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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절차 완벽 가이드
법인설립2026-04-13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절차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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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절차 완벽 가이드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은 ① 외국인투자신고(외국환은행) → ② 투자자금 송금 → ③ 법인 설립등기(법원) → ④ 사업자등록(세무서) → 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KOTRA 또는 외국환은행)의 5단계로 갈립니다. 외국인이 1억 원 이상을 출자하면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해야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고, 이 요건이 빠지면 일반 외국자본 회사로만 분류되어 D-8 비자나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은 순서입니다. 신고 없이 송금이 먼저 들어오면 자금 출처 소명이 꼬이고, 등기 전에 송금이 늦으면 자본금 납입증명이 나오지 않아 등기가 지연됩니다. 실무에서는 신고 → 송금 → 등기 → 사업자등록 → FIC 등록을 평균 3~5주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잡고, 이 일정이 한 단계라도 어긋나면 비자 신청 일정 전체가 밀립니다.


1. 외국인 투자법인이란 — 일반 외국자본 회사와 무엇이 다른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의 정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이 한국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면서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일 때를 외국인투자로 인정합니다. 이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외국인투자기업(Foreign-Invested Company, FIC)이 아니라 일반 외국자본 회사로 분류됩니다.

차이는 단순 분류가 아니라 실질적 권리에서 갈립니다. FIC로 등록되어야 D-8 기업투자 비자가 나오고,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조세감면,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 대상이 됩니다.

FIC 자격이 빠지면 무엇을 잃는가

구분 외국인투자기업(FIC) 일반 외국자본 회사
최소 투자금 1억 원 이상 제한 없음
최소 지분율 10% 이상 제한 없음
D-8 비자 신청 가능 불가
조세감면 신성장기술 등 요건 충족 시 가능 불가
FIC 등록증 발급 미발급
근거 법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실무에서는 이 차이를 모르고 1억 미만으로 송금하거나, 한국인 명의로 90% 이상을 잡고 외국인 지분을 9%로 두는 구조를 짜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렇게 되면 D-8을 신청해도 바로 막힙니다.

지점·연락사무소와 비교

외국 본사가 한국에 진출할 때 선택지는 ① 외국인 투자법인(현지법인), ② 외국기업 국내지점, ③ 연락사무소 셋입니다.

구분 현지법인 국내지점 연락사무소
법인격 독립 법인 본사 일부 본사 일부
영리활동 가능 가능 불가
D-8 비자 가능 D-7 대상 D-7 대상
근거 법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영리활동을 하면서 한국에서 D-8 비자로 임원이 거주할 계획이라면 결국 현지법인(외국인 투자법인)밖에 답이 없습니다.


2. 설립 전 결정해야 할 5가지 — 업종·자본금·지분율·법인형태·소재지

2-1. 업종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확인이 먼저

먼저 봐야 할 것은 업종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은 외국인투자 금지업종(국방, 원자력 발전 등)과 부분 제한업종(신문 발행, 방송, 통신, 농축산업 일부 등)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부분 제한업종은 외국인 지분 한도가 정해져 있어, 100% 외국인 지분으로는 설립이 안 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를 먼저 확정하고, 그 코드가 제한업종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주의: 정관에 적은 업종이 사업자등록증·외국인투자신고서·FIC 등록증 모두에서 같아야 합니다. 한 곳만 다르게 적으면 등록 단계에서 반려됩니다. 특히 IT업과 도소매업을 혼재한 경우 KSIC 코드 선택을 잘못해 제한업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2. 자본금 — 1억 원이 진짜 최소선인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최소 출자금은 1억 원이지만, 실무에서는 이 금액이 D-8 비자 심사의 사실상 하한선일 뿐입니다. 출입국 심사에서는 자본금 1억으로 인건비·임대료·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다시 봅니다.

월 임대료 200만 원에 직원 1명 인건비를 잡으면 1억은 6~8개월이면 소진됩니다. 자본금 설명이 약하면 D-8 비자에서 바로 걸립니다.

2-3. 지분율 — 단독 100%인지, 합작인지

100% 외국인 지분이면 의사결정은 빠르지만 한국 시장 진입 정보가 부족합니다. 합작(JV)으로 한국인 파트너와 함께 가면 시장 접근은 빠르지만 외국인 지분이 10%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식 인수 구조를 미리 짜야 합니다.

2-4. 법인형태 — 주식회사 vs 유한회사

구분 주식회사(Co., Ltd.) 유한회사(Yuhan Hoesa)
설립 자유도 표준 정관 자율성 큼
외부감사 자산·매출 일정 규모 이상 시 의무 2018년 이후 동일하게 적용
상장 가능성 가능 불가
대외 인지도 높음 중간

외국 본사가 한국 자회사를 단순 운영 목적으로 두려면 유한회사가 깔끔하지만, 한국 내 거래처와의 인지도, 향후 투자 유치 가능성을 고려하면 주식회사가 보통 선택지가 됩니다.

