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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비용 총정리 — 실무에서 꼬이는 지점까지
법인설립2026-04-22

외국인 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비용 총정리 — 실무에서 꼬이는 지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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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비용 총정리 — 실무에서 꼬이는 지점까지

외국인이 한국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서류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투자금 송금 증빙, 외국인투자신고, 자본금 납입,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단계마다 선행되어야 할 문서가 정해져 있어서, 한 단계가 틀어지면 다음 단계가 전부 밀립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신고부터 하고 송금"이 아니라 "신고 → 송금 → 납입증명 → 등기" 순서를 지켜야 금액이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비용은 보통 자본금 1억 원 기준 총 실비 250만 원~400만 원 + 행정사·법무사 수수료가 현실적인 범위입니다.

등록면허세(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 포함), 교육세, 정관 인증 수수료, 등기 신청 수수료, 공증료, 번역·아포스티유 비용이 섞입니다.

자본금이 1억 원 미만이거나 투자자가 외국법인이면 구조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절차·서류·비용을 실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외국인 주식회사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차이

같은 주식회사라도 신분이 다릅니다

외국인이 지분을 가진 한국 법인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FDI)"으로 등록되는 경우와, 단순히 외국인이 주주로 들어간 **일반 주식회사(외국인주주법인)**입니다.

이름은 같은 주식회사지만 세제혜택, 비자 연계, 외환신고 의무가 갈립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는 요건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투자금 1억 원 이상 + 지분 10% 이상 요건입니다.

이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1억 원 미만을 송금하거나, 지분이 9%로 들어가면 일반 외국인주주법인이 되어 D-8 비자 연계가 막힙니다.

구분 외국인투자기업 (FDI) 외국인주주법인 (일반)
최소 투자금 1억 원 이상 제한 없음
외국인 지분율 10% 이상 제한 없음
외국인투자신고 필수 (설립 전) 불필요
D-8 비자 연계 가능 불가
세제 감면 일부 업종 가능 없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발급 안 됨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나

실제 실무에서는 비자가 필요한 개인 투자자는 무조건 FDI 구조로 가야 합니다.

이미 국내에 거주자격이 있거나 단순 자본 참여면 일반 외국인주주법인으로도 충분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 D-8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9,999만 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억 원 요건은 환율 변동까지 감안해서 넉넉히 송금해야 인정됩니다.

2. 설립 전 확인해야 할 3가지 전제

사업장 주소를 먼저 정해야 하는 이유

겉으로는 간단해 보여도 사업장 주소는 등기·사업자등록·비자 심사가 전부 연동됩니다.

가상주소(공유오피스 비상주)는 업종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거절되고, 주택은 상업 목적 사용이 막힐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없이는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고,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이면 등록면허세가 3배로 뜁니다.

업종에 따른 제한 확인

외국인투자는 일부 업종에서 지분 제한이 걸립니다.

방송·통신·항공·원자력 등은 외국인 지분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일부 방위산업·발전업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공급업·도소매·IT·컨설팅·무역 대부분은 제한 없음으로 분류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서비스 또는 KOTRA Invest Korea 포털에서 해당 업종의 개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 신분 — 개인이냐 법인이냐

투자자가 개인 외국인이냐 외국법인이냐에 따라 제출 서류가 크게 달라집니다.

⚠️ 주의: 외국법인이 주주로 들어가면 "법인 인감증명서" 개념이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본국의 법인등기부등본 + 이사회결의서 + 서명권자 증명서(Certificate of Incumbency)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세트로 필요합니다.

이 서류가 한 장 빠지면 등기소에서 바로 반려됩니다.

3. 전체 설립 절차 — 7단계 로드맵

순서가 뒤바뀌면 돈이 묶입니다

외국인 주식회사 설립은 단순히 "서류 내고 등기"가 아닙니다.

송금·신고·납입·등기 사이에 선후 관계가 있어서,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송금한 돈이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단순 개인 송금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다시 빼서 신고 후 재송금해야 합니다.

단계 내용 처리 기관 소요 기간
1 외국인투자신고 (FDI 신고)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즉시~1일
2 투자금 송금 (본인 명의 외화) 본국 은행 → 국내 외국환은행 2~5일
3 가설계좌 개설 및 자본금 납입 외국환은행 1~2일
4 정관 작성 및 공증 공증사무소 1일
5 법인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3~5일
6 사업자등록 세무서 2~3일
7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KOTRA 또는 지자체 1~2일

1단계 — 외국인투자신고

먼저 해야 할 것은 FDI 신고입니다.

