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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비용 총정리
법인설립2026-04-23

외국인 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비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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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비용 총정리

외국인이 한국에서 주식회사를 세울 때 가장 먼저 갈리는 지점은 "외국인투자법인(FDI)으로 갈 것인가, 일반 외국인 설립으로 갈 것인가" 입니다.

투자금 1억 원 이상을 외국에서 송금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신고하면 외국인투자법인이 되고, 그 아래 금액으로 들어가면 내국인 설립과 거의 동일한 상법상 주식회사 절차를 밟습니다.

평균 처리기간은 4~6주, 총 설립 비용은 등록면허세·공증료·법무대행료를 합쳐 약 300만 원~600만 원 사이가 가장 흔합니다.

실무에서 막히는 지점은 절차 자체보다 "자본금 출처·송금 경로 증빙""본국 발급 서류의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입니다.

서류 수보다 이 두 가지 설명이 약하면 은행 송금 단계에서부터 꼬이고, D-8 비자와 연계할 때 출입국 심사에서 바로 걸립니다.

이 글은 설립 형태 결정부터 송금·등기·세무·비자까지, 돈과 시간이 새지 않게 순서를 잡는 데 초점을 둡니다.

1. 외국인 주식회사, 어떤 형태로 세울 것인가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만들 때 실제 선택지는 크게 네 갈래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FDI) 주식회사 / 외국인투자법인 유한회사 / 일반 외국인 설립 주식회사 / 외국기업의 한국 지점·연락사무소.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자본금 기준, 세금, 비자 연계, 송금 절차가 전부 다릅니다.

외국인투자법인(FDI) vs 일반 외국인 설립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외투법인 요건을 맞출 것인지" 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려면 보통 1억 원 이상을 외국에서 송금해 주식 10%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맞추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이 나오고, D-8 비자·세제 감면·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같은 혜택과 연결됩니다.

반대로 1억 원 미만으로 가면 외투법인이 아니라 "외국인이 주주인 일반 법인"이 되고, D-8 비자 연계가 원천 차단됩니다.

구분 외국인투자법인(FDI) 일반 외국인 설립
최소 투자금 1억 원 이상(외국 송금) 상법상 제한 없음(실무 1천만 원 안팎)
지분 요건 외국인 지분 10% 이상 제한 없음
외국인투자신고 필수 (은행 또는 KOTRA) 대상 아님
D-8 비자 연계 가능 불가
세제 감면 업종·지역 요건 맞으면 가능 해당 없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미발급

주식회사(Jusikhoesa) vs 유한회사(Yuhanhoesa)

주식회사로 갈지, 유한회사로 갈지도 자주 꼬이는 지점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갈립니다.

  • 주식회사: 외부 투자 유치, 추후 지분 양도·상장 여지, 미국·유럽 본사에 대한 보고 호환성이 좋음
  • 유한회사: 지분 양도가 까다로운 대신 공시 의무가 가벼움. 외국계 지사·단독 주주 구조에서 흔함

핵심은 이것입니다.

외부 투자나 공동창업이 계획돼 있으면 주식회사, 1인 또는 100% 모회사 지배 구조면 유한회사가 관리가 편합니다.

다만 D-8 비자 신청 시 행정 관행상 주식회사 형태가 설명이 더 수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점·연락사무소와의 차이

본사가 해외에 있고 한국에서 영업만 하려는 경우 "지점"을 내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지점은 별도 법인이 아니라 본사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세무상 본사 귀속 소득 문제가 같이 따라옵니다.

국내 독립 사업, 한국 고용, 한국 투자 유치가 목적이라면 지점이 아니라 주식회사 설립이 맞습니다.

2. 설립 전 먼저 정해야 할 6가지

설립 절차를 밟기 전에 먼저 정해둬야 하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비워두면 은행·등기소·세무서 중 어딘가에서 반드시 걸립니다.

2-1. 자본금 규모

외투법인으로 갈 거라면 1인 주주 기준 최소 1억 원을 외국에서 송금해야 합니다.

D-8 비자까지 함께 진행한다면 자본금은 단순 법적 최소치가 아니라 "사업계획 규모에 맞게 설명 가능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1억 원을 넣어놓고 연간 매출 계획이 5천만 원이면 그 자체로 심사에서 의심이 붙습니다.

