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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D-8 E-7 비자 차이, 어떤 비자가 맞을까
비자 비교2026-08-24

D-7 D-8 E-7 비자 차이, 어떤 비자가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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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D-8 E-7 비자 차이, 어떤 비자가 맞을까

돈을 직접 넣으면 D-8, 해외 본사에서 파견되면 D-7, 한국 기업에 고용되면 E-7으로 갈립니다.

한국에 법인이나 지점을 세우려는 외국인 투자자, 해외 본사에서 한국 지사로 이동하는 직원, 한국 회사에 취업하려는 외국인 전문인력이 각각의 대상입니다.

세 비자의 법적 근거, 실제 심사에서 갈리는 지점, 서류 구조, 잘못 고른 뒤 바꾸는 경로까지 다룹니다.

D-7 D-8 E-7 비자 차이를 가르는 첫 번째 질문

먼저 봐야 할 것은 비자 종류가 아니라 **"한국에서 돈을 넣는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자본을 넣는 주체로 갈린다

본인이 외화를 송금해 한국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면 D-8입니다.

본인은 돈을 넣지 않고 해외 본사가 한국에 지점이나 사무소를 만들어 본인을 보낸다면 D-7입니다.

돈과 무관하게 이미 존재하는 한국 회사가 본인을 고용하는 구조라면 E-7입니다.

법적 근거는 같은 별표에 있다

세 자격 모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에 나란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D-7은 주재, D-8은 기업투자, E-7은 특정활동입니다.

같은 표에 있지만 심사 부서가 보는 서류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흔히 꼬이는 지점

법인은 세웠는데 투자금 송금 절차를 밟지 않아 D-8 요건이 깨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반대로 본사가 있는데도 굳이 신규 법인을 만들어 자금을 묶어버리는 사례도 자주 보입니다.

구조를 먼저 정하고 회사를 만들어야 비자가 따라옵니다.

D-8 기업투자 비자 — 투자금 액수보다 출처 설명

D-8은 서류 수보다 자금 설명이 먼저 보이는 비자입니다.

외국인투자 신고가 출발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최소 투자금액과 지분 요건을 채워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됩니다.

투자 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제도로, 외국환은행이나 KOTRA를 통해 접수합니다.

신고 → 외화 송금 → 법인 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순서가 어긋나면 뒤에서 전부 걸립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돈의 흐름을 본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흐름 설명이 약하면 바로 꼬입니다.

본국에서 어떻게 형성된 자금인지, 누구 계좌에서 나와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차입금이거나 제3자 자금으로 보이면 투자의 실체를 다시 묻습니다.

주의: 최소 투자금액 기준과 인정 범위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져 왔습니다. 본인 송금 계획이 올해 기준에 맞는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하며, 신고 전에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무실과 사업 실체

가상 오피스나 주소만 빌린 형태는 현장 확인 단계에서 약점이 됩니다.

임대차계약, 사무공간 사진, 실제 영업 준비 정황이 함께 있어야 설명이 됩니다.

D-7 주재 비자 — 본사와 한국 조직의 관계 증명

D-7은 본인의 스펙보다 본사와 한국 조직의 연결고리가 먼저 보입니다.

근무 기간 요건

해외 본사에서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한 이력이 전제 조건입니다.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파견 발령만 받아 오면 보통은 이 단계에서 걸립니다.

재직증명서, 급여 지급 내역, 4대보험 성격의 본국 기록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지점·연락사무소의 성격

한국 조직이 영업활동을 하는 지점인지, 연락 업무만 하는 사무소인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연락사무소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라 매출 구조를 잘못 설명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상장기업·규모 관련 완화

본사의 규모나 상장 여부에 따라 요건이 달리 적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최근 이 부분의 운영 기준이 조정된 사례가 있어, 본인 회사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는 개별 확인이 안전합니다.

실무 팁: 파견 발령서에 직무와 기간을 두루뭉술하게 쓰면 심사관이 실제 업무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관리하고 누구를 상대하는지 문장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정확한 비용과 절차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지금 무료 상담 신청하기 → 02-363-2251 / 카카오톡: alexkorea

E-7 특정활동 비자 — 직종 코드와 이력의 매칭

E-7은 회사가 아니라 직종 코드가 먼저 기준이 됩니다.

지정된 직종 안에 들어와야 한다

법무부가 지정·고시한 직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어도 접수 자체가 어렵습니다.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으로 나뉘고 각 계열마다 요구 이력이 다릅니다.

세부 직종과 첨부 서류는 하이코리아 민원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력·경력의 연결

전공과 직무가 연결되지 않으면 경력으로 보완해야 하고, 경력으로 갈 때는 재직 기간 산정이 까다로워집니다.

경력증명서에 담당 업무가 한 줄로만 적혀 있으면 이 부분이 약해집니다.

고용업체 요건

국민 고용 인원 대비 외국인 고용 비율, 매출 규모, 임금 수준 등 회사 쪽 요건이 함께 걸립니다.

신설 법인이 곧바로 E-7 인력을 뽑으려다 이 문턱에서 막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주의: 직종별 고시와 임금 기준은 매년 변경되는 항목입니다. 올해 적용 기준에 본인 직무가 들어가는지는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하고, 애매한 직무일수록 사전 검토 없이 접수하면 시간을 잃습니다.