KOTRA의 외국인투자지원센터나 외환은행(하나·우리·국민 등 외국환 업무 지정은행)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즉시 "외국인투자신고 증명서"가 발급되고, 이 증명서가 있어야 다음 단계 송금이 외국인투자로 분류됩니다.

2단계 — 투자금 송금

투자금은 반드시 투자자 본인 명의로, 해외에서, 외화로 송금되어야 합니다.

국내에 미리 들어와 있던 원화, 가족 명의 송금, 현금 반입은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송금 전문(swift message)에 투자 목적이 명시되어야 하고, 수취 은행에서 "투자자금 영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납입 증빙이 됩니다.

⚠️ 주의: 많이 놓치는 부분은 "신고 전 송금"입니다.

신고보다 먼저 돈이 들어오면 외국환은행이 외국인투자가 아닌 일반 대외지급으로 처리해버립니다.

이 경우 환전 후 재송금하거나 신고를 소급 접수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하는데, 시간이 2~3주 더 걸립니다.

3단계 — 자본금 납입

발기인(주주) 명의로 **가설계좌(예금주명: 법인명 발기인)**를 만들고 송금된 외화를 원화로 환전해 예치합니다.

은행에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이 서류가 등기 신청의 핵심 첨부서류입니다.

4단계 — 정관 작성과 공증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발기인 과반수의 출석으로 정관 공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92조 단서).

다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위해 KOTRA에 제출할 때는 공증본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으니 실무에서는 공증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5단계 — 법인설립등기

정관, 주금납입증명서, 이사·감사 취임승낙서, 주주명부, 발기인회의사록 등을 모아 관할 등기소설립 후 2주 이내 등기해야 합니다.

지연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단계 — 사업자등록

등기부등본이 나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주명부, 법인 도장이 필요합니다.

7단계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마지막으로 KOTRA 또는 지자체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신청합니다.

이 등록증이 있어야 D-8 비자 초청, 조세감면 신청,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단계별 필요 서류 총정리

투자자(개인 외국인) 제출 서류

✅ 개인 외국인 투자자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여권 사본 (인적사항면)
  • 주소증명서류 (본국 발행,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서명감(Signature Specimen) — 공증 또는 영사확인
  • 외국인투자신고서
  • 투자자금 송금 증빙(swift 전문, 영수확인서)
  • 본국 신분증 사본
  • 한국 체류 중이면 외국인등록증 사본

투자자(외국법인) 제출 서류

✅ 외국법인 투자자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본국 법인등기부등본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정관 (Articles of Association)
  • 이사회결의서 또는 주주총회결의서 (한국 법인 설립·투자 승인)
  • 서명권자 증명서 (Certificate of Incumbency)
  • 법인 서명감
  • 위 서류 전부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한국어 번역본 (번역인증 포함)

법인 측 작성 서류 (한국에서 만드는 것)

  • 정관 (원시정관)
  • 발기인 명부 및 발기인회의사록
  • 이사·감사 취임승낙서
  • 주주명부
  • 법인인감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실무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미국·일본·영국 등 대부분 선진국)은 본국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비가입국(중국·베트남 등)은 본국 공증 → 본국 외교부 인증 →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확인의 3단계를 거칩니다.

중국은 특히 영사확인에 2~3주가 걸립니다.

💡 실무 팁: 본국에서 서류를 준비할 때는 "주소증명"과 "서명감" 두 가지를 한 번에 공증받아 두세요.

나중에 은행 가설계좌 개설, 사업자등록, 비자 초청장 제출 시 동일 서류가 반복 요청됩니다.

원본 2~3부씩 받아두면 왕복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5. 실제 비용 구조와 구간별 예산

고정 실비 — 정부·공공 수수료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거의 고정되는 항목이 있고, 자본금에 비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등록면허세입니다.

서울·인천·경기 일부(과밀억제권역)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3배로 계산됩니다.

