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비용 총정리 (2026 실무 가이드)
외국인이 한국에서 주식회사(株式會社, 주식회사)를 세울 때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은 자본금 송금 타이밍과 외국인투자신고(FDI) 순서입니다.
순서가 한 번 꼬이면 외국환은행에서 송금증을 발급받지 못하고, 그 상태로 등기까지 밀어 넣으면 법인은 등록되어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D-8 비자 단계에서 바로 걸립니다.
실무에서 깔끔하게 끝내려면 ①외국인투자신고 → ②자본금 송금(투자자금 명목) → ③설립등기 → ④사업자등록 → ⑤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다섯 단계를 이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자본금은 최소 1억 원(D-8 비자 연계 시)이며, 공증·등록면허세·등기 수수료·행정사 대행료를 합쳐 전체 실비는 보통 150만~350만 원 선에서 움직입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실제 심사 기준과 숨어 있는 비용까지 풀어 씁니다.
1. 외국인 주식회사(주식회사)란 무엇인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부터
한국 상법상 법인 형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로 나뉩니다.
외국인이 실제로 선택하는 건 거의 주식회사 아니면 유한회사 둘 중 하나입니다.
이 중 외국계 본사가 한국 자회사를 세울 때는 유한회사를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D-8 기업투자 비자와 연계해 투자자가 직접 한국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주식회사가 여전히 표준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양도·증자 구조가 명확해서 추가 투자 유치나 지분 이전이 쉬운 반면, 유한회사는 내부 지배 구조가 폐쇄적이라 외부 투자 유치에는 불리합니다.
| 구분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
| 출자 단위 | 주식(1주당 100원 이상) | 출자좌수(좌당 100원 이상) |
| 이사 수 | 1명 이상(10억 미만 자본금 기준) | 1명 이상 |
| 외부감사 | 일정 규모 이상 필수 | 2018년부터 일부 대상 포함 |
| 지분 양도 | 원칙상 자유 | 사원 총회 승인 필요 |
| D-8 연계 | 가장 표준적 | 가능하나 심사에서 추가 설명 요구 |
외국인투자기업 = 주식회사 + FDI 등록
주식회사를 세운다고 자동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1억 원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 취득한 뒤, 외국인투자신고서·송금증·등기부등본을 가지고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받아야 비로소 외국인투자기업 지위가 생깁니다.
이 지위가 있어야 D-8 비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토지 취득 특례 같은 후속 절차가 연결됩니다.
2. 설립 전 먼저 확인해야 할 3가지
첫째, 업종 제한 여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일부 업종은 외국인 지분 비율 제한이 있습니다.
방송·통신·항공운송·원자력 발전 등은 상한선이 걸려 있고, 국가안보 관련 일부 업종은 아예 금지됩니다.
요식업·무역·IT 개발·컨설팅 등 일반 업종은 대부분 100% 출자가 허용됩니다.
⚠️ 주의: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 코드를 잘못 잡으면 FDI 신고가 반려됩니다.
특히 "도소매업"으로 넓게 묶으면 실제 취급 품목에 따라 인허가 업종과 충돌합니다.
업종 코드는 통계청 KSIC 코드로 확인하고, 의심되면 사전에 외국환은행 창구에 확인하세요.
둘째, 투자자 신분 정리
투자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제출 서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인 투자자는 여권 사본·해외 거주 증명이면 끝나지만, 법인 투자자는 본사 설립증명서(한국 공관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이사회 투자 결의서, 법인 대표자 여권 사본까지 챙겨야 합니다.
셋째, 현지 이사·주소 확보
대표이사는 반드시 한국 거주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외국인이 단독 대표로 등기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주소(본점)**는 실제 임차 계약이 있는 장소라야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물 용도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 단계에서 걸립니다.
💡 실무 팁: 임차가 부담되면 공유오피스(비상주 사무실)로 시작하되, 사업자등록과 D-8 비자 심사에서 "실제 영업 가능성"을 따지므로 주소지에 간판·우편 수령·사업 공간이 최소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 주소 임대만으로는 D-8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흔합니다.
3. 설립 절차 5단계 상세
전체 흐름
| 단계 | 절차 | 처리 기관 | 소요 기간 |
|---|---|---|---|
| 1 | 외국인투자신고 |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 당일~1일 |
| 2 | 자본금 송금(투자자금) | 외국환은행 | 1~3일 |
| 3 | 법인 설립등기 | 관할 등기소 | 3~5일 |
| 4 | 사업자등록 | 관할 세무서 | 2~3일 |
| 5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 당일~2일 |
1단계 — 외국인투자신고
외국환은행 또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창구에서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접수합니다.
신고서에는 투자자 인적사항, 피투자 법인명(가칭), 투자 금액, 업종, 투자 방법(신주 인수)이 들어갑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다음 단계에서 "투자자금" 명목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자본금 송금
해외 본인 계좌 → 한국 내 가상의 "투자자금 예수 계좌" 또는 대표이사 개인 명의 외화계좌로 송금합니다.
