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비용 총정리: 실무에서 막히는 지점부터
외국인 주식회사 설립은 ①자본금 송금 ②외국인투자신고 ③법인등기 ④사업자등록 ⑤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순서로 흐르지만, 실제 현장에서 갈리는 부분은 자금 출처 설명과 비자 연계 시점입니다. 대상은 D-8 투자비자를 목표로 하는 외국인 개인, 또는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본사 자금으로 자회사를 세우려는 해외 법인입니다. 단계별 서류, 자주 꼬이는 지점, 비용 구조, FAQ까지 한 번에 묶었습니다.
외국인 주식회사 설립, 먼저 봐야 할 기본 구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갈림길
상법상 외국인이 만들 수 있는 회사 형태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네 가지입니다. 보통은 주식회사를 고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외부 투자 유치, 주식 양도, 향후 상장 가능성까지 가장 넓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유한회사는 폐쇄적 운영에는 편하지만, 본국 본사가 한국 자회사를 두는 구조라면 회계 외부감사 면제 폭이 좁아질 수 있어 오히려 주식회사가 깔끔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적용 여부
핵심은 이것입니다. 외국인 1인이 1억 원 이상을 의결권 있는 주식 형태로 출자하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 됩니다. 이 라인을 넘기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이 발급되고, D-8 비자·조세감면·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같은 후속 절차가 열립니다. 라인을 못 넘기면 일반 외국인 출자 법인으로만 등록되고 D-8 연결이 약해집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인투자촉진법.
자본금 송금과 외국환은행 신고 단계
자금 출처 설명이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
실무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은 돈이 들어오는 단계가 아니라,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통장에 자금이 있어도 흐름 설명이 약하면 외국인투자신고나 비자 심사에서 바로 꼬입니다. 본국 급여, 사업소득, 자산 매각 대금 등 출처별로 증빙 종류가 갈립니다. 송금 전에 라인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송금은 본인 명의로, 투자 목적을 명시한 외화 송금 형태로 들어와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신고서 핵심 항목
외국인투자 신고는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서 접수합니다. 신고 항목은 투자자 정보, 투자 금액, 투자 업종, 출자 방식입니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맞춰야 하고,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에 해당하면 별도 인허가가 따라붙습니다. 신고서가 수리되면 자본금이 가입자본금 계좌에 묶이고, 이 자본금 납입 증명이 다음 단계 등기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출처: KOTRA Invest Korea.
법인 등기 절차와 필요한 서류
정관 작성과 주식 발행 사항
법인등기에서 가장 먼저 정리할 것은 정관입니다. 상호, 본점 소재지, 사업 목적, 발행 주식 총수, 1주 금액, 발기인, 이사·감사 구성을 정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단독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면서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 감사 선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을 너무 좁게 적으면 추후 업종 추가 시 정관 변경 등기를 다시 해야 합니다. 시작 단계에서 영위 가능 범위를 폭넓게 잡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등기 단계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
| 단계 | 핵심 서류 | 비고 |
|---|---|---|
| 발기인 의사록 | 본인 서명·아포스티유 | 본국에서 공증 후 한국 도착 |
| 정관 인증 | 공증인 인증서 | 자본금 10억 미만 시 면제 가능 |
| 자본금 납입 증명 | 외국환은행 잔고증명 | 외국인투자신고서와 라인 일치 |
| 법인 인감 신고 | 대표이사 인감 | 등기소 제출 |
| 등기 신청 | 설립등기 신청서 | 본점 관할 등기소 |
많이 놓치는 부분은 본국 발행 서류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입니다. 본국 공증을 받은 뒤 한국 도착 후 번역공증까지 가야 등기 접수가 됩니다. 이 라인을 잘못 잡으면 등기 일정이 통째로 밀립니다.
사업자등록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세무서 사업자등록 단계
법인등기가 끝나면 본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대표이사 여권 사본이 기본 서류입니다. 사업장 주소는 실제 사용 가능한 사무공간이어야 합니다. 공유오피스도 가능하나, 좌석형이 아닌 호실형이어야 D-8 비자 심사에서 사무 실체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면적·보증금·계약 기간이 형식적이면 비자 단계에서 약점으로 잡힙니다.