2-2. 지분 구조

외국인 단독 100%인지, 한국인 공동주주가 들어오는지, 외국 법인이 주주인지에 따라 필요 서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외국법인이 주주면 정관·법인등기부·대표이사 증명서가 본국에서 아포스티유/영사확인까지 받아 들어와야 합니다.

2-3. 업종(표준산업분류)

업종에 따라 외국인 투자 제한 여부가 갈립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상 제한업종(방송·통신 일부, 원자력, 국내 항공운송 등)에 해당하면 지분 상한이 걸립니다.

금융·부동산업도 별도 인허가가 따라붙습니다.

2-4. 본점 소재지

실제 사무실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공유오피스도 가능하지만 비상주/가상주소만 쓰는 곳은 D-8 심사에서 자주 걸립니다.

세무서가 현장 확인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2-5. 회사명(상호)

등기 가능한 이름인지 인터넷등기소에서 유사상호 검색을 먼저 해야 합니다.

영문 상호는 별도로 정할 수 있지만, 등기부상 공식 명칭은 한글이 원칙입니다.

2-6. 대표이사·이사·감사

주식회사는 상법상 이사 1인 이상(자본금 10억 원 미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구성이 원칙입니다.

외국인 대표이사는 체류자격이 없으면 취임은 되지만 실제 업무 수행이 제한되므로, 비자 일정과 맞물려 있습니다.

💡 실무 팁: 자본금·지분·업종·주소·비자, 이 다섯 개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정관 작성 단계로 넘어가지 마세요.

정관은 한 번 공증받으면 변경할 때마다 변경등기·변경신고 비용이 따로 듭니다.

초안 단계에서 다 맞춰놓는 것이 가장 싸게 끝내는 길입니다.

3. 단계별 설립 절차 (4~6주 로드맵)

절차는 크게 "외국인투자신고 → 자본금 송금 → 법인 등기 →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5단계입니다.

외투법인이 아니면 1단계와 5단계가 빠집니다.

단계 주요 업무 처리 기관 소요 기간
1 외국인투자신고 외국환은행 / KOTRA 당일~2일
2 자본금 송금·증빙 수령 해외 송금은행 / 국내 수취은행 3~7일
3 정관 작성·공증·등기 신청 공증사무소 / 관할 등기소 1~2주
4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 3~5일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환은행 / KOTRA 1~3일

3-1. 외국인투자신고 (1단계)

외국환은행 창구 또는 KOTRA에서 신고합니다.

필요 서류는 투자자 신분증(여권)·투자신고서·투자금액·업종 정보 정도로 간단하지만, 투자자가 외국법인이면 본국 법인등기부등본·대표자 확인서류가 아포스티유 원본으로 붙어야 합니다.

이 신고가 끝나야 2단계 송금이 외국인투자금으로 인정됩니다.

3-2. 자본금 송금 (2단계)

송금 통장은 설립될 법인 명의가 아직 없으니, 대표이사 개인 명의 가수금 계좌(또는 은행이 열어주는 "외국인투자금 임시 계좌")로 들어옵니다.

송금 후 수취은행에서 "외화매입증명서(또는 송금확인서)" 를 받아두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이 서류가 3단계 등기와 5단계 외투기업 등록에서 모두 쓰입니다.

3-3. 정관·공증·등기 (3단계)

  • 정관(상호, 목적, 자본금, 주식 수와 1주 금액, 주식양도 제한, 이사·감사)
  • 발기인 총회 의사록 / 이사회 의사록
  • 주식인수증·납입금 보관증명(자본금 10억 원 미만은 잔고증명으로 갈음 가능)
  • 대표이사·이사·감사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이 서류 묶음을 공증 받은 뒤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 완료까지는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7일 걸리고, 등기 완료와 동시에 법인은 법적으로 탄생합니다.

3-4. 사업자등록 (4단계)

등기부등본·정관·임대차계약서·대표자 신분증을 들고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온라인 홈택스 신청도 가능하지만, 외국인 대표자는 공인인증·휴대폰 본인인증이 막혀 방문 접수가 빠릅니다.