송금 목적은 반드시 "외국인투자자금" 또는 영문 "Foreign Investment Fund"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 "Living expense"나 "Business"로 찍혀 오면 외국환은행에서 투자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그 상태로 등기를 밀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단계에서 바로 꼬입니다.
3단계 — 설립등기
송금증(영수증) 원본을 받은 뒤 발기인 총회 의사록·정관·주주명부·이사취임승낙서 등을 준비해 관할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 신청은 법무사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위임장으로 처리됩니다.
4단계 — 사업자등록
등기부등본이 나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등기부등본·대표자 신분증(여권)을 제출합니다.
업종에 따라 인허가증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5단계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사업자등록증까지 확보되면, 처음 신고한 외국환은행(또는 KOTRA)으로 돌아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이 증명서가 D-8 비자, 조세감면, 외환송금(배당금 해외송금) 등의 후속 혜택의 근거가 됩니다.
4. 자본금 기준과 송금 실무
왜 1억 원인가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100원입니다.
실제로는 이 금액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외국인은 보통 1억 원 이상을 넣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인정 최소 금액이 1억 원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 D-8 기업투자 비자 발급을 위한 최소 투자금이 1억 원
즉, "주식회사를 세우는 것" 자체는 소액으로 가능하지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고 D-8 비자까지 연결하는 것"은 1억 원이 기준선입니다.
자본금 구간별 전략
| 자본금 | 가능 여부 | 실무 쓰임 |
|---|---|---|
| 100원~9,999만 원 | 법인 설립만 가능 | 외국인투자기업 ❌ / D-8 ❌ |
| 1억 원 이상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가능 | D-8 비자 신청 기준 충족 |
| 3억 원 이상 | 좌동 | D-8 복수 인력 채용 및 F-2/F-5 연결에 유리 |
| 10억 원 이상 | 좌동 | 외부감사 대상 여부 재점검 |
송금 실무에서 꼬이는 지점
실제로 많이 막히는 부분은 송금 목적 코드입니다.
해외 은행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 목적 코드를 "Investment" 계열이 아니라 "Salary" 또는 "Gift"로 찍어 보내면, 한국 외국환은행에서는 외국인투자자금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다시 해외 은행에 정정을 요청해야 하고 일주일 이상이 더 걸립니다.
⚠️ 주의: 자본금은 반드시 투자자 본인 명의 해외 계좌에서 송금해야 합니다.
가족·지인 계좌를 경유하면 자금 출처가 흐려져 심사 단계에서 "자금 흐름 설명"을 요구받고, 흐름 설명이 약하면 바로 반려됩니다.
5. 필요 서류 총정리
투자자(외국인 개인)
✅ 개인 투자자 필수 서류
- 여권 사본(유효기간 6개월 이상)
- 본국 주소 증명서 또는 거주확인서 (영문·아포스티유)
- 서명 인증서 (한국 공관 또는 현지 공증)
- 투자자금 송금 영수증 원본
- 외국인투자신고서
투자자가 해외 법인인 경우
✅ 법인 투자자 필수 서류
- 본사 법인등록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한국 공관 영사확인)
- 이사회 투자 결의서
- 대표자 여권 사본 및 서명 인증
- 투자자금 송금 영수증 원본
- 외국인투자신고서 (법인 명의)
한국 법인 설립등기용
- 정관(한국어, 공증 필요)
- 발기인 총회 의사록
- 이사·감사 취임승낙서
- 주주명부
- 법인 인감 신고서
- 본점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자본금 납입증명서(송금증)
💡 실무 팁: 아포스티유는 해외 현지에서 받아야 하고 한국에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출국 전에 본국 공증사무소 또는 외무부에서 미리 받아오는 게 빠릅니다.
한국 입국 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아포스티유를 받는 경우가 실무에서 꽤 나옵니다.
6. 설립 비용 상세 내역
법정 비용
| 항목 | 금액 기준 | 비고 |
|---|---|---|
| 등록면허세 | 자본금의 0.4%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1.2%)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자동 부과 |
| 정관 공증료 | 약 15~30만 원 | 자본금 구간별 차등 |
| 등기 수수료·인지 | 약 3~5만 원 | - |
| 법인 인감 제작 | 약 3~8만 원 | 대표자 인감도 함께 제작 |
자본금 1억 원 기준 예상 총비용
- 등록면허세(서울 중과 1.2%) 120만 원
- 지방교육세 24만 원
- 정관 공증 약 20만 원
- 등기 인지·제비용 약 5만 원
- 법인 인감 약 5만 원
- 법정 실비 합계: 약 170만 원 전후
- 여기에 법무사·행정사 대행료(보통 100
200만 원)가 더해져 총 **270만370만 원** 선
자본금이 커질수록 세금이 급증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에 정률(0.4% / 서울 중과 1.2%)로 붙습니다.
