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로 바로 연결하세요

선호하는 메신저를 선택하여 즉시 상담을 시작하세요. 다국어 전문팀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Kakao Talk QR Code

Kakao Talk

WeChat QR Code

WeChat

LINE QR Code

LINE

WhatsApp QR Code

WhatsApp

한국 투자비자 D-8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 완전 가이드
D-8 투자비자2026-09-10

한국 투자비자 D-8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 완전 가이드

블로그 목록으로

한국 투자비자 D-8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 완전 가이드

한국 투자비자(D-8)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투자를 먼저 완료하고, 그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업무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대상은 한국에 법인을 세우고 본국 자금을 송금한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그 외국인투자기업이 본사에서 파견하는 필수 전문인력입니다.

아래에서는 외국인투자신고부터 자본금 송금, 법인 설립등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입국 후 외국인등록까지의 순서와 각 단계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서류를 다룹니다.

D-8 투자비자 자격요건, 먼저 봐야 할 것은 투자의 성격

세부 코드부터 갈립니다

D-8은 하나의 비자가 아니라 세 가지 세부 코드로 나뉩니다.

본인이 어느 코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준비 서류와 심사 초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부 코드 대상 실무상 핵심 심사 포인트
D-8-1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 전문인력(파견 임직원) 본사와의 고용관계, 직무의 대체 불가능성
D-8-2 지식재산권 등을 출자한 벤처기업 등 기술성 평가, 벤처 확인 여부
D-8-3 개인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 투자자 본인의 자금 출처, 사업 실체

보통 법인을 직접 세운 투자자는 D-8-1로 진행하지만, 지분 구조와 직위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투자금이 들어왔다는 사실보다, 그 투자자가 한국 법인에서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가 먼저 드러나야 합니다.

투자금액 기준과 지분 요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은 외국인투자로 인정받기 위한 최저 투자금액과 지분 비율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미달하면 자본금을 넣어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지 않고, D-8 심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투자금 기준은 법령 개정과 지분 구성 방식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본인 사례에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국내에서 이미 보유하던 원화 자금으로 자본금을 채우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금은 해외에서 투자자 본인 명의로 송금되는 흐름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령 확인

체류자격 요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장기체류자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체류자격별 안내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와 자본금 송금, 순서가 꼬이면 처음부터 다시

신고가 송금보다 먼저입니다

실제로 많이 막히는 부분은 순서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투자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돈부터 보내면 해당 송금이 외국인투자로 잡히지 않아 자금을 회수했다가 다시 보내는 상황이 생깁니다.

신고는 외국환은행 또는 KOTRA Invest KOREA에서 접수합니다.

송금 시 반드시 확인할 것

  • 송금인은 투자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 송금 목적란에 외국인투자 목적임이 드러나야 합니다
  • 제3자 명의 송금, 현금 반입, 지인 계좌 경유는 심사에서 바로 걸립니다
  • 입금 후 은행에서 외화매입증명서(또는 투자자금 도입 확인서류) 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실무 팁: 통장에 돈이 있어도 흐름 설명이 약하면 바로 꼬입니다. 본국에서의 자금 형성 과정(급여, 사업소득, 매각대금 등)을 증빙과 함께 한 줄로 이어지게 만들어 두는 편이 서류를 늘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최근 비슷한 사례에서 자금 출처 설명이 부족해 추가서류 요청만 두 차례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증빙이 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는 국가별·은행별로 차이가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등기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설립 단계 순서

단계 처리 기관 산출물
1. 외국인투자신고 외국환은행 / KOTRA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2. 투자자금 송금 외국환은행 외화매입(예치)증명서
3. 잔액증명 발급 외국환은행 자본금 납입 증명
4. 법인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환은행 / KOTRA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등록증명서가 D-8의 출발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가 나와야 비자 신청 서류가 완성됩니다.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만 마친 상태에서 비자를 신청했다가 반려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무실 실체도 함께 봅니다

  • 임대차계약서(공유오피스는 전용 공간 여부를 봅니다)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간판, 집기, 근무 환경이 드러나는 자료

서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실제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보이는가입니다.

공유오피스 사용 시 인정 범위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마다 판단이 갈리므로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비용과 절차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지금 무료 상담 신청하기 → 02-363-2251 / 카카오톡: alexkorea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D-8 비자 신청 절차, 사증발급인정서와 재외공관 신청

두 가지 경로

구분 사증발급인정서(CVE) 방식 재외공관 직접 신청
신청 장소 국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본국 한국대사관·영사관
신청인 국내 초청 법인 신청인 본인
장점 국내에서 심사 진행, 보완 대응이 빠름 국내 체류 없이 진행 가능
단점 국내 대리인·담당자가 있어야 함 보완 요청 시 대응이 느림

실무에서는 국내에서 법인 설립까지 마친 뒤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본국에서 사증을 받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처리 기간

처리 기간은 출입국·외국인청별로, 그리고 접수 시기별로 차이가 큽니다.