2-5. 소재지 — 가상오피스가 가능한가

법인 등기는 가상오피스나 공유오피스 주소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D-8 비자 심사에서는 실제 사업장이 있는지 다시 봅니다. 사진,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영수증까지 요구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가상오피스만 잡았다가 나중에 실사업장 마련에 추가 시간이 듭니다.


3. 1단계 외국인투자신고 — 어디서, 무엇으로

3-1. 신고 기관과 신고 시점

외국인투자신고는 외국환은행(국내 시중은행 외환업무 취급점) 또는 KOTRA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에서 접수합니다. 반드시 자금 송금 전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 없이 먼저 송금하면 자금이 외화예금 계좌에 묶이고, 자본금 납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3-2. 신고 시 제출 서류

✅ 외국인투자신고 체크리스트
  • 외국인투자신고서(은행 양식)
  • 투자자 신분증(여권 사본)
  • 법인 투자자라면 본사 등기부등본(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공증)
  • 투자 자금 출처 설명자료(필요 시)

본사 등기부등본은 본국에서 발급받아 아포스티유 또는 한국 영사관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영문이 아니면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합니다. 이 서류 준비에만 본국 기준 1~2주가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3-3. 신고증 발급과 유효기간

신고가 수리되면 외국인투자신고증(접수확인서) 이 즉시 발급됩니다. 이 신고증은 송금, 등기, FIC 등록 전 단계에서 모두 사용되므로 원본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실무 팁: 신고증에 적힌 투자금액·지분율·업종은 이후 모든 서류와 일치해야 합니다. 송금액이 신고액과 다르면 차액에 대해 다시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 전에 환율 변동까지 감안해 약간의 여유분(보통 5~10%)을 둔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2단계 투자자금 송금과 자본금 납입증명

4-1. 송금 경로 — 반드시 외국환은행 정식 송금

투자자금은 해외 투자자 본인 계좌에서 한국 외국환은행으로 정식 송금되어야 합니다. 제3자 명의 송금, 현금 반입, 비공식 환전 모두 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송금 시 송금 사유 코드를 "외국인투자(FDI)" 로 명시하고, 외국인투자신고증 사본을 은행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2. 자본금 납입증명서 발급

송금이 들어오면 외국환은행에서 자본금 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 증명서는 법원 등기 시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증명서 없이는 등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4-3. 송금 시점 정렬

시점 필수 작업 소요 기간
D-day 외국인투자신고 접수 당일
D+1~D+5 투자자금 해외 송금 은행 영업일 1~3일
송금 도착 당일 자본금 납입보관증명서 발급 당일
납입증명 발급 후 법인 설립등기 신청 3~5영업일
⚠️ 주의: 송금 후에는 자본금 보관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면 안 됩니다. 등기가 끝난 뒤 정식 법인 계좌로 이체되기 전까지 자본금을 사용하면 자본금 가장납입(상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는 추후 FIC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Detailed view of a hand writing a signature on an official document with a ballpoint pen.

5. 3단계 법인 설립등기 — 정관·임원·등기서류

5-1. 정관 작성과 공증

법인 설립등기를 위해서는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관에 들어가는 핵심 항목은 상호, 목적(업종), 본점 소재지, 자본금, 1주의 금액, 발행주식 총수, 임원 구성, 결산기 등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발기인인 경우, 발기인의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 서명을 한국 영사관 또는 공증인이 확인한 서명확인서를 사용합니다.

5-2. 임원 구성

주식회사는 이사 1명 이상이면 설립 가능하지만(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 특례),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D-8 비자를 받을 임원이 등기 임원(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한국인 공동대표 또는 한국 거주 임원을 별도로 두는 구조가 흔히 사용됩니다.

5-3. 등기 신청 서류

✅ 법인 설립등기 서류 체크리스트
  • 법인설립 등기신청서
  • 공증 받은 정관
  •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 발기인 결정서(또는 발기인 총회 의사록)
  • 이사·감사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외국인은 서명확인서)
  • 자본금 납입보관증명서
  • 외국인투자신고증 사본
  • 본점 소재지 결정 증빙(임대차계약서 등)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5-4. 등기 완료 후 받는 것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서류는 사업자등록과 FIC 등록, 법인 통장 개설 모두에서 사용됩니다.


6. 4단계 사업자등록과 5단계 외국인투자기업(FIC) 등록

6-1. 사업자등록 —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

법인 설립등기가 끝난 뒤 20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정관 사본
  • 임대차계약서
  • 외국인투자신고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외국인은 여권)

외국인 대표자가 외국인등록증이 아직 없는 경우 여권으로 대체 가능하지만, 추후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면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6-2. FIC 등록 — 마지막 단추

사업자등록이 끝나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등록 기관은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외국환은행 또는 KOTRA입니다.

FIC 등록 신청 서류 발급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은행/KOTRA 양식
법인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업자등록증 관할 세무서
주주명부 법인 자체 작성
자본금 납입보관증명서 외국환은행
외국인투자신고증 신고 시 발급분

FIC 등록증이 발급되어야 비로소 D-8 비자 신청, 조세감면 신청,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6-3. 전체 일정 요약

단계 기관 소요 기간(누적)
1. 외국인투자신고 외국환은행/KOTRA 1일
2. 자금 송금 해외 → 외국환은행 2~5일
3. 정관 공증·등기 신청 공증사무소·법원 7~10일
4.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 12~15일
5. FIC 등록 외국환은행/KOTRA 15~20일

위는 서류가 모두 준비된 경우의 최단 일정입니다. 본국 서류 아포스티유, 영사확인이 늦어지면 전체 일정이 1~2주 더 밀립니다.