자본금 5억 원이면 서울 기준 등록면허세만 600만 원, 10억 원이면 1,200만 원입니다.
자본금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잡으면 등록면허세 부담이 순식간에 커집니다.
⚠️ 주의: 등록면허세 중과 기준은 법인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지로 결정됩니다.
서울·인천 대부분, 경기도 일부(성남·수원·부천·안양 등)가 해당됩니다.
같은 경기도라도 화성·평택·포천은 비과밀억제권역이라 중과가 붙지 않습니다.
본점 주소를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 세 배 차이가 납니다.
7. 설립 후 반드시 챙길 행정 절차
법인통장 개설
법인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이 끝나면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합니다.
외국인 대표 단독으로 법인통장을 개설하려면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하는 은행이 많습니다.
즉, D-8 비자가 나오기 전에는 국내 공동대표(한국인)를 두거나,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먼저 마친 뒤 개설하는 경로를 택해야 합니다.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사업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1인만 있는 경우에도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신고합니다.
세무 신고 일정
- 부가가치세: 연 2회(1월, 7월) 확정신고
-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원천징수: 매월 10일까지
- 외국인투자기업 연례 보고: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D-8 비자 전환
법인 대표이사인 투자자 본인이 한국에 체류하려면 D-8 기업투자 비자를 신청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송금증·사업장 임대차계약·사업계획서를 준비해 관할 출입국에 접수합니다.
8. 자주 하는 실수와 심사에서 걸리는 지점
실수 1 — 송금을 먼저 해 버린다
FDI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계좌에서 한국으로 1억 원을 먼저 송금하면, 그 돈은 외국환은행 장부에 "외국인투자자금"으로 찍히지 않습니다.
소급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돈을 다시 해외로 반송 → FDI 신고 → 재송금이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수수료와 환차손이 이중으로 붙습니다.
실수 2 — 자본금을 회사 운영비로 먼저 쓴다
설립등기 전 자본금 예수 계좌에서 사무실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을 꺼내 쓰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본금 납입증명서가 깔끔하게 나오지 않고, 등기 단계에서 서류 보완이 들어옵니다.
자본금은 등기가 끝날 때까지 손대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실수 3 — 업종 코드를 대충 잡는다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는 한 번 잘못 잡으면 FDI 인정 업종에서 빠지거나,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IT·컨설팅·무역업은 세부 분류가 많아 통계청 KSIC 코드를 먼저 확인하고 정해야 합니다.
실수 4 — 대표이사 주소를 해외 그대로 둔다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 주소가 해외 주소로만 남아 있으면, 실무적으로 국세청 통지·은행 본인확인·공문 수령이 어려워집니다.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마치는 즉시 대표이사 주소를 국내 주소로 변경 등기해야 합니다.
실수 5 — 공유오피스만 계약하고 D-8을 신청한다
공유오피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실제 영업 실적 증빙이 약할 때입니다.
D-8 심사에서는 사업 장소의 실체, 거래처, 계약 흔적을 같이 봅니다.
주소만 있고 거래 흔적이 없으면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 주의: 실무에서는 법인 설립 자체보다 D-8 비자 연결 단계에서 더 많이 걸립니다.
1억 원 송금이 "투자금"으로 찍혔는지, 사업장의 실체가 확인되는지,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인지 — 이 세 가지가 약하면 법인은 만들어졌는데 비자는 안 나오는 상황이 생깁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위임장을 공증해 보내면 대리인이 법인 설립등기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통장 개설과 D-8 비자 신청은 본인이 한국에 들어와야 진행됩니다.
설립은 원격, 계좌·비자는 입국 후라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Q2. 자본금 1억 원을 꼭 한 번에 송금해야 하나요?
원칙은 설립등기 전에 전액 납입입니다.
나눠서 여러 번 송금해도 되지만, 모든 송금에 "외국인투자자금" 목적이 찍혀야 하고, 등기 전까지 누적 1억 원 이상이 납입증명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늦게 도착한 송금은 증자 절차로 따로 처리해야 해서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Q3. 주식회사 설립 후 바로 유한회사로 바꿀 수 있나요?
조직변경(상법상 조직변경 또는 합병·분할)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다시 받아야 하고, 외국환은행 신고·등기 변경·세무서 신고가 모두 재진행됩니다.
초기부터 형태를 정해두는 편이 비용과 시간이 덜 듭니다.
Q4. 대표이사 없이 이사·감사만으로 설립이 가능한가요?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1명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이사가 1명이라도 그 이사가 대표이사가 됩니다.
감사는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 제409조 단서).
즉 1인 주식회사 구조가 실무상 가능합니다.
Q5. 설립부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총 며칠 걸리나요?
서류가 완비된 상태에서 순수 관청 처리 기간은 약 10영업일입니다.
현실에서는 아포스티유·해외 송금 지연·임대차 계약 준비까지 합쳐 3~4주가 표준입니다.
대표자 서명 인증이나 본사 투자결의서가 해외에서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지연 원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