단계 내용 처리기관 소요일
1 외국인투자신고 외국환은행 또는 KOTRA 1~2일
2 투자자금 송금 및 환전 외국환은행 3~7일
3 정관 작성·공증, 주금납입증명 공증사무소·은행 2~3일
4 법인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3~5일
5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 2~3일
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환은행 또는 KOTRA 1~2일

1단계 — 외국인투자신고

투자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외국환은행 지점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투자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첨부서류가 달라집니다. 개인은 여권 사본·주소증명, 법인은 본국 법인등기부(공증·아포스티유 필수)·대표자 재직증명이 핵심입니다.

보통은 이 단계에서 걸립니다. 특히 중국·동남아 투자자는 본국 서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빠져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단계 — 투자자금 송금

신고필증을 받고 나서 외국인 명의로 한국 계좌에 송금합니다. 반드시 "외국인투자 목적"임을 송금 전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냥 일반 송금으로 들어오면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추후 FDI 등록 자체가 거절됩니다.

송금 후 은행은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자본금납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게 등기 때 원본으로 들어갑니다.

3단계 — 정관 공증과 주금납입

발기인 1인이면 정관 작성이 간단합니다. 발기인이 여럿이면 발기인 전원 서명 + 공증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은 공증 생략이 가능하지만, 외국인 발기인이 섞이면 본인확인 이슈 때문에 공증을 해두는 편이 뒤에서 덜 꼬입니다.

4단계 — 설립등기

관할 지방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과태료를 피합니다. 일반적으로 3~5일이면 등기가 완료되고, 이때 법인등기부등본이 발급됩니다.

5단계 — 사업자등록

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필수입니다. 가상 주소나 공유오피스라도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이 살아있는지, 전대차가 허용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여기서 반려가 많이 납니다.

6단계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다시 외국환은행으로 가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칩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가 발급되면 D-8 비자 신청·조세감면 신청 등 모든 후속 절차가 열립니다.

💡 실무 팁: 전체 일정은 서류가 완벽하면 2~3주, 본국 서류 재발급이 필요하면 4~6주까지 걸립니다. D-8 비자 일정과 맞물리면 본국 서류 준비를 먼저 시작하는 게 전체 시간을 가장 많이 줄입니다.

4. 자본금 기준과 FDI 등록 요건

최저 자본금 — 법정 최저와 실무 최저는 다르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법정 최저자본금은 없습니다. 실무 최저는 다릅니다.

  • FDI 등록 목적: 1인당 1억 원 이상
  • D-8 비자 동반 목적: 1억 원 이상 (법무부 기준)
  • 조세감면 대상 업종: 업종별 별도 기준 (첨단기술 업종 등은 더 높음)

즉, 외국인이 한국에서 실제로 사업하려는 목적이면 최소 1억 원을 잡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자본금 납입 형태

자본금은 현금 납입이 원칙입니다. 부동산·기계·지식재산권 등 현물출자도 가능하지만, 감정평가·법원 조사인 선임 등 추가 절차가 붙어 시간이 2~3배 늘어납니다. 첫 설립 때는 현금으로 넣고 나중에 증자를 통해 현물로 넣는 방식이 실무에서 빠릅니다.

⚠️ 주의: 자본금을 설립 직후 바로 인출해 모회사로 되돌리는 행위는 "가장납입"으로 보아 형사처벌·법인설립 취소 대상입니다. 실제로 감사·세무조사에서 바로 드러나는 항목이니 자금 흐름을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공동 투자 시 1인 1억 원 규칙

투자자가 여럿일 때 흔히 놓치는 부분입니다. 총액 1억 원이 아니라 1인당 1억 원입니다. 2명이 5천만 원씩 나눠 넣으면 FDI 등록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약하면 외국환은행에서 바로 반려됩니다.