가장 빠르게 처리되는 관할과 접수 타이밍을 확인해 진행해 드립니다.

입국 후 외국인등록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외국인등록을 신청합니다.

이 시점에 체류지 신고까지 함께 처리되며, 등록증 발급 후 은행 계좌 개설과 4대보험 절차로 이어집니다.

D-8 투자비자 제출서류 총정리

공통 제출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또는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 여권 사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 투자자금 도입 관련 은행 증빙(외화매입증명서 등)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장 사진
  • 사업계획서

파견 인력(D-8-1)이 추가로 내는 서류

  • 본사 재직증명서 및 파견명령서
  •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직무 관련성 입증)
  • 국내 법인과의 고용계약서

심사에서 실제로 갈리는 항목

서류 형식 심사 실제 심사에서 보는 것
사업계획서 제출 여부 매출 구조와 실행 가능성
자금 증빙 금액 충족 자금 출처와 이동 경로
사무실 서류 계약서 유무 사업에 맞는 공간인지
경력 서류 서류 존재 직무와의 연결성

사업계획서는 길이보다 설득력이 먼저 보입니다.

30페이지를 써도 매출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 줄로 설명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약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출서류 목록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하이코리아 공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접수 직전 최신 목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Rainy day in Seoul's bustling streets with skyscrapers, traffic, and pedestrians.

실제로 많이 막히는 지점과 반려 사유

자금 출처 설명 부족

가장 흔한 반려 사유입니다.

투자금이 부모나 지인에게서 온 경우, 증여 사실과 그 사람의 자금 형성 과정까지 설명이 이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사업 실체 부족

  • 사무실은 있으나 영업 준비 흔적이 없는 경우
  • 업종과 사무실 형태가 맞지 않는 경우
  • 국내 거래처나 초기 계약이 전혀 없는 경우

명목상 투자로 보이는 구조

자본금을 넣은 직후 대표 개인 계좌로 자금이 빠져나가면 투자 실체를 부정당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그 집행 내역이 장부로 남아야 합니다.

주의: 반려 이력이 남으면 재신청 시 심사가 더 깐깐해집니다. 통과 여부보다 먼저, 현재 구조가 심사에 견딜 수 있는지 점검하는 편이 낫습니다.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에 따라 바뀌는 부분이 있어, 준비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과 그 다음 단계

연장 심사는 첫 신청과 초점이 다릅니다

첫 D-8은 계획을 봅니다.

연장은 실적을 봅니다.

매출, 세금 신고, 내국인 고용, 4대보험 가입 여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미리 관리해야 할 항목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 법인 결산서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 내국인 직원 채용 및 4대보험 가입
  • 자본금 집행 내역 증빙

F-2 거주자격으로의 연결

D-8 체류 중 요건을 갖추면 점수제 거주(F-2) 자격으로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점수 항목과 배점은 개정이 잦아, 올해 기준으로 본인 점수가 어디까지 나오는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법인을 먼저 세우고 나중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해도 되나요?

원칙은 반대입니다.

외국인투자신고를 먼저 하고 투자금을 송금해야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이미 설립이 끝난 법인은 증자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구조에 따라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Q2. 관광비자(B-2)나 단기방문(C-3)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D-8로 변경할 수 있나요?

체류자격 변경은 자격 요건과 국내 체류 이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단기 자격에서의 변경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사증발급인정서 방식으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한 사례가 많습니다.

Q3. 공유오피스로도 D-8이 가능한가요?

전용 공간이 구획되고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정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업종과 관할 기관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동업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 D-8을 받을 수 있나요?

각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최저 투자금 기준과 지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원수에 따라 자본금 설계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설립 전에 지분 구조부터 잡아야 합니다.

Q5. 가족도 함께 올 수 있나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 동반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D-8 본인의 사증 발급 이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6.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정부 고시 수수료 + 행정 처리비 구조로 발생합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D-8은 서류 수보다 자금 설명과 사업 실체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투자신고 순서, 자본금 설계, 사무실 형태, 사업계획서 구성은 한 번 잘못 잡으면 되돌리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준비 중인 구조가 심사에 견딜 수 있는지 먼저 점검받는 편이 낫습니다.

비전 행정사사무소 (VISION Administrative Office)

  • 전화: 02-363-2251
  • 카카오톡: alexkorea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주소: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 (성우빌딩)

비전행정사사무소 서비스 안내

  • 외국인투자신고 및 투자자금 송금 절차 안내
  • 외국인투자기업 법인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대행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발급 지원
  • D-8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F-3 동반 가족 초청
  • D-8 → F-2 점수제 거주자격 전환 요건 검토

상담 시 현재 준비 상황과 자금 구조를 확인한 뒤, 진행 가능한 방식과 예상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복잡한 절차,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 행정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한국 비즈니스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법인 설립, 사업 비자 신청, 장기 체류 계획 등 무엇이든 저희 팀이 모든 단계를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카카오톡WhatsApp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