3-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5단계)

외투법인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법인 설립등기부·외화매입증명서·외국인투자신고서 수리본을 모아 외국환은행이나 KOTRA에 제출하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 등록증은 D-8 비자, 세제 감면,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모든 곳에서 근거 서류로 쓰입니다.

⚠️ 주의: 자본금 송금이 "외국인투자신고 수리" 이전에 들어오면 일반 외화송금으로 분류돼 외투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반드시 신고 → 송금입니다.

급해서 먼저 보내는 사례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꼬이는 지점입니다.

4. 필요 서류 완전 정리

서류는 본국 발급 서류 / 국내 발급 서류 / 회사 내부 서류 세 덩어리로 나눠 관리해야 섞이지 않습니다.

4-1. 본국에서 준비할 서류 (개인 투자자)

  • 여권 사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본국 주소 증명 (운전면허증·주민등록 등 — 없으면 영사관 재외국민등록)
  • 본국 공증 서명인증서 (정관 서명용)

4-2. 본국에서 준비할 서류 (법인 투자자)

  • 법인등기부등본(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 대표자 재직증명 (Certificate of Incumbency)
  • 이사회 결의서 (한국 자회사 설립·대표자 지정)
  • 위임장

위 서류 전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면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이면 주한 해당국 대사관 영사확인 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2~3주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 일정에서 가장 긴 구간이 됩니다.

4-3. 국내에서 준비할 서류

✅ 국내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본점 소재지 / 공유오피스면 이용계약서 + 주소 사용 동의서)
  • 정관 초안 (국문, 2부 이상)
  • 발기인 총회 의사록 / 이사회 의사록
  • 주식인수증 / 주금납입증명서 (또는 은행 잔고증명서)
  • 대표이사·이사·감사 취임승낙서
  • 인감 제작 (법인 인감 + 대표이사 사용인감)
  • 외화매입증명서 (외투법인)
  • 외국인투자신고서 수리본 (외투법인)
  • 사업자등록 신청서

4-4. 번역·공증·아포스티유

본국 서류는 원본 + 한국어 번역본 + 번역 공증이 세트입니다.

번역공증은 국내 공증사무소에서 받는 번역공증본국 공증인이 영문으로 공증한 뒤 한국어 번역을 붙이는 방식두 가지가 있는데, 등기소·은행마다 선호가 갈립니다.

사전에 해당 은행 지점과 관할 등기소에 확인해두면 반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자본금 송금과 외환신고 실무

설립 절차 전체에서 가장 자주 꼬이는 구간이 이 부분입니다.

돈이 이미 들어온 뒤에 잘못 보낸 걸 알게 되면 되돌리는 비용이 크게 붙습니다.

5-1. 송금 전 체크

  • 송금인: 반드시 외국인투자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자 본인 또는 본인 법인 계좌여야 합니다. 제3자 대리송금은 외투 인정이 거절됩니다.
  • 송금 통화: USD/EUR/JPY 등 국제통화가 기본. 현지 통화로 보내면 환전 손실과 증빙 서류가 복잡해집니다.
  • 송금 목적(Purpose): "Foreign Direct Investment" 또는 "Capital Contribution" 으로 기재. "Loan"이나 "Payment"로 적으면 외투로 재분류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5-2. 국내 수취 계좌

법인 통장은 설립등기가 끝난 뒤에야 개설됩니다.

그 전에는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씁니다.

방식 장점 주의점
대표이사 개인 계좌 개설 빠름 개인 자금과 혼입 금지, 용도 명확히
외국인투자금 임시계좌(은행 발급) 외투 증빙에 가장 깔끔 은행 지점별로 개설 가능 여부 다름
국내 대리인 명의 계좌 국내 절차 위임 시 편의 외투 인정 거절 위험 — 거의 비추천

5-3. 송금 증빙으로 받아둬야 할 것

  • 외화매입증명서 (은행 발급): 등기·외투기업 등록의 핵심 증빙
  • 송금은행의 SWIFT MT103 메시지 사본: 출처 추적 근거
  • 자금 출처 증빙: 본인 계좌 입출금 내역, 급여 증빙, 매각 증빙 등 — D-8 심사에서 특히 본다

⚠️ 주의: 통장에 돈이 있어도 출처 설명이 약하면 바로 꼬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1억 원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모였는가"를 보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전부터의 자금 흐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친인척 차용이면 차용증·이자 지급 내역까지 세트로 붙여야 합니다.