항목 비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 (서울 등) 비고
등록면허세 자본금 × 0.4% 자본금 × 1.2% 최저 11.2만 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 20% 등록면허세 × 20% 부가
등기신청 수수료 3만 원 3만 원 정액
정관 공증료 약 30만 원 약 30만 원 자본금 1억 기준
법인인감 제작 5~10만 원 5~10만 원 법인·대표·사용 인감 세트
사업자등록 무료 무료 -

자본금 1억 원 기준 실제 예산 시뮬레이션

서울(과밀억제권역)에 자본금 1억 원 외국인 주식회사를 설립한다고 가정하면:

  • 등록면licen세: 100,000,000 × 1.2% = 1,200,000원
  • 지방교육세: 1,200,000 × 20% = 240,000원
  • 등기신청 수수료: 30,000원
  • 정관 공증료: 약 300,000원
  • 법인인감 세트: 80,000원
  • 번역·아포스티유 비용(본국): 약 300,000~500,000원
  • 행정사/법무사 수수료: 약 1,000,000~2,000,000원

합계 약 300만 원~450만 원 선에서 마무리됩니다.

자본금이 3억 원이면 등록면허세만 360만 원으로 뛰고, 5억 원이면 600만 원입니다.

자본금이 커질수록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의 부담이 커집니다.

자본금 구간별 전체 예산표

자본금 서울 총 실비 예상 지방 총 실비 예상 수수료 포함 총액
1억 원 약 210만 원 약 120만 원 300~450만 원
3억 원 약 500만 원 약 230만 원 600~800만 원
5억 원 약 800만 원 약 330만 원 900~1,200만 원
10억 원 약 1,500만 원 약 550만 원 1,700~2,100만 원

과밀억제권역에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전역, 인천 일부, 경기 14개 시(과천·고양·광명·부천·성남·수원·안양 등)가 해당됩니다.

회사는 서울에 두되 지점을 지방에 두는 구조는 본점 중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본점을 지방(예: 화성·평택·충청권)에 두면 등록면허세가 3분의 1로 내려갑니다.

다만 비자 심사나 거래처 신뢰성에서 서울 본점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 판단이 필요합니다.

6. 자본금·투자 형태별 유의점

현금 출자 vs 현물 출자

보통은 현금 출자로 진행됩니다.

현물 출자(장비·지식재산권 등)는 법원 선임 검사인의 조사·감정이 필요해서 시간과 비용이 2~3배로 뜁니다.

외국인투자에서는 현물 출자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현금 출자 90% + 현물 출자 10% 형태로 혼합해 제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공동 투자 — 외국인 + 한국인

외국인이 단독 주주가 아닌 한국인 공동주주와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으려면 외국인 지분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분 10% 미만이면 일반 내국법인으로 분류되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거절됩니다.

지분 계산은 액면가 기준이 아닌 실제 납입액 기준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차명 송금·대여금 전환의 위험

실무에서는 "일단 한국인 지인 계좌로 보냈다가 나중에 투자금으로 돌린다"는 시도가 나옵니다.

이 경우 외국환은행이 투자자금 영수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결국 차명으로 들어간 돈은 반송 후 재송금해야 하고, 반송 과정에서 외환신고 누락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는 허위 신고·서류 위조에 대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투자 취소를 규정합니다.

차명 송금이나 출처 불명 자금을 투자금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는 적발 시 법인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본금 증액 vs 신규 설립

이미 설립된 한국 법인에 외국인이 후발 참여하는 경우, 신규 설립보다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증자 전에도 외국인투자신고가 필요하며, 증자 후 주주명부·정관 변경 등기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또는 내용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7. 설립 후 반드시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

법인 통장 개설 —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설립 후 가장 먼저 막히는 단계가 법인 통장 개설입니다.

은행들이 외국인 대표 법인에 대해 자금세탁방지(AML) 심사를 강화하면서,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통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서류를 추가로 요구받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인)
  • 사업장 현장 사진
  • 거래처 계약서 또는 계약 예정 문서
  • 대표자·주요 주주 신분증 원본
  • 자금의 용처 계획서

⚠️ 주의: 특히 대표자가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이지 않거나 공유오피스 주소를 쓰는 경우, 1~2주 심사 후 개설 거절 통지를 받는 일이 흔합니다.