5. 필요 서류 및 본국 공증 실무

✅ 외국인투자자(개인)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여권 사본 (전 페이지)
  • 본국 주소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서명 공증서 (본인 서명 진정 확인)
  • 외국인투자신고서
  • 송금증명 (SWIFT, 외화매입증명서)
  • 한국어 번역본 (번역인 인증 포함)
✅ 외국인투자자(법인)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본국 법인등기부등본 (아포스티유)
  • 정관 사본 (아포스티유)
  • 대표자 재직증명서
  • 대표자 여권 사본
  • 이사회 결의서 (한국 자회사 설립 결의)
  • 위임장 (대리인 선임 시)
  • 모든 서류의 한국어 번역본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 — 뭐가 다른가

본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면 아포스티유 한 번으로 끝입니다. 미국·일본·호주·EU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중국·베트남·태국 등 비협약국은 본국 외교부 인증 후 주재국 한국대사관 영사확인까지 두 번 밟아야 합니다.

서류 유효기간

본국 발행 서류는 보통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만 유효합니다. 일찍 발급받아두면 설립 시점에 만료돼서 재발급해야 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서류 준비 순서는 신고 직전에 맞춰 역산해야 합니다.

Detailed view of a hand writing a signature on an official document with a ballpoint pen.

6. 총비용 구조와 항목별 금액

자본금 1억 원, 서울 본점, 발기인 1인 기준 실제 지출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금액 (원) 비고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 400,000 일반 지역 기준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 1,200,000 서울·인천·수원 등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20%) 80,000~240,000 지역별 차등
정관 인증 수수료 100,000~300,000 공증사무소별 상이
등기 신청 수수료 30,000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법인인감 제작 30,000~80,000 법인도장 + 사용인감
번역·공증 비용 150,000~500,000 서류량·언어별
행정사/법무사 대행료 1,500,000~3,000,000 범위·난이도별
총 합계 (서울) 약 300만~500만 자본금 제외

자본금 크기에 따른 등록세 예시

자본금 일반 지역 등록세 과밀억제권역 등록세
1억 원 480,000원 1,440,000원
3억 원 1,440,000원 4,320,000원
5억 원 2,400,000원 7,200,000원
10억 원 4,800,000원 14,400,000원
⚠️ 주의: 자본금을 10억 원으로 올리면 외부감사 대상 판단 기준에 가까워지고, 감사 선임 의무도 생깁니다. 단순히 큰 숫자로 잡기보다 실제 운영 규모와 비자 요건에 맞춰 잡는 게 맞습니다. 세부 기준은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7. 설립 후 해야 하는 사후 절차

등기와 사업자등록이 끝났다고 회사가 실제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법인 계좌 개설·4대보험 가입·D-8 비자 전환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법인 계좌 개설 — 가장 막히는 단계

2022년 이후 은행별 외국인 법인 계좌 개설 심사가 크게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신한·국민·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은 실제 사업장 방문, 대표자 인터뷰까지 요구합니다.

공유오피스 주소만 있는 경우 거의 거절됩니다. 실제 입주 계약서, 사무실 사진,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으면 계좌 자체가 안 열립니다. 계좌가 없으면 급여 지급도 세금 납부도 못 합니다.

D-8 투자비자 전환

이미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면 설립 후 체류자격 변경으로 D-8을 받습니다. 본국에서 입국하려면 본국 한국대사관에서 D-8 사증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이 핵심입니다.

4대 보험·원천세 신고

직원을 1명이라도 채용하면 4대 보험 가입은 자동 의무입니다. 대표 본인도 D-8이면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월별 원천세 신고, 분기별 부가세 신고, 연 1회 법인세 신고 일정이 시작됩니다.

조세감면 신청 (해당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첨단기술·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법인세·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면은 자동 적용이 아니라 별도 신청이 필요하고, 사업 개시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설립 직후 바로 KOTRA와 협의를 시작합니다.

8. 자주 하는 실수와 반려 사유

실제로 반려되거나 일정이 밀리는 사례를 모아보면 패턴이 거의 동일합니다.

실수 1 — 송금 전문에 투자 목적 누락

단순 송금으로 처리돼 FDI 등록 자체가 거절됩니다. 송금 전에 외국환은행과 전문 문구를 미리 맞춰야 합니다.

