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비용 총정리
외국인이 한국에서 주식회사(株式會社)를 세우는 절차는 겉으로는 간단해 보여도, 실무에서는 외국인투자신고 → 자본금 송금 → 등기 →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라는 5단계 순서가 꼬이면 전체 일정이 2~3주씩 밀립니다.
특히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들여 D-8 비자까지 연계하려면 처음부터 "외국인투자"로 진행해야 하며, 일반 법인으로 설립한 뒤에 바꾸려고 하면 실제로 많이 막힙니다.
비용은 자본금을 제외하고 실제 설립 실비만 따지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공증료·등기수수료·행정사 수수료를 합쳐 보통 120만 원~250만 원 선에서 결정됩니다.
자본금은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으려면 최소 1억 원, D-8 비자를 노린다면 1억 원 이상을 본인 명의 해외 계좌에서 송금해야 하며, 이 흐름을 설명하지 못하면 바로 이 부분에서 심사가 걸립니다.
1. 외국인 주식회사 설립, 핵심만 먼저
주식회사를 선택하는 실제 이유
외국인이 한국에서 회사를 세울 때 고를 수 있는 형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까지 다섯 가지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건 주식회사이고, 그 다음이 유한회사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식회사는 외부 투자 유치, 지분 매각, 비자 연계, 해외 본사 인정 측면에서 가장 말이 잘 통합니다.
유한회사는 등기부에 사원 명단이 전부 노출된다는 점에서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본사가 유럽·일본계라면 유한회사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미국계 본사는 보통 주식회사를 기본으로 봅니다.
처음부터 "외국인투자"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
가장 흔히 놓치는 부분은 자본금 송금 타이밍입니다.
외국인이 내국인 명의로 일반 주식회사를 먼저 만든 뒤 나중에 지분을 넘겨받는 방식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외국인투자신고서를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제출하고, 그 신고번호를 근거로 자본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꼬이면 D-8 비자 심사 단계에서 "이 돈은 외국인투자 자금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고, 결국 회사는 남고 비자는 안 나오는 상황이 생깁니다.
⚠️ 주의: 한국인 지인 명의로 먼저 법인을 세우고 이후에 외국인이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은 D-8 비자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계해야 비자와 투자 실적이 같이 잡힙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 vs 일반 주식회사 차이
같은 주식회사라도 법적 지위가 다르다
같은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쓰더라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법인과 외국인이 지분만 보유한 일반 법인은 실무상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별도 등록번호를 받고, 조세 감면·국공유지 임대·비자 연계에서 특례를 받습니다.
한 눈에 비교
| 구분 | 외국인투자기업(FDI) | 일반 주식회사(외국인 지분 보유) |
|---|---|---|
| 최소 자본금 | 1인당 1억 원 이상 (지분 10% 이상) | 제한 없음 (사실상 100만 원도 가능) |
| 신고 기관 |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외국인투자신고) | 별도 신고 없음 |
| D-8 비자 연계 | 가능 (투자실적 인정) | 불가 |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 발급 | 미발급 |
| 조세 감면·보조금 | 대상(업종·지역별 요건 충족 시) | 대상 아님 |
| 자본금 송금 요건 | 본인 명의 해외계좌에서 투자신고번호로 송금 | 자유로움 |
어느 쪽을 골라야 하는가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국에서 본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며 체류까지 하려면 무조건 외국인투자기업(FDI)**입니다.
단순히 한국 법인을 자회사로 만들어 회계·관리만 하는 목적이라면 일반 법인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D-8 비자가 안 나오므로 주재원(D-7) 또는 다른 체류자격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설립 전 준비사항과 필요 서류
본인이 준비할 서류
외국인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대부분 본국에서 발급받아 한국에 가지고 오거나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서류가 많아도 실제 심사에서는 "서명 공증을 제대로 받았는가"에서 차이가 납니다.
