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비자 서류 총정리 — 필요서류와 자격요건 상세 안내
D-7 비자는 서류 개수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해외 본사와 국내 지사가 실제로 하나의 조직으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드러내는 문제입니다.
대상은 외국 본사·지사에서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국내 지점, 연락사무소, 자회사로 파견되는 주재원입니다.
자격요건, 서류 목록, 실제 심사에서 갈리는 지점, 신청 절차, 자주 막히는 사례를 순서대로 다룹니다.
D-7 비자 자격요건, 서류보다 먼저 확인할 것
서류를 모으기 전에 자격요건이 성립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여기가 어긋나면 서류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파견 전 근무경력
핵심은 이것입니다.
해외 본사 또는 계열 사업장에서 파견 직전까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퇴사 후 재입사한 이력이 있거나, 다른 계열사로 소속이 바뀐 경우 이 1년 계산이 꼬입니다.
보통은 이 단계에서 걸립니다.
고급기술 보유자 등 일부 예외 인정 사례가 있지만 적용 범위가 좁고, 최근 심사 실무에서 판단이 조정된 부분이 있어 본인 경력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개별 확인이 요구됩니다.
국내 조직이 먼저 존재해야 한다
D-7은 파견받을 국내 조직이 먼저 설립돼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나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비자부터 진행하려다 순서가 막히는 경우가 흔합니다.
D-7-1과 D-7-2 구분
외국 기업이 국내로 사람을 보내는 경우는 D-7-1입니다.
국내 상장법인이나 공공기관 등이 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인력을 국내로 부르는 경우는 D-7-2로 갈립니다.
두 유형은 요구 서류와 심사 초점이 다릅니다.
근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장기체류자격) 주재(D-7) 항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7 비자 서류 목록 — 세 갈래로 나눠 본다
D-7 비자 서류는 신청인 개인, 해외 본사, 국내 지사 세 갈래로 나눠 정리하면 빠지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 구분 | 주요 서류 | 비고 |
|---|---|---|
| 신청인 개인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표준규격 사진, 학위·경력증명 | 여권 유효기간 잔여분 확인 |
| 해외 본사 | 본사 설립증명(등기부·사업자등록 상당 서류),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발령서), 급여 증빙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대상 |
| 국내 지사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 수리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설립 이후 실적 자료 추가 요구 가능 |
| 공통 | 파견 사유서, 사업계획 또는 업무계획, 국내 근무조건 관련 자료 | 분량보다 논리 |
개인 서류에서 놓치는 부분
재직증명서에 직위, 담당업무, 재직 기간, 급여가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기간만 적힌 한 장짜리 증명서로는 1년 근무 요건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본사 서류에서 갈리는 부분
파견명령서에 국내 근무지, 직책, 파견 기간, 급여 지급 주체가 특정돼 있어야 합니다.
이 설명이 부족하면 심사관은 실제 파견인지 형식적 발령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주의: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발급국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여부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주재국 영사확인 절차가 갈립니다. 여기에 한국어 번역본과 번역자 확인서까지 붙어야 접수가 진행됩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 비자보다 앞선 단계
D-7-1에서 실제로 많이 막히는 부분은 비자가 아니라 그 앞 단계입니다.
국내지사 설치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자체가 서지 않습니다.
| 항목 | 지점(영업) | 연락사무소(비영업) |
|---|---|---|
| 수익 활동 | 국내에서 영업·수익 활동 가능 | 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등 비영업 업무 |
| 사업자등록 | 일반 사업자등록 | 고유번호 부여 방식으로 처리 |
| 세무 처리 | 법인세 신고 대상 | 국내 수익 발생 구조가 아님 |
| D-7 심사 시 | 매출·거래 실적으로 실체 증명 | 본사 송금과 업무보고로 실체 증명 |
어느 쪽으로 세울지가 뒤를 결정한다
연락사무소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영업 활동을 하는 구조가 드러나면 지사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커집니다.
반대로 지점으로 세웠는데 국내 매출이 장기간 전무하면 주재원 파견 사유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신고 창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처리되지만, 업종에 따라 신고 기관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은 별도 절차를 밟게 되므로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비용과 절차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지금 무료 상담 신청하기 → 02-363-2251 / 카카오톡: alexkorea
실제 심사에서 갈리는 D-7 비자 심사 기준
서류가 많아도 아래 세 가지 설명이 약하면 보완 요구가 반복됩니다.
파견 필요성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왜 이 사람이어야 하는가"입니다.
국내에서 채용 가능한 일반 사무직 업무를 파견 사유로 적으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본사 시스템, 기술, 거래처 관리처럼 국내 대체가 어려운 업무를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급여와 근무 실체
급여를 본사가 지급하는지 국내 지사가 지급하는지에 따라 요구되는 증빙이 달라집니다.