세 비자 한눈에 비교

항목 D-7 (주재) D-8 (기업투자) E-7 (특정활동)
핵심 조건 해외 본사 근무 이력 + 파견 본인 명의 외국인투자 지정 직종 + 국내 기업 고용
돈을 넣는 주체 본사 신청인 본인 없음
한국 조직 형태 지점·연락사무소 외국인투자기업 기존 국내 법인
먼저 보는 서류 본사 재직·파견 근거 투자신고·송금 증빙 학위·경력·고용계약
가장 많이 막히는 곳 근무 기간 산정 자금 출처 설명 직종 코드 불일치
가족 동반 가능 가능 가능
절차 단계 D-8 기준 흐름 비고
1단계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환은행 또는 KOTRA
2단계 투자금 외화 송금 송금인·수취인 명의 일치
3단계 법인 설립 등기 정관·주주 구성 확정
4단계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
5단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등록증 발급
6단계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할

처리 기간은 출입국사무소별로 편차가 있어, 사안에 따라 접수처 선택만으로도 일정이 달라집니다.

A panoramic view of Seoul's skyline at twilight with dramatic clouds and city lights coming on.

잘못 고른 비자를 바꿀 때 생기는 문제

체류자격 변경은 신규 신청에 가깝다

E-7에서 D-8로 넘어가려면 투자 요건을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D-7에서 D-8로 갈 때는 본사 자금인지 본인 자금인지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이미 체류 중이라는 사실이 요건을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연장 심사에서 드러나는 약점

첫 발급은 계획서로 통과해도, 연장 심사에서는 실제로 그 계획이 굴러갔는지를 봅니다.

매출이 없어도 설명이 되는 업종이 있고, 매출이 없으면 곧바로 불리해지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1년을 보내면 연장 시점에 손쓸 시간이 없습니다.

영주·거주로 가는 경로

D-8과 E-7은 이후 F-2, F-5로 이어지는 점수 계산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장기 계획이 있다면 지금 어떤 자격으로 시작하는지가 몇 년 뒤 결과를 바꿉니다.

최근 비슷한 사례에서 초기 자격 선택 하나로 영주 신청 시점이 크게 갈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청 전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 한국에서 실제로 돈을 넣는 사람이 본인인지 회사인지 확정했는가
  • 투자금이라면 본국 형성 경로를 서류로 설명할 수 있는가
  • 본사 근무 기간이 요건을 채우는지 급여 기록으로 확인했는가
  • 맡을 직무가 E-7 지정 직종 명칭과 실제로 겹치는가
  • 사무공간이 서류상 주소가 아니라 실제 공간인가
  • 가족 동반 계획이 초기 자격 선택에 반영되었는가
  • 3년 뒤 F-2 또는 F-5까지 갈 계획이 있는가

이 중 두 개 이상에서 답이 흐릿하면, 서류를 모으기 전에 구조부터 다시 잡는 편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D-8과 E-7 중 승인 가능성이 더 높은 쪽은 어디인가요?

비자마다 심사 축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자금 출처가 깔끔하면 D-8이 유리하고, 학력·경력이 직종과 정확히 맞으면 E-7이 유리합니다.

본인 조건 중 어느 쪽이 강한지를 먼저 진단해야 하며, 요건 검토 없이 접수하면 재신청 부담이 커집니다.

Q2. 한국 법인을 이미 세웠는데 D-8 신청이 가능한가요?

외국인투자 신고와 외화 송금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립했다면 그대로는 어렵습니다.

증자 방식으로 다시 구조를 만드는 경로가 있지만 기존 주주 구성에 따라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Q3. D-7은 본사 규모가 작으면 안 되나요?

규모 자체보다 본사의 실체와 한국 조직의 필요성이 설명되는지가 먼저 봅니다.

다만 규모·상장 여부에 따라 완화 구간이 있어, 본인 회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확인이 안전합니다.

Q4. E-7 직종 코드가 애매하면 어떻게 하나요?

유사 직종으로 우회 신청했다가 실제 업무와 불일치로 걸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고용계약서의 직무 기술을 고시 문구에 맞춰 정리하는 작업이 접수보다 먼저입니다.

Q5.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정부 고시 수수료 + 행정 처리비 구조이며, 회사 형태와 진행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Q6. 가족을 함께 데려올 수 있나요?

세 자격 모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동반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동반 자격 신청 시점과 필요한 증빙은 본인 자격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비자 종류를 고르는 일은 서류를 모으는 일보다 앞에 있습니다.

구조를 잘못 잡으면 서류가 아무리 많아도 같은 자리에서 막힙니다.

  • 전화: 02-363-2251
  • 카카오톡: alexkorea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주소: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 (성우빌딩)

비전 행정사사무소 서비스 안내

  • 외국인투자 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대행
  • 외국인 법인·지점·연락사무소 설립 지원
  • D-7, D-8, E-7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
  • 체류기간 연장, 가족 동반 자격 신청
  • F-2, F-5 전환 사전 점검

관련 법령과 민원 절차는 하이코리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운영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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