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비용 총정리 (2026 실무 가이드)
외국인이 한국에서 주식회사(주식회사, 株式會社)를 세우려 할 때 실제로 막히는 구간은 등기 자체가 아니라 외국인투자신고와 자본금 송금을 증명하는 단계입니다.
서류는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어도, 은행에서 자본금이 들어왔다는 외화매입증명서가 바로 뽑히지 않으면 등기가 한 발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설립 일정은 "등기부터 며칠"이 아니라 "송금이 붙는 날부터 며칠"로 잡아야 합니다.
총비용은 자본금 1억 원 기준으로 정부 등록면허세·공채·등기수수료 약 120만~170만 원, 여기에 법무사·행정사 대행료가 50만~150만 원 수준입니다.
자본금 규모가 커지면 등록면허세가 자본금의 0.4%로 계산되기 때문에, 자본금 5억 이상부터는 세금이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래 표와 본문에서 단계별 비용, 실제 소요일, 자주 꼬이는 지점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외국인 주식회사 vs 유한회사, 먼저 봐야 할 차이
주식회사를 고르는 실무 이유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세울 때 가장 흔한 선택은 주식회사(Ltd., Co., Ltd., Inc.)입니다.
D-8 투자비자를 노리는 경우, 주식회사가 자본금 구조와 지분 증명이 훨씬 깔끔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유한회사도 가능하지만, 본사 송금 구조가 복잡하거나 해외 모회사의 회계 연결이 필요한 경우 주식회사가 실무에서 더 편합니다.
두 형태의 실제 차이
겉으로는 간단해 보여도 세무·지분 이전·외투 신고에서 차이가 납니다.
아래 표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 항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
| 지분 단위 | 주식(1주 단위, 이전 용이) | 출자지분(양도 절차 복잡) |
| 이사회·감사 | 자본금 10억 미만은 이사 1인 가능 | 이사만으로 구성 가능, 감사 없음 |
| 외부감사 대상 판단 | 자산·매출 기준 해당 시 대상 | 동일하게 적용 |
| 미국 회계/IRS 연결 | C-corp로 처리하기 간결 | Check-the-box 검토 필요 |
| 투자자 영입 | 주식 발행으로 증자 간편 | 사원총회 동의 필요 |
| 실무 빈도 | 가장 보편적 | 소규모 지점형에서 선호 |
어떤 경우에 유한회사가 낫나
본사가 일본이고, 한국 법인은 단순 판매/유통만 하는 소규모 지점형이면 유한회사도 나쁘지 않습니다.
반대로 향후 투자 유치, 주식 스톡옵션, 한국 상장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주식회사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설립 전체 흐름 한눈에 보기
큰 그림: 3개 관문
외국인 주식회사 설립은 크게 ① 외국인투자신고 → ② 자본금 송금과 외화매입증명 → ③ 법인등기 → ④ 사업자등록·외투기업 등록 순서로 흘러갑니다.
이 순서를 바꿔서 먼저 등기부터 치려다가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계별 소요 일정
아래는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모은 표입니다.
송금이 당일에 붙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더 길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 단계 | 담당 기관 | 실제 소요일 | 핵심 산출물 |
|---|---|---|---|
| 1. 외국인투자신고 | KOTRA / 외국환은행 | 1~2일 | 외국인투자신고필증 |
| 2. 자본금 송금 | 해외 송금 은행 → 국내 은행 | 1~5일 | 외화매입증명서 |
| 3. 잔고증명 발급 | 자본금 임시계좌 은행 | 당일~1일 | 잔고증명서 |
| 4. 법인설립등기 | 등기소(법원) | 3~5영업일 | 법인등기부등본 |
| 5. 사업자등록 | 세무서 | 2~3영업일 | 사업자등록증 |
| 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KOTRA / 은행 | 1~2일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
전체 기간 추정
서류만 완전히 준비됐다는 가정에서 영업일 기준 약 2~3주가 실제에 가깝습니다.
번역공증과 해외 서류 아포스티유까지 붙으면 4~6주로 늘어납니다.
⚠️ 주의: 해외에서 발급받는 사업자등록증명, 여권공증, 재직증명 등은 반드시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가 붙어야 등기소에서 받아줍니다.
아포스티유가 빠지면 서류가 전부 반려됩니다.
준비 단계: 외국인투자신고와 자본금 송금
외국인투자신고가 먼저인 이유
자본금이 국경을 넘어오기 전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신고가 먼저 접수돼야 합니다.