✅ 외국인 개인 투자자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여권 사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은 것)
- 본국 주소 증명서 (거주증명서·운전면허증 등)
- 서명 공증서 (본국 공증 또는 주한 본국대사관 공증)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붙은 위 서류
- 투자금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 은행 잔고·급여·매각 증빙
- 한국 체류 시 거소증(등록외국인) 또는 임시 거주지 정보
법인 본사가 투자자인 경우
해외 본사가 한국에 자회사를 세우는 형태라면, 본사 쪽 서류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 구분 | 서류 | 확인 포인트 |
|---|---|---|
| 본사 등록 | 법인등기부등본(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수 |
| 대표 권한 | 이사회 결의서 (한국법인 설립 승인) | 서명자 권한 증명 서류 같이 요구됨 |
| 위임 | 대리인 위임장(POA) | 공증 + 아포스티유 |
| 재무 | 최근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투자 여력 설명용 |
| 서명 | 서명감(Signature Card) 공증 | 등기소에서 가장 많이 보정 요구 |
국내에서 준비할 것
본사나 투자자 쪽 서류가 다 갖춰졌다고 해도, 국내에서 사무실 주소 확보가 먼저입니다.
보통은 이 단계에서 걸립니다.
집 주소나 공유오피스 주소로도 법인 설립은 가능하지만, 일부 업종(금융·의료·교육)은 실제 영업 가능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D-8 비자 심사에서는 "이 주소에서 실제로 영업이 가능한가"를 다시 봅니다.
💡 실무 팁: 공유오피스를 쓸 거라면 "독립된 사무 공간 계약서"가 나오는 곳을 고르세요.
단순 멤버십 형태의 공유오피스는 D-8 비자 심사에서 사무실 실체 없음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설립 절차 단계별 진행 순서
전체 흐름 먼저 보기
| 단계 | 진행 내용 | 담당 기관 | 소요 기간 |
|---|---|---|---|
| 1 | 상호 검색 및 사무실 주소 확정 | 인터넷 등기소 / 임대인 | 1~3일 |
| 2 | 외국인투자신고 |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 1~2일 |
| 3 | 투자금(자본금) 해외 송금 | 지정 외국환은행 | 2~5일 |
| 4 | 정관 작성·공증·발기인회 | 공증인사무소 | 1~2일 |
| 5 | 법인설립등기 | 관할 등기소 | 3~7일 |
| 6 | 사업자등록 | 관할 세무서 | 2~5일 |
| 7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 1~3일 |
| 8 | 법인 통장 개설·4대 보험 신고 | 은행 / 공단 | 3~7일 |
1단계: 상호 검토와 주소 확정
상호는 중복된 유사 상호가 있으면 등기가 거절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미리 검색해야 합니다.
업종명을 넣는지 여부, 영문 상호를 병기할지 여부도 이 단계에서 정합니다.
2단계: 외국인투자신고
자본금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외국인투자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 신고번호가 있어야 은행에서 "외국인투자자금" 명목으로 송금을 받아주고, 추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도 가능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바로 막힙니다.
3단계: 자본금 송금
송금은 본인 명의 해외 계좌에서 발기인(설립 후 대표이사) 본인 명의의 한국 임시 계좌, 또는 지정 외국환은행으로 보냅니다.
송금 시 적요(remittance purpose)를 "Foreign Direct Investment"로 지정해야 합니다.
⚠️ 주의: 제3자 명의 계좌에서 송금하거나, 한국 지인 계좌를 경유해 입금하면 외국인투자 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돈의 출처와 명의가 일치해야 합니다.
4단계: 정관 작성과 공증
정관에는 상호, 목적, 본점 소재지, 발행 예정 주식 총수, 1주 금액, 이사·감사 정보가 들어갑니다.
발기인이 1명이면 주주총회 결의서 대신 발기인 결정서가 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정관 공증이 생략 가능합니다.
5단계: 법인설립등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 등기신청서 제출 → 등기부 발급 순서입니다.
보통 3~5일 걸리고, 서류 보정이 있으면 더 늘어납니다.
6단계: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이 나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냅니다.
외국인 대표이사인 경우 통신판매업·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은 추가 인허가가 먼저 필요합니다.
7단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사업자등록이 끝나면 KOTRA 또는 신고한 외국환은행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이 등록증이 있어야 D-8 비자 신청 단계로 넘어갑니다.
8단계: 법인통장과 4대 보험
실제 영업 준비 단계입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대표 명의 법인통장 개설이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사무실 실사, 대표자 면담, 한국 거주지 증명까지 요구하는 은행이 늘었습니다.
5. 자본금과 설립 비용 실제 금액
자본금 기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자본금은 1인당 1억 원 이상, 지분 10% 이상이 기본 요건입니다.
2인 이상 공동 투자자라면 각자 1억 원 이상을 충족해야 "각자의 외국인투자"로 등록됩니다.