본사 지급 구조라면 해외 급여명세와 송금 내역이, 국내 지급 구조라면 국내 근로조건 자료가 붙습니다.
최근 비슷한 사례에서 급여 지급 주체와 파견명령서 내용이 서로 어긋나 보완 요구를 받은 건이 있었습니다.
지사 운영 실적
설립 직후 신청과 설립 1년 이후 신청은 요구되는 실적 자료의 무게가 다릅니다.
이 기준은 심사 관행에 따라 조정되는 부분이 있어, 본인 지사의 설립 시점과 실적 수준에 맞는 준비 범위는 상담 단계에서 짚어드립니다.
실무 팁: 파견 사유서는 길게 쓰는 것보다 본사 조직도 위에 신청인의 위치를 표시하고, 국내 지사에서 맡을 업무를 선으로 연결해 보여주는 방식이 훨씬 빨리 읽힙니다.
신청 절차와 처리 기간
| 단계 | 내용 | 처리 주체 |
|---|---|---|
| 1단계 | 국내 법인 설립 또는 지사 설치신고 완료 | 등기소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
| 2단계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국내 지사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 3단계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법무부 |
| 4단계 | 재외공관 사증 신청 및 발급 |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 |
| 5단계 | 입국 후 외국인등록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사증발급인정서 방식이 기본
국내 지사가 신청인을 대신해 사증발급인정서를 받는 방식이 실무상 기본입니다.
신청서 서식과 접수 안내는 하이코리아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처리 기간은 관할 출입국사무소별로 차이가 있고,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구가 들어오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관서별 처리 속도와 보완 대응 방식은 진행 시점마다 달라지므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경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자주 막히는 D-7 비자 거절·보완 사유
1년 근무경력 계산
- 수습 기간이 경력에 포함되는지 다툼이 생기는 경우
- 계열사 전적으로 소속 법인이 바뀐 경우
- 휴직 기간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경우
서류 유효기간
- 발급일 기준 유효기간이 지난 등기부·납세증명
- 아포스티유 없이 제출된 해외 서류
- 번역자 확인이 빠진 번역본
실체가 약한 지사
- 임대차계약서상 사무실이 실제 사용 흔적이 없는 경우
- 본사 송금 내역이 전혀 없는 연락사무소
이 부분이 약하면 서류를 다시 내는 것보다 구조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빠릅니다.
체류기간과 연장
D-7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법령상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여 기간은 파견 계약 기간과 지사 운영 상태에 따라 더 짧게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연장 시점에는 지사의 영업 실적, 신청인의 급여 수령 내역, 세금 납부 자료가 새로 요구됩니다.
첫 신청 때 만들어 둔 자료 구조가 연장 단계에서 그대로 이어지므로, 처음부터 연장을 염두에 둔 서류 정리가 뒤를 편하게 만듭니다.
주의: 체류기간 만료일 전 연장 신청을 놓치면 체류기간 초과에 해당해 범칙금 부과나 향후 심사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일정을 미리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D-7 비자는 본사 근무 1년이 안 되면 아예 불가능한가요?
원칙은 파견 직전 1년 이상 계속 근무입니다.
예외 인정 사례가 있으나 범위가 좁고 요건 검토가 앞서야 합니다.
경력 산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구간이 있어, 본인 이력으로 계산이 서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2. 연락사무소만 있어도 D-7 신청이 되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연락사무소는 매출로 실체를 보여줄 수 없어 본사 송금 내역과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 증명하게 됩니다.
지점보다 설명 부담이 큰 구조입니다.
Q3.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있는데 D-7으로 바꿀 수 있나요?
현재 체류자격과 국내 지사 설립 여부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방식과 사증발급인정서 방식 중 어느 쪽이 빠른지도 개별 상황에서 갈립니다.
Q4. 가족도 같이 들어올 수 있나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F-3) 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인·가족관계 증명 서류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붙어야 하며, 본국 서류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주재원 본인 서류와 동시에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Q5.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정부 고시 수수료 + 행정 처리비 구조로 발생합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Q6. 서류를 다 모았는데 어디부터 검토받아야 하나요?
서류 목록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지사 형태와 파견 사유의 연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리지 않으면 서류를 다시 모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D-7은 지사 설립, 외국환 신고, 비자 심사가 한 줄로 이어지는 구조라 어느 한 단계만 따로 보면 뒤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지점은 서류 작성이 아니라, 지사 형태와 파견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 정하는 부분입니다.
- 전화: 02-363-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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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 (성우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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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7 주재비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체류기간 연장
- 동반(F-3) 가족 초청 서류 준비
-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 업무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법령과 심사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진행 시점의 최신 기준은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복잡한 절차,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 행정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