신고 없이 송금부터 하면, 그 돈은 법적으로 "외국인 투자금"이 아니라 그냥 개인 송금이 되어버립니다.
이 상태에서는 나중에 D-8 비자 전환, FIC(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모두 막힙니다.
외투신고 최소 금액
1인 기준 1억 원 이상의 투자 + 의결권 주식 10% 이상 취득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의 최소 요건입니다.
1억 미만으로 넣으면 법상 외국인투자가 아니라 일반 법인으로 분류되어 외투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송금 실무에서 막히는 지점
실제로 많이 막히는 부분은 송금 명목(purpose code) 입력입니다.
해외 은행에서 보낼 때 단순 "투자"라고만 적으면 수취 은행이 "개인간 송금"으로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화매입증명서에 "외국인직접투자 자본금" 문구가 빠지고, 등기와 FIC 등록에서 서류가 한 번씩 튕겨 나옵니다.
💡 실무 팁: 해외에서 송금할 때 송금 메시지(remittance information)에 반드시 "Foreign Direct Investment / 외국인직접투자 자본금" 문구를 영문으로 기재하세요.
이 한 줄이 빠지면 외화매입증명서 재발급을 위해 은행 창구를 여러 번 다녀와야 합니다.
자본금 임시계좌(가수금 계좌) 만들기
외투신고필증을 받은 뒤, 국내 외국환은행에 자본금 임시계좌를 개설합니다.
대표이사가 될 외국인의 여권·비자(B-2, C-3 등 입국 상태면 됨)와 외투신고필증을 가져가면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계좌를 열어줍니다.
외국인 대표이사가 한국에 올 수 없는 경우 한국인 공동대표를 세우거나 법무대리인 위임장으로 진행합니다.
법인등기 단계: 서류와 실제 막히는 지점
법인등기 필요 서류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는 내국인 법인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외국인 발기인·대표이사·주주가 있는 경우 해외 서류 번역·공증 부담이 추가됩니다.
| 구분 | 서류 | 발급처 | 유효기간 |
|---|---|---|---|
| 공통 | 정관 | 자체 작성 + 공증 | 자본금 10억 미만은 공증 생략 가능 |
| 공통 | 발기인 의사록·이사회 의사록 | 자체 작성 | - |
| 공통 | 주식인수증·자본금 잔고증명서 | 자본금 납입은행 | 통상 7일 이내 |
| 외국인 주주(개인) | 여권 사본 공증, 주소증명 | 본국 공증기관 + 아포스티유 | 3~6개월 이내 |
| 외국인 주주(법인) | 본국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결의서 | 본국 등기소 + 아포스티유 | 3개월 이내 |
| 외국인 대표이사 | 여권 공증, 서명감 공증 | 본국 공증기관 + 아포스티유 | 3~6개월 이내 |
| 외국인 대표이사 | 취임승낙서 + 인감(서명감)신고서 | 자체 작성 | - |
| 사무실 | 임대차계약서 | 임대인 | 사업자등록 시 필요 |
외국인 대표이사 서명감 문제
외국인 대표이사는 한국식 인감 대신 서명감(서명 공증) 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본국에서 공증받은 서명감과 한국 내 서명감 신고가 모두 필요합니다.
보통은 이 단계에서 걸립니다.
특히 중국·일본 일부 지역 공증사무소는 "주식회사 발기용 서명감"이라는 양식을 익숙하게 다루지 못해 엉뚱한 양식으로 발급되어 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정관 기재사항 — 외국인 특화 포인트
정관에 사업목적을 쓸 때,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을 건드리지 않도록 표현을 다듬어야 합니다.
방송·통신·전기·출판·축산·어업 등 일부 업종은 외국인 지분 상한이 걸려 있어서, 목적에 함부로 넣었다가 외투신고 자체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일반 유통·IT·컨설팅·무역은 대부분 제한이 없습니다.
⚠️ 주의: 사업목적에 **"방송·통신·뉴스 제공업"**을 넣고 전액 외국인 출자로 신고하면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에 걸려 반려됩니다.
실제 주력이 아닌데 "나중에 할지도 몰라서" 넣는 경우 가장 많이 꼬입니다.