KOTRA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사업자등록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신청 기관은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입니다. 이 등록증이 있어야 D-8 비자 신청이 매끄럽게 연결됩니다. 등록증에 기재된 외국인 투자 비율, 투자 금액, 업종이 비자 심사 자료와 일치해야 합니다. 라인이 어긋나면 비자 단계에서 보정 자료 요구가 나옵니다. 출처: Hi Korea 전자민원.
비용 구조와 전체 흐름
정부 고시 수수료 + 행정 처리비
| 단계 | 비용 항목 | 부담 주체 |
|---|---|---|
| 외국인투자신고 | 정부 고시 수수료 | 신고인 |
| 정관 인증 | 공증 수수료 | 외국인투자기업은 면제 가능 |
| 등기 신청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공과금 | 자본금 비례 |
| 법무·행정 처리 | 행정 처리비 | 사례별 상이 |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정부 고시 수수료 | 신고인 |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자본금 규모, 본국 서류량, 업종 인허가 유무에 따라 라인이 크게 갈립니다.
사례별로 갈리는 부분
주의: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액수에 비례하고,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같은 자본금이라도 서울 강남구 설립과 지방 설립의 등기 비용이 다르게 나옵니다.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D-8 비자와 연결되는 실무 포인트
자본금 1억 이상과 실질 운영
D-8 비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의 파견·경영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자본금 1억은 최저선일 뿐, 실제 심사에서는 사업의 실체와 자금 운용 계획이 더 비중 있게 봅니다. 통장에 1억이 들어왔다 나가는 형태면 위장 투자 의심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는 길이보다 설득력이 먼저 보입니다. 매출 구조, 인력 채용 계획, 본국 본사와의 거래 흐름이 일관되게 묶여야 통과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과 사무공간
실무 팁: 비자 심사관은 임대차계약서를 먼저 보고 사업장 사진, 간판, 책상 배치까지 봅니다. 좌석 한 자리짜리 공유오피스, 본인 거주지 주소, 가족 명의 사무실은 약점으로 잡히기 쉽습니다.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크리스트:
- 본인 명의 외화 송금 내역과 출처 증빙
- 본국 발행 서류의 아포스티유·번역공증
- 사업 목적을 폭넓게 담은 정관 초안
- 호실 단위 임대차계약서와 사무공간 실체
- 사업계획서의 매출·인력·자금 일관성
FAQ
Q1. 외국인 1인이 단독 주주로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 구조도 상법상 인정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감사 생략이 가능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받으려면 본인 명의 1억 이상 출자 라인을 맞춰야 합니다.
Q2. 자본금은 얼마부터 가능한가요? 상법상 주식회사 최저자본금 제한은 폐지되어 1주만 발행해도 설립은 됩니다. 다만 D-8 비자 연결을 노린다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1억 이상 출자 라인이 실질 기준이 됩니다.
Q3. 본국 법인이 한국 자회사를 세우는 절차도 같나요? 큰 흐름은 같습니다. 다만 본사 정관·이사회 결의서·법인등록증·납세증명에 대한 아포스티유와 번역공증이 추가됩니다. 본사 자금이 자회사로 들어오는 경로 설명도 더 비중 있게 다뤄야 합니다.
Q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이 나오면 곧바로 D-8 비자가 나오나요? 등록증은 비자 신청을 위한 전제일 뿐, 비자 발급 보장은 아닙니다. 사업의 실체, 사업장, 자본금 운용 계획이 같이 검토됩니다. 사업계획서가 약하면 보정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Q5. 가족도 같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나요? D-8 본인 비자가 발급되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 동반비자로 들어옵니다. F-3는 단독 취업이 제한됩니다. 가족이 별도 경제활동을 원하면 본인 명의 사업체나 취업 자격으로 다른 비자 라인을 따로 짜야 합니다.
Q6. 설립 전에 한국에 입국해서 진행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단기 비자 체류 중 자본금 송금·법인등기까지 마치고 본국에서 D-8 사증으로 재입국하는 경로가 일반적입니다. 입국 시점과 송금 시점이 어긋나면 비자 단계 흐름이 꼬이기 쉬우므로 일정 설계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무료 상담 안내
외국인 주식회사 설립은 단계 하나가 어긋나면 다음 단계 전체가 밀립니다. 비전 행정사사무소는 자본금 송금 라인 설계, 외국인투자신고,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D-8 비자 연결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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