6. 설립 비용 총정리 (항목별 실제 금액)

비용은 공적 비용(세금·수수료) + 공증료 + 대행료 + 부대비용 네 덩어리입니다.

자본금 규모와 본점 소재지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달라지는 점이 가장 큽니다.

6-1. 공적 비용

항목 기준 자본금 1억 원 기준(예시)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 약 40만 원 / 수도권 중과 시 약 120만 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약 8만 원 / 중과 시 약 24만 원
등기 신청 수수료 건당 정액 약 3만 원
정관 공증료 자본금 구간별 약 30~100만 원
법인 인감 제작 인감 + 사용인감 약 5~10만 원

과밀억제권역 중과가 비용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서울·인천·경기 일부가 여기에 해당하고, 자본금의 1.2%까지 등록면허세가 붙습니다.

자본금 10억 원이면 서울에서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합쳐 1,440만 원이 됩니다.

6-2. 대행 수수료

  • 법무사 설립등기 대행: 70만 원~150만 원
  • 행정사 외국인투자신고·외국인투자기업 등록: 50만 원~100만 원
  • 세무사 사업자등록·기장 초기 셋업: 20만 원~50만 원
  • 번역·아포스티유 대행: 건당 10만 원~30만 원

6-3. 자주 빠뜨리는 부대비용

  • 본점 임대차 보증금·월세(공유오피스 월 20만 원대부터)
  • 법인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
  • 외국인 대표이사 체류자격 변경·신청 수수료
  • 법인 계좌 개설 시 일부 은행의 해외송금 한도 해제 요청 비용

6-4. 총비용 시나리오

시나리오 자본금 본점 설립 총비용 추정
A. 외투 최소 1억 원 비수도권 약 250만 원 ~ 400만 원
B. 외투 + 서울 본점 1억 원 서울(중과) 약 400만 원 ~ 600만 원
C. 외투 대규모 10억 원 서울(중과) 약 1,700만 원 ~ 2,000만 원
D. 일반 외국인 설립 3천만 원 비수도권 약 150만 원 ~ 250만 원

숫자는 대략적 실무 추정치이고, 등록면허세율·공증료는 자치구 조례와 공증인 수수료 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7. D-8 비자와의 연계 순서

외투법인을 세우는 실제 이유의 절반 이상이 D-8 기업투자 비자입니다.

법인 설립과 비자 신청의 순서가 어긋나면 체류자격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 구간의 타이밍이 가장 민감합니다.

7-1. 기본 순서

  1. 본국에서 자금 준비·출처 증빙 정리
  2. 외국인투자신고 → 자본금 송금 → 외화매입증명서 수령
  3. 법인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수령
  4. 본국 대사관에서 D-8 사증 발급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5.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7-2. 국내 체류 중이면 체류자격 변경

이미 한국에 D-10(구직)·C-3(단기방문) 등으로 들어와 있다면, 설립이 끝난 뒤 출입국·외국인청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C-3 단기방문 상태에서 직접 D-8로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완료된 경우 예외 처리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관할 출입국 확인이 먼저입니다.

💡 실무 팁: D-8 심사에서는 자본금 1억 원 "입금 자체"보다 사업계획의 일관성을 더 봅니다.

임대차계약·거래처 계획·매출 계획·인력 계획이 자본금 규모에 어울리게 설명돼야 통과율이 올라갑니다.

사업계획서는 길이보다 설득력이 먼저 드러납니다.

8. 설립 후 반드시 해야 할 후속 절차

설립등기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설립 이후 30~90일 구간에서 해야 할 신고가 몰려 있습니다.