구체 업종 가·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신청 시 실제 체크 포인트
✅ 등기 직전 체크리스트
- 외국인투자신고필증 원본 수령 완료
- 자본금 송금 완료 + 외화매입증명서 발급 완료
- 자본금 임시계좌 잔고증명서 발급(등기 신청 전 7일 이내)
- 외국인 주주/대표이사 여권공증 아포스티유 원본
- 외국인 대표이사 서명감 공증 아포스티유 원본
- 한국어 번역문(공증번역사 날인 포함)
- 정관 사업목적 외투 제한업종 점검
- 본점 주소 임대차계약서(실사용 가능 여부 확인)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영수증
- 등기신청서·위임장
설립 후 사후 절차: 사업자등록·외투기업 등록
사업자등록은 등기 끝난 뒤에
법인등기부등본이 나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외국인 대표이사만 있는 법인은 세무서에서 임대차계약 실사용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오피스 주소만 걸어둔 경우, 실제 사용 증빙(계약서 외에 책상·사물함 배정 내역 등)을 추가로 요구받는 일이 흔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FIC) 등록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해야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이 나옵니다.
이 등록증이 있어야 D-8 비자 신청이 가능하고, 외투 조세 감면·고용 인센티브 대상이 됩니다.
D-8 비자 연결까지의 순서
| 순서 | 확보해야 할 서류 | 용도 |
|---|---|---|
| 1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존재 증명 |
| 2 | 사업자등록증 | 세무상 영업 가능 상태 증명 |
| 3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 D-8 사증 신청 핵심 증빙 |
| 4 | 외화매입증명서·주주명부 | 1억 이상 자본금·10% 지분 증명 |
| 5 | 사업계획서 | 사업의 실재·지속성 설명 |
통장 개설과 법인카드
사업자등록 후 법인 본계좌를 개설하면서 자본금 임시계좌에서 자금을 이관합니다.
이때 은행은 실소유자(UBO) 확인과 자금세탁방지(AML) 서류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외국인 대표가 한국에 없는 상태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하면 대부분 반려되므로, 대표가 한국에 있는 동안 한 번에 묶어서 처리하는 게 실무에서 가장 매끄럽습니다.
실제 소요 비용 총정리
정부 세금·수수료 (자본금 기준 변동)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 즉 1.2%),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두는 외국인 법인이 가장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과세율을 기준으로 잡는 게 안전합니다.
| 자본금 | 등록면허세(과밀 3배) | 지방교육세 | 공채·등기수수료 등 | 세금·수수료 합계 |
|---|---|---|---|---|
| 1억 원 | 약 120만 원 | 약 24만 원 | 약 10~20만 원 | 약 154~164만 원 |
| 3억 원 | 약 360만 원 | 약 72만 원 | 약 15~25만 원 | 약 447~457만 원 |
| 5억 원 | 약 600만 원 | 약 120만 원 | 약 20~30만 원 | 약 740~750만 원 |
| 10억 원 | 약 1,200만 원 | 약 240만 원 | 약 30~50만 원 | 약 1,470~1,490만 원 |
⚠️ 주의: 위 세액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율(1.2%) 기준입니다.
본점 소재지가 지방(비과밀)인 경우 0.4%로 1/3 수준이며, 세부 세율·공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비·대행료
정부 세금 외에 실제로 지출되는 돈은 번역·공증·아포스티유·대행료입니다.
| 항목 | 실무 시세 | 비고 |
|---|---|---|
| 정관공증 | 약 10~30만 원 | 자본금 10억 미만은 생략 가능 |
| 번역공증(한 건) | 약 5~15만 원 | 서류 수에 따라 증가 |
| 본국 공증·아포스티유 | 국가별 약 10~30만 원 | 본국 공증사무소 + 외교부 |
| 법인 인감·인감도장 | 약 3~10만 원 | 도장집 / 재질별 차이 |
| 등기 대행료 | 약 50~150만 원 | 법무사/행정사 사무소별 |
| 외투신고 대행료 | 약 30~80만 원 | 단독 의뢰 시 |
| D-8 비자 패키지 | 약 100~300만 원 | 사업계획서 설계 포함 |
총비용 시뮬레이션 (자본금 1억, 수도권)
정부 세금·수수료(약 160만) + 실비(약 50만) + 등기+외투 대행(약 120만) 합산 시 대략 330만~400만 원 수준이 실제 지출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D-8 비자 패키지까지 같이 맡기면 총 450만~700만 원이 현실적인 밴드입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지점과 줄이면 안 되는 지점
번역·공증·아포스티유는 줄일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싸게 번역했다가 용어가 틀려서 등기가 반려되면 비용이 2배가 됩니다.