7. D-8 비자 연계 — 법인 설립과 비자 일정 맞추기

7-1. 법인 설립 후 비자 신청

D-8 비자는 FIC 등록증이 발급된 뒤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주주이자 임원)가 본국에서 D-8 비자 사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 외국인투자신고증
  • 자본금 납입보관증명서, 송금증
  • 사업계획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7-2. 사증발급인정서 vs 본국 사증

본국에서 직접 사증 신청도 가능하지만, 한국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먼저 받아 본국 영사관에 제출하는 방법이 처리 기간이 짧고 거절률도 낮습니다. 인정서는 한국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발급합니다.

7-3. 자본금 설명이 약하면 막힌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은 자본금의 출처와 사용 계획입니다. 1억을 송금한 뒤 D-8 신청 시 "이 1억으로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면 바로 보완 요청이 떨어집니다.

⚠️ 주의: 자본금 1억 원이 본인 자금이 아니라 가족·지인에게서 빌린 돈이라면 자금 출처 소명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본인 명의 통장에서 1년 이상 보유한 흐름이 보여야 안전하고, 단기간에 모은 돈이라면 증여·대여계약서까지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8. 자주 하는 실수와 FAQ

자주 하는 실수 정리

1) 송금을 먼저 하고 신고를 나중에 한 경우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송금이 외화예금에 묶이고, 자본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신고를 다시 하고 송금을 재처리해야 합니다.

2) 신고 업종과 정관 업종이 다른 경우 정관 작성 시 다양한 업종을 넣었다가 외국인투자신고서에 적은 업종과 달라서 FIC 등록에서 반려됩니다.

3) 자본금을 등기 전에 인출한 경우 자본금 가장납입으로 보아 형사처벌 및 등록 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4) 가상오피스만 잡고 D-8 신청한 경우 D-8 비자 심사에서 실사업장 확인이 안 되어 거절되거나 보완 요청이 옵니다.

5) 외국인 지분율 10% 미만으로 설립한 경우 FIC 자격이 아예 부여되지 않아, 한국인 명의로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6) 본사 등기부등본 아포스티유를 빠뜨린 경우 본국에서 다시 발급받아 아포스티유까지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2~3주가 추가됩니다.

FAQ

Q1. 자본금을 1억 원보다 적게 출자해도 되나요? A.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으려면 1억 원 이상이 최소선입니다. 1억 미만이면 일반 외국자본 회사로만 분류되어 FIC 등록증이 나오지 않고 D-8 비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두 명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가 합산해 1억을 채우는 것은 가능하나, 각자 10% 이상 지분을 가져야 모두가 외국인 투자자로 인정됩니다.

Q2. 한국 입국 전에 본국에서 모든 절차를 끝낼 수 있나요? A. 외국인투자신고와 송금, 사업자등록까지는 위임을 통해 입국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통장 개설은 은행에 따라 대표자 본인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흔하고,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작성도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의 대면 진행이 보통 요구됩니다.

Q3. 외국법인이 한국 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와 개인 투자자가 직접 출자하는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외국법인 출자는 본사 등기부등본·재무제표·이사회 결의서까지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추가로 필요해 서류 부담이 큽니다. 개인 투자자 출자는 여권과 본인 신분 확인만으로 진행되어 서류는 간단하지만, 대신 본인의 자금 출처 소명이 더 까다롭게 요구됩니다.

Q4. FIC 등록 후 자본금을 증액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자본금 증액 시 외국인투자 변경신고를 다시 해야 하고, 추가 송금분에 대해 별도 자본금 납입증명을 받은 뒤 변경 등기를 진행합니다. 증액 후 FIC 등록증도 갱신해야 하며, 이후 D-8 비자 연장 시 증액된 자본금이 사업 규모 판단에 반영됩니다.

Q5. 설립 후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을 한국인에게 매각하면 FIC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외국인 지분이 1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1억 미만이 되면 FIC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며, 해당 외국인 임원의 D-8 비자도 자격 요건을 잃어 갱신 시 거절 사유가 됩니다. 지분 매각 전에 비자 체류자격 변경(F-2 등)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은 신고 → 송금 → 등기 → 사업자등록 → FIC 등록의 순서가 한 번 꼬이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사 서류 아포스티유와 자본금 출처 정리, D-8 비자 연계 일정까지 한 번에 묶어서 설계해야 시간 손실이 없습니다.

비전 행정사사무소(VISION Administrative Office) 는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과 D-8 비자 연계 실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 전화: 02-363-2251
  • 이메일: 5000meter@gmail.com
  • 주소: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 (성우빌딩)

설립 일정과 자본금 구조, 비자 신청 시점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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