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주재비자 필요서류와 신청조건,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정리
D-7 주재비자는 해외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한국 내 지점·연락사무소·계열사로 파견할 때 받는 체류자격입니다.
대상은 외국 법인의 본사 소속 임직원이며, 한국 측에 적법하게 설치된 사업장이 존재해야 신청이 시작됩니다.
아래에서는 자격 요건, 유형 구분, 필요서류 목록, 지사 설치 신고, 실제 심사에서 갈리는 지점, 연장과 가족 동반까지 순서대로 다룹니다.
D-7 주재비자 자격 조건, 먼저 봐야 할 것
해외 본사 근무 경력 1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신청인이 해외 본사에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입니다.
원칙은 파견 직전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입니다.
재직증명서에 기간만 적혀 있고 급여 지급 기록이나 사회보험 납부 자료가 붙지 않으면 이 부분이 약하게 보입니다.
경력 기간을 종이 한 장으로만 증명하려다 보통은 이 단계에서 걸립니다.
파견 목적과 직무의 연결
본사에서 하던 일과 한국에서 할 일이 이어지지 않으면 파견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본사에서 회계를 담당하다 한국에서 영업 총괄을 맡는다고 쓰면, 심사관은 왜 이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되묻습니다.
핵심은 본사의 지휘·감독을 계속 받는 파견인지, 사실상 한국 회사의 신규 채용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후자로 읽히면 D-7이 아니라 E-7 쪽 검토로 방향이 바뀝니다.
국내 사업장의 실체
한국 측 사업장이 등기 또는 신고만 되어 있고 실제 사무공간과 인력이 없으면 곧바로 막힙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국내 직원 고용 현황이 함께 있어야 실체가 드러납니다.
주의: 파견 인력의 자격 요건 일부는 근무 경력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경력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검토가 갈리므로 사전 확인을 권합니다.
D-7-1과 D-7-2,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갈립니다
D-7-1 기업 내 전근
외국 기업의 본사가 한국에 설치한 지점, 연락사무소, 현지법인으로 임직원을 보내는 형태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처리하는 유형이 바로 이 쪽입니다.
D-7-2 상장법인 등 주재
해외 상장법인이나 공공기관 등이 한국 사무소에 인력을 파견하는 형태로, 요구 자료의 무게가 다릅니다.
상장 사실 증빙과 본사 규모 자료가 함께 요구되며, 심사에서 보는 지점도 달라집니다.
| 구분 | D-7-1 | D-7-2 |
|---|---|---|
| 대상 | 외국 기업 본사 파견 임직원 | 해외 상장법인·공공기관 파견자 |
| 한국 측 형태 | 지점·연락사무소·현지법인 | 국내 사무소 |
| 핵심 증빙 | 지사 설치 신고 수리서, 파견명령서 | 상장 증빙, 본사 규모 자료 |
| 경력 요건 | 본사 1년 이상 근무 | 본사 1년 이상 근무 |
| 비고 | 사안별 요건 검토 필요 | 사안별 요건 검토 필요 |
유형을 잘못 잡고 접수하면 서류를 다시 만들어야 하므로, 첫 분류에서 시간이 갈립니다.
D-7 주재비자 필요서류 정리
중국어권에서 검색되는 韩国打工签证d-7所需材料의 실제 구성은 크게 세 묶음입니다.
본사 서류, 국내 사업장 서류, 신청인 개인 서류로 나눠서 준비하면 누락이 줄어듭니다.
| 구분 | 서류 | 비고 |
|---|---|---|
| 본사 | 법인 등기부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 본사 |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 1년 이상 경력 확인 |
| 본사 |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서류 | 직위·직무 기재 |
| 본사 | 급여 지급 증빙, 납세 자료 | 경력의 실체 보강 |
| 국내 | 지점·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수리서 |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신고 |
| 국내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내 사업장 확인 |
| 국내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실체 확인 자료 |
| 국내 | 납세사실증명,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운영 실적 확인 |
| 개인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표준규격 사진 | 서식은 하이코리아 확인 |
| 개인 | 학위증·경력증명 등 | 직무 관련성 보강 |
| 개인 | 활동계획서 | 파견 사유와 업무 내용 |
실무 팁: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그리고 한국어 번역본까지 한 세트입니다. 번역 공증 요구 여부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접수 전 확인하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식과 최신 제출 목록은 하이코리아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목록은 개정 주기가 짧아 지난해 자료를 그대로 쓰면 반려되는 사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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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회사 구조에 맞는 서류 조합은 상담에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지사 설치 신고, 서류보다 먼저 막히는 단계
지점과 연락사무소의 차이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고,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연락 업무만 가능합니다.
