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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의무 규정 완벽 정리
2026-05-17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의무 규정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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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의무 규정,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과 신고 기관이 갈립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외국인토지법 통합 규정, 외국환거래법까지 실무에서 꼬이기 쉬운 지점을 짚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의무 규정의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 취득 신고의 기본 틀입니다. 2017년 외국인토지법이 부동산거래신고법으로 통합되면서,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도 이 법 하나로 묶였습니다. 실무에서는 매매 계약, 상속, 증여, 경매, 신축 등 취득 원인에 따라 신고 기한과 양식이 다릅니다.

신고 의무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

신고 의무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 본인입니다. 법인의 경우 외국 법인이 직접 취득하는지, 한국 내 외국인투자법인이 취득하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갈립니다.

주의: 외국 국적자가 한국 부동산을 취득할 때, 단순히 매매계약만 신경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국내 6개월 이상 체류) 여부에 따라 외국환 신고가 추가로 붙습니다. 비거주자가 자금을 해외에서 송금받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 신고가 함께 걸립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자주 막힙니다.

취득 원인별 신고 기한과 절차

겉으로는 간단해 보여도 취득 원인에 따라 신고 종류가 셋으로 나뉩니다.

취득 원인 신고 종류 신고 기한 신고 기관
매매 계약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상속·증여·경매·판결·신축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계속보유 신고 국적 변경 시 계속보유신고 국적 변경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매매 계약 시 거래신고를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한국인과 동일하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신고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추가로 자금 출처 확인 자료를 요구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속·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면 거래신고가 아니라 별도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때 양식이 다르고, 첨부 서류도 갈립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세 신고와 부동산 취득신고를 동시에 진행해야 해서 일정이 꼬이기 쉽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취득하는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등 허가 대상 토지는 신고가 아니라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계약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토지 소재지 행정청 확인이 먼저입니다.

신고 시 제출 서류, 실제 심사에서 막히는 지점

서류 목록은 정부24 또는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서류가 다 갖춰져도 추가 자료를 요구받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기본 제출 서류

  •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서(소정 양식)
  • 취득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상속·증여 증빙, 경락결정서 등)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 법인의 경우 본국 등기부 또는 법인 증명 서류(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자금 출처 관련 자료(요청 시)

자금 출처 자료가 핵심입니다

많이 놓치는 부분은 자금 출처 설명입니다. 서류가 많아도 자금 흐름이 약하면 보완 요구가 들어옵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이 해외에서 송금받아 취득하는 경우, 송금 내역과 환전 증빙이 함께 검토됩니다.

실무 팁: 본국 계좌에서 한국 계좌로의 송금 내역, 환전 영수증, 외국환은행의 거래확인서를 미리 한 세트로 묶어두세요. 신고 후 보완 요청을 받으면 처리 기간이 늘어집니다.

외국 법인이 취득할 때

외국 본사가 직접 취득하는 경우 본국 법인 증명서류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수입니다. 한국 내 외국인투자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법인 형태에 따라 적용 규정이 갈리니, 본인 회사 구조에 맞는 정확한 적용 여부는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비용과 절차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지금 무료 상담 신청하기 → 02-363-2251 / 이메일 5000meter@gmail.com


위반 시 과태료,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신고 의무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신고 지연, 허위 신고, 미신고 모두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위반 유형 처분
신고 기한 경과(지연 신고) 과태료 부과
거짓 신고 과태료 부과(취득가액 기준 가중)
미신고 과태료 부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무허가 계약 계약 무효 + 형사처벌 가능

구체적 과태료 금액은 위반 기간과 거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자진 신고 시 감경 가능성

기한이 지났더라도 적발 전 자진 신고하면 감경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감경 적용 여부는 위반 기간과 사안에 따라 갈리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적용 여부는 사전 검토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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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상 추가 신고, 이 부분이 자주 꼬입니다

비거주자가 한국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가 따로 붙습니다.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합니다.

외국환 신고가 걸리는 케이스

  • 비거주자가 해외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도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 비거주자 간 한국 부동산 거래

거주자(국내 체류 외국인 포함)가 본인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외국환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만 자금 성격에 따라 갈리니, 본인 상황은 외국환은행 또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송금 흐름이 약하면 바로 막힙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송금 경로가 깔끔한지를 먼저 봅니다. 본국 계좌 → 한국 외국환은행 계좌 → 부동산 매도자 계좌로 이어지는 흐름이 명확해야 합니다. 중간에 제3자 계좌가 끼거나 환전 시점이 어긋나면 보완 요구가 길어집니다.

취득 후 관리 의무, 끝이 아닙니다

신고만 끝났다고 마무리가 아닙니다. 취득 후에도 챙겨야 할 의무가 남습니다.

국적 변경 시 계속보유 신고

한국 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등 국적이 변경되면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보유 중 외환 관리

비거주자가 보유 중인 부동산에서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임대료의 해외 송금 시 외국환거래 절차가 따로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처리도 함께 걸립니다.

매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신고가 따라옵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양도가액의 일부가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세무 처리와 외환 처리가 동시에 걸리므로, 매도 시점에서 사전 설계가 먼저입니다.

실무 팁: 취득 단계에서부터 매도·상속까지의 출구를 함께 설계하면 세금과 송금 측면에서 불리한 구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외국인이 한국에서 아파트를 살 때 한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나요?

A. 매매 계약 자체는 한국인과 동일하게 거래신고를 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자금 출처 자료를 추가로 요구받는 경우가 흔하고, 비거주자라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가 따로 걸립니다.

Q2. 신고 기한 30일과 60일이 헷갈립니다. 정확히 어떻게 다른가요?

A.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신고입니다. 상속·증여·경매·신축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입니다. 취득 원인이 다르면 양식과 기관이 갈립니다.

Q3. 외국 본사가 한국 부동산을 직접 취득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본국 법인 증빙(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수이고, 외국환거래법상 직접투자 신고가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법인 구조와 자금 흐름에 따라 적용이 갈리니 사전 검토가 먼저입니다.

Q4. 신고를 깜빡하고 기한을 넘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늦었더라도 자진 신고가 우선입니다. 적발 전 신고하면 감경 여지가 있고, 보유 자체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감경 적용 여부는 위반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Q5.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미리 알 수 있나요?

A.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서 토지이음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비공개 정보가 걸린 경우도 있어, 계약 전 관할 행정청 확인이 먼저입니다.

Q6. 외국인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해도 되나요?

A. 공동명의 자체는 가능합니다. 각자 지분에 대해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부부가 각각 비거주자라면 외국환 신고도 지분별로 갈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외국환거래법, 세법이 동시에 걸리는 분야입니다. 서류 한 줄이 빠지면 신고가 반려되고, 자금 흐름 설명이 약하면 보완 요구가 길어집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을 미리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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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부동산 거래신고 / 취득신고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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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02-363-2251
  • 이메일: 5000meter@gmail.com
  • 카카오톡: alexkorea
  • 주소: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 (성우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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