한 사람이 1억, 다른 사람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쪽은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용 내역 (자본금 제외)
| 항목 | 대략 금액 | 산정 기준 |
|---|---|---|
| 등록면허세 | 자본금 × 0.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 | 지방세법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지방세법 |
| 등기신청 수수료 | 약 3만 원 | 등기국 규정 |
| 정관 공증료 | 약 20만~30만 원 (자본금 10억 미만 시 생략 가능) | 공증 수가 |
| 번역·공증 실비 | 10만~40만 원 | 서류 분량 |
| 행정사/법무사 수수료 | 80만~180만 원 | 사무소·업무 범위별 |
| 은행 송금 수수료 | 3만~10만 원 | 금액·통화별 |
자본금 1억 원 기준 대략 합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경기 일부) 기준으로 자본금 1억 원 주식회사를 세울 때의 실비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약 144만 원 (1억 × 0.4% × 3 + 교육세 20%)
- 등기·공증·번역 실비: 약 30만~50만 원
- 행정사 수수료: 약 100만~180만 원
- 실비 합계: 약 280만~380만 원
지방에 본점을 두면 등록면허세 중과(×3)가 빠지기 때문에 실비가 60만~80만 원 줄어듭니다.
자본금 2억 원이면 등록면허세도 2배가 되니 합계가 400만 원대로 올라갑니다.
⚠️ 주의: "자본금 1억 원"은 돈이 빠져나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인 계좌로 들어가고, 이후 사무실 임대·인건비·재고 구매 등으로 실제 지출이 발생합니다.
다만 처음 송금 시점에 1억 원이 실제로 은행에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6. 법인 설립 후 필수 후속 절차
4대 보험 가입
외국인 대표이사라도 한국 법인에서 급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급여가 없는 비상근 대표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체류자격과 연계되어 D-8 비자 발급 후 지역에서 직장가입으로 전환됩니다.
법인통장과 카드
법인 명의 통장은 실사무실·대표자 면담·정관·등기부·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을 다 보고 나서야 열어 줍니다.
외국인 대표 단독 명의 법인은 특히 "실제 영업 가능성"을 여러 번 확인받습니다.
보통은 이 단계에서 2~3번 걸립니다.
세무·회계 등록
-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 발급
- 홈택스 로그인용 공인인증서
- 기장 대리 계약 (월 10만~20만 원 수준)
- 부가가치세 신고 (1월·7월)
-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업종별 인허가
| 업종 | 추가 인허가 | 담당 기관 |
|---|---|---|
| 수출입·유통 | 통관 고유부호 | 관세청 |
| 통신판매·전자상거래 | 통신판매업 신고 | 시·군·구청 |
| 음식점 | 영업신고, 위생교육 | 보건소·식약처 |
| 인력파견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 고용노동부 |
| 여행업 | 국내·국외·일반여행업 등록 | 시·도청 관광과 |
| 화장품 수입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 식약처 |
7. 비자(D-8) 연계 시 주의사항
D-8 비자가 나오는 순서
외국인 대표이사가 본인의 법인에서 일하려면 D-8(기업투자) 비자가 필요합니다.
순서는 법인 설립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D-8 비자 신청입니다.
법인 등기만 있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이 없으면 D-8은 나오지 않습니다.
심사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
먼저 봐야 할 것은 자금 출처 설명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흐름 설명이 약하면 바로 꼬일 수 있습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1억 원이 어디서 생긴 돈인가, 최근 3~12개월 사이 어떻게 모였는가, 본인 명의인가"를 봅니다.
사업계획서는 길게 쓰는 것보다 숫자와 업종 설명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 실무 팁: 자본금 1억 원을 한 번에 빌려서 송금한 뒤, D-8이 나오자마자 돌려주려는 계획은 위험합니다.
출입국 심사에서 "일시 송금" 판정을 받으면 비자가 거절되고, 자본금 회수 시 외환신고 문제까지 함께 걸립니다.
사무실 실체 확인
D-8 심사에서는 단순 주소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인지도 봅니다.