연락사무소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계약과 매출을 일으키면 사후 점검에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어느 쪽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이후 세무 처리와 D-7 파견 인원 규모까지 달라집니다.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국내 지사 설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9-2조에 따른 신고 대상입니다.
보통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수리서를 받는데, 업종에 따라 기획재정부 신고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수리서가 없으면 비자 서류를 아무리 두껍게 만들어도 접수 단계에서 되돌아옵니다.
주의: 업종이 금융·보험 등에 걸치면 신고 창구 자체가 달라집니다. 본인 회사 업종이 어디로 분류되는지는 사전 검토에서 갈리므로 확인이 먼저입니다.
실제 심사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
활동계획서
길게 쓰는 것보다 파견 사유가 한 문단에서 납득되는 쪽이 낫습니다.
한국 사업장이 무슨 일을 하고, 그중 신청인이 맡을 업무가 무엇이며, 왜 현지 채용으로 대체가 안 되는지를 씁니다.
이 설명이 부족하면 서류가 많아도 보완 요청이 붙습니다.
본사와 한국 사업장의 연결
본사 매출 규모에 비해 한국 파견 인원이 과도하면 심사관이 실체를 다시 봅니다.
최근 비슷한 사례에서, 본사 재무자료 보강만으로 방향이 정리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얼마나 넣을지는 회사 규모와 업종에 따라 갈리므로 개별 검토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체류기간 상한
D-7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과 연장 심사 기준은 법령 개정으로 조정되는 항목입니다.
올해 적용되는 기준은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와 처리 흐름
| 단계 | 내용 | 담당 |
|---|---|---|
| 1 | 지점·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및 수리서 수령 | 외국환은행 또는 기획재정부 |
| 2 | 사업자등록, 사무실 확보 | 관할 세무서 |
| 3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 4 | 인정번호 통보 후 재외공관 사증 신청 | 본국 대한민국 공관 |
| 5 | 입국 후 외국인등록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처리 기간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과 재외공관별로 차이가 큽니다.
서류 상태에 따라 보완 요청이 한 번 붙으면 일정이 통째로 밀리므로, 접수 전 점검에서 시간이 갈립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관납료는 정부 고시 수수료 + 행정 처리비로 구성됩니다.
연장, 가족 동반, 그리고 그 다음
체류기간 연장
연장 시에는 국내 사업장이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납세 실적, 4대보험 가입 현황, 사무실 유지 여부를 봅니다.
연락사무소가 실적 없이 유지만 되고 있으면 이 단계에서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가족 동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 동반 자격으로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F-3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되며, 자녀의 학교 배정은 거주지 교육청 기준을 따릅니다.
이후 체류자격 전환
한국 법인을 별도로 세우고 투자금을 넣는 구조로 가면 D-8 검토가 열립니다.
체류 기간과 소득 요건이 쌓이면 F-2 계열 전환을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환 요건은 매년 배점과 기준이 조정되므로, 본인 이력으로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는 개별 확인이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본사 근무 1년을 채우지 못했는데 D-7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은 1년 이상이며, 예외 인정 여지가 있는 사안이 존재합니다.
경력 계산 기준과 예외 적용 여부는 서류 구성에 따라 갈리므로 사전 검토를 권합니다.
Q2. 韩国打工签证d-7所需材料는 중국 본사도 동일한가요?
서류 항목은 같지만 중국에서 발급된 문서는 아포스티유 처리와 번역본이 함께 붙습니다.
영업집조와 재직증명의 명칭·양식이 한국 서식과 달라 보완 요청이 자주 나오는 지점입니다.
Q3. 연락사무소만 있어도 D-7이 나오나요?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가 수리되어 있으면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수익 활동을 하지 않는 조직 특성상 파견 인원 규모와 활동계획서 설명이 더 촘촘해야 합니다.
Q4. D-7과 E-7 중 무엇이 맞는지 헷갈립니다.
본사 파견이면 D-7, 한국 회사가 직접 채용하는 구조면 E-7 쪽입니다.
급여를 어디서 지급하는지, 지휘·감독을 누가 하는지에서 바로 이 부분이 갈립니다.
Q5. 심사 중 보완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불허 처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청 문구만 보고 서류를 더 넣기보다, 심사관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읽고 답하는 편이 통과에 가깝습니다.
Q6.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과 재외공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진행 가능한 관할과 일정 조정은 상담에서 사안별로 안내드립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D-7은 서류 개수보다 본사와 한국 사업장의 연결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지사 설치 신고 단계부터 꼬이면 비자 서류를 다시 만들어야 하므로, 순서를 잡고 시작하는 편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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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검토가 먼저이며, 사안에 따라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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