실수 2 — 본국 서류 아포스티유 누락

특히 법인 투자자의 경우 본국 정관·등기부에 아포스티유가 빠져 접수조차 안 됩니다. 본국 변호사·공증인과 미리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실수 3 — 임대차계약서 명의 문제

법인 설립 전에 대표자 개인 명의로 사무실을 계약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로 사업자등록이 안 됩니다.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로 재계약하거나 명의변경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실수 4 — 자본금 인출 시점

등기 직후 바로 자본금을 모회사로 환류하면 가장납입으로 처리됩니다. 자본금은 실제 운영자금으로 풀어 쓰는 구조여야 합니다.

실수 5 — 대표자 주소 오류

외국인 대표의 본국 주소를 정관과 등기부에 다르게 기재해 등기 수정이 걸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권·본국 주소증명·정관의 주소 표기를 철자·번지까지 통일해야 합니다.

실수 6 — 업종 코드 설정 오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에 따라 외국인투자 허용 여부·조세감면 여부가 갈립니다.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잘못된 코드를 선택하면 나중에 업종 추가·변경에 수수료와 시간이 또 듭니다.

💡 실무 팁: 반려된 케이스의 70% 이상은 서류 문제가 아니라 "서류 간 정보 불일치"입니다. 이름 철자 한 글자, 주소 번지 한 숫자가 서류마다 다르면 바로 걸립니다. 설립 전 모든 서류 사본을 한 번에 펼쳐놓고 대조하는 작업이 가장 효과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한국에 오지 않고 원격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위임장(본국 공증·아포스티유)**을 작성해 한국 내 대리인에게 권한을 주면 투자신고부터 등기까지 대리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계좌 개설과 D-8 비자는 대표자 본인이 한국에 입국해야 가능한 단계가 남습니다. 설립 완료 시점에는 입국 일정을 잡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Q2. 자본금 5천만 원으로도 회사를 세울 수 있나요?

설립 자체는 가능합니다. 상법상 최저자본금 규정이 없어서 100만 원으로도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5천만 원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FDI) 등록이 안 되고, D-8 투자비자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사업은 가능하지만 외국인 대표가 한국에 장기 체류할 수단이 없어집니다.

Q3. 발기인이 외국인 1명뿐이어도 되나요?

네, 됩니다. 한국 상법은 1인 주식회사를 인정합니다. 이사 1명, 주주 1명으로 설립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감사도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본인확인·서명공증 단계에서 외국인 1인이면 오히려 서류가 까다로워지므로 사전 준비가 탄탄해야 합니다.

Q4. 서울 외 지역에 본점을 두면 얼마나 절약되나요?

자본금 1억 원 기준 등록세만 보면 서울 144만 원 → 지방 48만 원으로 약 1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자본금이 클수록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자본금 10억 원이면 1,440만 원 → 480만 원으로 약 960만 원 차이입니다. 단, 실제 사업장과 다른 주소로 등기하면 허위기재로 문제될 수 있으니 실제 운영할 곳으로 정해야 합니다.

Q5. 설립 후 본국에서 추가 자금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순 송금이 아니라 증자(신주발행) 또는 차입 중 선택해야 합니다. 증자는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결의·변경등기가 필요하고, 자본금 증가분에 대한 등록세도 다시 냅니다. 차입은 대외차입 신고가 별도로 필요하고, 이자 지급 시 원천세 문제가 붙습니다. 어느 쪽이든 단순히 모회사 계좌에서 바로 보내면 "투자금 아닌 자금"으로 분류돼 FDI 지분 확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10. 상담 안내

외국인 주식회사 설립은 법무·외국환·세무·출입국이 한꺼번에 얽힙니다. 한 단계라도 서류 간 정보가 어긋나면 전체 일정이 2~3주 밀립니다. 비전 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투자신고부터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D-8 비자 연계까지 한 창구에서 진행합니다.

비전 행정사사무소 (VISION Administrative Office)

  • 전화: 02-363-2251
  • 이메일: 5000meter@gmail.com
  • 주소: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 (성우빌딩)

투자자금 송금 전이라면 먼저 연락해 주시는 게 시간을 가장 많이 아낍니다. 송금 전문 문구, 본국 서류 준비 순서, 본점 소재지 선택까지 함께 잡아드립니다.

한국 비즈니스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법인 설립, 사업 비자 신청, 장기 체류 계획 등 무엇이든 저희 팀이 모든 단계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