공유오피스 멤버십, 가상 사무실, 자택 주소로 설립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서·관리비 영수증·사무실 사진·간판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세부 자격 요건 비교
| 구분 | D-8 (기업투자) | D-9 (무역경영) | D-10 (구직) |
|---|---|---|---|
| 대상 | 외국인투자기업 임원 | 수출입 실적 있는 개인/법인 경영자 | 취업 준비자 |
| 자본금 | 1억 원 이상 | 3억 원 이상 실적 | 해당 없음 |
| 체류기간 | 최대 5년, 연장 가능 | 최대 2년, 연장 가능 | 6개월, 1회 연장 |
| F-2/F-5 연계 | 가능 (점수제 가점) | 제한적 | 불가 |
8. 자주하는 실수
실수 1. 한국인 명의로 먼저 세우고 지분 이전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일단 한국인 친구 이름으로 만들고, 자리 잡으면 바꾸자"는 선택은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식 양수도 자체는 가능하지만, 양수 자금은 외국인투자금이 아니라 단순 자본거래로 분류됩니다.
실수 2. 자본금 송금 전 외국인투자신고 생략
외국인투자신고 없이 돈을 먼저 송금하면, 은행은 이 돈을 "일반 증여" 또는 "용도 불명 자금"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들어간 돈은 외국인투자 실적으로 등록할 수 없고, 다시 빼서 재송금해야 합니다.
실수 3. 서명 공증을 본국에서만 받고 끝냄
본국에서 공증만 받고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생략하면, 등기소에서 반려됩니다.
많이 놓치는 부분은 "공증이 곧 국제 인증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실수 4. 업종을 너무 좁게 등록
설립 단계에서 업종(사업목적)을 너무 좁게 잡으면, 나중에 다른 사업을 추가할 때 정관 변경 등기가 다시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관련 업종을 충분히 포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D-8 심사에서는 실제로 할 업종 중심으로 봐야 하니 무한정 늘리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실수 5. 수도권 중과 지역을 모른 상태로 본점 결정
서울·수원·성남 등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두면 등록면license가 3배 중과됩니다.
자본금 1억 기준 약 40만 원 vs 120만 원 차이입니다.
자본금이 클수록 이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실수 6. 외국인등록 없는 상태에서 전체 진행
외국인 대표가 한국 외국인등록증 없이 법인을 세우면 가능은 합니다.
단, 법인통장 개설, 인터넷 공인인증서,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은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야 진행됩니다.
설립만 해놓고 운영이 멈추는 경우가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 주의: "등기만 먼저 끝내고 나중에 정리하자"는 접근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 방식입니다.
설립 → 투자등록 → 비자 → 통장 → 4대 보험까지가 하나의 세트라고 보고 일정을 짜야 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본금을 친구가 대신 보내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외국인투자 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해외 계좌에서 나와야 인정됩니다.
친구나 가족 계좌를 경유하면 "외국인투자금"으로 은행이 잡아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약하면 D-8 비자 심사에서도 바로 걸립니다.
정 안 되면 증여계약서·증여세 신고까지 해서 본인 명의 자금으로 만든 뒤에 보내야 합니다.
Q2. 자본금 1억 원을 반드시 현금으로 다 넣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현금 송금입니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상 기계·설비의 현물출자도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감정평가·통관·등기 절차가 추가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비용도 200만~500만 원 더 들어갑니다.
단순 현금 투자가 가장 빠릅니다.
Q3. 혼자서 대표이사 1인 법인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이사 1명, 감사 생략이 허용됩니다.
외국인 혼자 대표이사로 올라가도 설립됩니다.
다만 법인통장 개설 단계에서 "대표 혼자인 외국인 법인"은 은행이 더 깐깐하게 봅니다.
사무실 실사·거주지 증빙·사업계획서를 함께 가져가면 진행이 빨라집니다.
Q4. 설립부터 비자 발급까지 전체 일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 4~6주입니다.
서류 준비(본국 공증·아포스티유) 2주 + 설립등기·사업자등록 2주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및 D-8 비자 1~2주 순서입니다.
본국 공증 단계에서 지연되면 전체가 2~3주 더 밀립니다.
여권 이름 표기 오류, 서명 불일치, 재무제표 번역 누락 같은 사소한 곳에서 보통 막힙니다.
Q5. 자본금을 사업 자금으로 바로 써도 되나요?
네.
법인통장에 들어온 자본금은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재고 매입, 마케팅 비용 등 정상적인 영업 지출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단, D-8 비자 연장 시점에는 "자본금을 실제 사업에 투입했는가"를 다시 확인받습니다.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내역이 남아 있어야 하고, 설립 직후 대표 개인 계좌로 대부분 빠져나간 흔적이 있으면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