대행료는 사무소별 차이가 크지만, 외투신고·등기·FIC 등록·비자까지 한 흐름으로 같이 처리하면 중복 검토가 줄어 총액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하는 실수와 예방책
실수 1. 송금부터 하고 외투신고를 나중에 한다
가장 흔한 사고입니다.
외국인투자신고 없이 먼저 1억을 송금하면, 은행이 그 돈을 "직접투자 자본금"으로 분류해주지 않습니다.
외화매입증명서가 일반 송금으로 나오면 등기 후에 D-8 비자가 거절되는 결정적 사유가 됩니다.
반드시 외투신고 → 송금 → 외화매입증명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실수 2. 여권 공증만 받고 아포스티유를 빼먹는다
해외에서 공증만 받고 아포스티유 없이 보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등기소는 공증만 붙은 서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예: 캐나다 일부 주, 중동 일부 국가 등)은 영사확인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국가별 처리 방식은 주재국 한국영사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수 3. 사업목적에 제한업종을 섞어 넣는다
"혹시 모르니 넣어두자"는 생각으로 방송·통신·보안서비스·축산·출판업을 정관 목적에 함께 넣으면 외투신고가 반려되거나 지분율 제한이 걸립니다.
정관은 실제 할 사업 중심으로 좁혀 쓰고, 확장은 나중에 변경등기로 하는 게 깔끔합니다.
실수 4. 가상 주소·공유오피스로만 승부한다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세무서 현장 확인이 들어오면 공유오피스만으로는 넘기기 어려운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수입·도매 업종은 현장 창고나 실제 집기 배치를 요구받기도 합니다.
공유오피스를 쓸 거라면 전용 호실·우편 수령 가능·출입증 발급 조건이 있는 상품을 골라야 합니다.
실수 5. 외투기업 등록을 미루고 비자 신청부터 시도한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없이 D-8 신청을 넣는 사례가 있습니다.
출입국에서 대부분 보정 요구 또는 반려합니다.
등기 → 사업자등록 → FIC 등록 → D-8 순서를 지키면 시간이 덜 걸립니다.
⚠️ 주의: 공동대표로 한국인을 임시로 올려놓고 설립 후 바로 사임시키는 구조는 외국인 단독 실질지배 구조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은행 UBO 심사, 출입국 D-8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사 구성 자체를 처음부터 실제 운영 구조로 맞춰 두는 게 안전합니다.
FAQ 5가지
Q1. 자본금 1억 원이 꼭 현금이어야 하나요? 현물출자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현금 송금이 가장 깔끔합니다.
현물출자(장비·지식재산권 등)도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만, 감정평가서와 감정인 지정이 추가로 들어가고 외화매입증명서 대신 반입 증빙·가치평가 증빙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소규모 법인은 대부분 현금을 택합니다.
Q2. 외국인 대표이사 혼자서 100% 지분을 가져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1인 1억 이상·지분 10%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100% 외국인 단독 출자 주식회사도 세울 수 있습니다.
단, 특정 업종(방송·통신 등)은 지분 상한이 있어 100% 출자가 막힙니다.
목적 업종별 외투 제한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자본금 납입 후 바로 운영자금으로 써도 되나요?
법인 본계좌 이관 후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D-8 비자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설립 직후 자본금이 비어 있는 통장 상태는 출입국에서 감점 요소로 봅니다.
최소한 비자 신청 시점까지는 실제 사업에 쓴 흐름(임차료, 초기 장비, 마케팅 등)으로 남아 있어야 설명이 됩니다.
Q4. 본사(해외 법인)가 주주인 경우와 개인 외국인이 주주인 경우, 절차가 많이 다른가요?
서류 양은 본사가 주주일 때 더 많습니다.
본사 법인등기부등본·이사회 결의서·수권서가 전부 본국 공증 + 아포스티유로 준비돼야 합니다.
기간도 평균 1~2주 더 걸립니다.
대신 본사가 주주이면 D-8 비자 심사에서 "실체 있는 투자"로 인식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Q5. 설립만 하고 당장 사람 고용 없이 6개월쯤 두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법인 자체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D-8 연장 심사 시 매출·고용이 0인 상태가 장기화되면 연장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 원천세 신고, 법인세 신고는 매출과 무관하게 해야 합니다.
무신고·무실적으로 방치하면 가산세와 직권폐업 위험이 쌓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