8-1. 세무 관련

  • 사업자등록 (설립일로부터 20일 이내)
  • 부가세 신고 (반기/분기 과세기간 기준)
  • 원천세 신고 (급여 지급 시 익월 10일까지)
  •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8-2. 노무/4대 보험

  •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면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출입국 신고 추가

8-3. 외국인투자기업 관리

  • 외투 금액·지분 변동 시 외국인투자신고 변경신고
  • 매년 외국인투자기업 통계자료 제출
  • 대표자·주소 변경 시 등기 + 외투 변경신고 병행

8-4. 지식재산·영업 인허가

업종에 따라 별도 인허가가 붙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식품영업 신고,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등은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관할 구청에 접수해야 합니다.

⚠️ 주의: 설립 후 3개월 안에 "사업자등록 → 4대 보험 가입 → 부가세 예정 신고 → 사무실 세무조사 대비 증빙 정리"가 동시에 몰립니다.

설립만 끝내고 기장을 미루면 첫 법인세 신고에서 가산세가 붙습니다.

법인 계좌 거래 첫 달부터 회계 처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9.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

실무에서 반복되는 실수 10가지입니다.

  1. 신고 전 송금: 외국인투자신고 수리 전에 자본금이 들어와 일반 송금으로 처리됨.
  2. 송금인 불일치: 투자자 본인이 아닌 가족·지인 계좌에서 송금해 외투 인정 거절.
  3. 송금 목적 오기재: "Loan", "Service Fee" 등으로 적어 외투 재분류 지연.
  4.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누락 계산: 서울 본점인데 비수도권 기준으로 견적 받아 예산 초과.
  5. 정관 목적 너무 좁게: 처음에 한두 업종만 적어 사업 확장 때마다 정관 변경 등기.
  6. 공유오피스 + 비상주: D-8 심사에서 "실제 사무공간 없음"으로 보류.
  7. 인감 관리 소홀: 법인 인감을 대표이사 개인 가방에 보관하다 분실.
  8. 외국 법인 주주 서류 아포스티유 누락: 본국 서류가 영사확인 없이 제출돼 반려.
  9. 자금 출처 설명 부실: 통장 잔고만 있고 입금 경로가 설명 안 됨.
  10. 설립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미이행: 외투 혜택·D-8 연계 못 받음.

가장 비용이 큰 실수는 "신고 전 송금""과밀억제권역 중과 누락" 두 가지입니다.

전자는 외투 자격 자체가 거절될 수 있고, 후자는 예산이 수백만 원 단위로 틀어집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본금 1억 원을 꼭 한 번에 송금해야 하나요?

A.

분할 송금 가능합니다.

다만 1억 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지연됩니다.

D-8 비자 신청은 외투기업 등록증이 있어야 원활하므로, 비자 일정이 급하면 1회 송금을 권합니다.

여러 번 나눠 보내면 외화매입증명서도 건별로 챙겨 합산 근거를 맞춰야 합니다.

Q2. 본국에 있는 상태에서 원격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국내 대리인에게 포괄위임장을 공증 후 보내면 등기·신고·계좌 개설까지 대리 진행됩니다.

다만 은행 계좌 개설 단계에서 대표이사 본인 대면을 요구하는 지점이 늘고 있어, 최소 1회 방한이 현실적입니다.

여권·비자만 준비되면 7~10일 체류로 주요 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Q3. 외국 법인이 100% 주주가 되는 것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본국 법인의 등기부·정관·이사회 결의서·대표자 증명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된 원본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외국 법인이 주주면 개인 주주보다 서류 준비 기간이 2~3주 더 걸리므로 일정을 앞당겨 준비해야 합니다.

Q4. 자본금을 설립 후에 빼서 써도 되나요?

A.

법인 자금은 법인 업무에만 쓸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 용도로 인출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돼 법인세·소득세·인정이자까지 붙습니다.

자본금은 사무실 임대·인건비·장비 구입 등 사업계획에 맞는 지출로 집행돼야 D-8 체류연장 심사에서도 설명이 됩니다.

Q5. 설립 후 얼마나 지나야 D-8 비자가 나옵니까?

A.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후 본국 대사관에서 사증 신청 → 발급까지 통상 2~4주입니다.

국내 체류자격 변경이면 출입국 심사에 따라 2~6주까지 걸립니다.

실제 심사 기간보다 사업계획·사무실·자금 설명의 일관성이 통과 여부를 더 크게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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