은행을 최소 2~3곳 병행 신청하고, 주거래은행으로는 외국환 업무 지정은행(하나·우리·국민·신한) 중 외국인투자 실적이 많은 지점을 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수령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KOTRA(서울) 또는 광역지자체의 외국인투자담당 부서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증이 나와야 D-8 비자 초청장 발급과 조세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D-8 비자 전환 또는 초청

한국 밖에 있는 투자자가 국내로 들어오려면 D-8 사증발급인정서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본인의 학력·경력 증빙이 패키지로 들어갑니다.

이미 국내에 있는 경우 체류자격변경 신청으로 처리됩니다.

4대 보험 가입과 세무 신고 일정

대표자가 국내 거주자면 4대 보험(건강·국민연금·고용·산재)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비거주자 대표는 국민연금이 면제될 수 있으나 건강보험은 체류 일수에 따라 가입됩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부가세는 분기별(개인사업자 아님, 법인은 분기별), 원천세는 매월 10일 신고가 기본 주기입니다.

설립 후 일정 요약

시점 할 일
설립 즉시 법인 통장 개설 신청,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설립 후 2주 이내 사업자등록 완료 (이미 하지 않은 경우)
설립 후 1개월 이내 D-8 비자 신청 (해외 또는 국내)
첫 직원 채용 시 4대 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분기·연도 종료 부가세·법인세 신고

8. 자주 하는 실수와 거절 사례

실수 1 — 송금을 먼저 하고 신고를 나중에

실제로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은 송금과 신고의 순서입니다.

투자자가 "돈부터 보내면 빠르지 않냐"고 묻고 먼저 송금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결과적으로 외국환은행은 이 자금을 투자금으로 분류하지 않고, 다시 환전해서 반송한 뒤 재송금해야 합니다.

2~3주가 더 걸리고, 환차손까지 발생합니다.

실수 2 — 투자금을 정확히 1억 원으로 맞춤

환율 변동 때문에 송금 시점에 원화 환산액이 1억 원에 미달하는 사례가 자주 생깁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입금일 기준 매매기준율로 계산되므로 여유분 5~10%를 더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1억 500만 원 정도가 실무 권장 금액입니다.

실수 3 — 가상주소·비상주 공유오피스

공유오피스 계약 중 "비상주(우편물 수령만)" 형태는 업종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거절됩니다.

특히 도소매업·식품·제조·전문직은 실제 사업장 요건이 엄격합니다.

상주형(지정 좌석+우편함)은 대체로 통과되지만 임대차계약서에 전용 호실 번호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실수 4 — 번역본 부실

본국 서류 번역을 기계번역으로 돌려 제출하면 등기소KOTRA에서 반려됩니다.

번역인증(번역자 서명 + 신분증 사본) 이 붙어야 하고, 고유명사(회사명·주소·이름)는 원문 병기가 원칙입니다.

실수 5 — 정관 업종 누락

정관에 기재한 "사업 목적"이 실제 사업자등록 시 업종과 맞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지연됩니다.

정관에는 향후 진출 가능성이 있는 업종까지 넓게 기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후 업종 추가 시 주주총회 결의 + 변경등기 비용이 다시 발생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국인 단독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외국인 1인 주주·1인 이사 구조로 주식회사 설립이 인정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면 이사 3명·감사 1명 구성이 의무이므로, 1억 원 자본금 소규모 법인이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형태입니다.

Q2. 한국어를 못해도 대표이사가 될 수 있나요?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법인 통장 개설, 세무서 대면 신청, 은행 대출 등에서 한국어 소통이 필요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실무에서는 한국어가 가능한 임직원 또는 행정사를 지정해 대응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Q3. 자본금을 회사 운영에 바로 쓸 수 있나요?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가설계좌의 자본금은 법인 본계좌로 이체되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투자 후 5년 이내 지분을 양도·회수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자격이 소멸될 수 있으니, 초기 자본금을 임의로 대표 개인에게 송금하는 행위는 가지급금·횡령 이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4. D-8 비자 없이도 먼저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본국에서 투자금을 송금하고 현지 대리인(행정사·법무사)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투자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법인 설립이 끝납니다.

설립이 완료된 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기초로 D-8 사증발급인정서를 해외에서 신청하는 순서가 실무 표준입니다.

Q5. 설립 후 주소·이사를 바로 바꿔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설립 직후 변경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D-8 비자 초청 심사에서 "설립 직후 주소·대표 변경"은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 의심 사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최소 6개월~1년은 설립 당시 정보를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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