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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비용 총정리
법인설립2026-04-19

외국인 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비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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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비용 총정리

외국인 주식회사 설립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자본금 1억 원 이상 외국인투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요건을 못 맞추면 일반 내국법인으로 등록되고, D-8 비자 연결도 끊깁니다.

실무에서는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했는데도 자금 출처·송금 경로 설명이 약해서 외국인투자 신고 단계에서 꼬이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비용은 크게 자본금(실투자금) + 세금·등기비용(법정비용) + 행정대행/번역·공증비 세 덩어리로 갈립니다.

자본금 1억 원을 제외한 순수 설립 비용은 보통 250만~600만 원 선에서 움직이며, 법무·행정사·번역·공증을 어디까지 맡기느냐에 따라 폭이 커집니다.

아래 표와 박스에서 절차·서류·비용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 외국인 주식회사, 먼저 봐야 할 3가지

외국인이 한국에서 주식회사(주식회사=株式会社)를 세울 때 먼저 확인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흔들리면 뒤에서 모든 절차가 꼬입니다.

1) 자본금 1억 원 이상 여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FDI)**으로 인정받으려면 외국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1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9,900만 원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닙니다.

이 한 줄 차이로 D-8 비자 연결이 끊깁니다.

2) 업종이 외국인투자 제한·금지 업종인가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일부 언론·방송·원자력·일부 농축산 등)은 별도 허가나 지분 제한이 붙습니다.

무역·IT·컨설팅·도소매·제조업은 원칙적으로 개방 업종입니다.

3) 투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 가능한가

많이 놓치는 부분은 돈의 출처 설명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흐름 설명이 약하면 외국인투자 신고 단계, 은행의 외환 신고 단계, 이후 D-8 비자 심사에서 줄줄이 걸립니다.

⚠️ 주의: 자본금 1억 원을 "친척에게 빌린 돈"으로 채우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는 본인 자금 또는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의 자금이어야 하며, 단순 차입금은 지분 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주식회사 vs 유한회사: 외국인에게 어느 쪽이 유리한가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세울 때 **주식회사(Jusikhoesa)**와 유한회사(Yuhanhoesa) 중 어느 쪽을 고를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본국 모회사가 있고 한국에서 자회사를 운영하려면 유한회사가 편하고, 향후 투자 유치·상장·파트너 영입이 있다면 주식회사가 유리합니다.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최소 자본금 법적 제한 없음 (FDI는 1억 원 이상) 법적 제한 없음 (FDI는 1억 원 이상)
기관 구성 이사 1인 이상 + 주주총회 (감사는 자본금 10억 미만 시 생략 가능) 이사 1인 이상 + 사원총회
지분 양도 주식 양도 자유 (정관으로 제한 가능) 사원 전원 동의 필요가 원칙
외부 투자 유치 유리 (주식 발행·전환사채 등) 불편 (지분 구조 변경이 무거움)
본국 세무 취급 (미국 등) 일반 법인으로 취급 미국 기준 Check-the-box로 pass-through 선택 가능
외부 이미지 대외 신뢰도·거래처 선호 높음 상대적으로 폐쇄적 이미지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갈립니다.

  • 한국에서 직접 영업·구인·거래처 확보가 필요하다 → 주식회사
  • 본국 모회사의 한국 지사 성격이고 세무상 pass-through 구조가 필요하다 → 유한회사
  • D-8 비자로 본인이 대표이사 → 주식회사가 외부 거래처 인상이 낫다는 경우가 많음

3. 설립 절차 단계별 정리 (1단계~8단계)

외국인 주식회사 설립은 내국인 법인 설립에 비해 두 단계가 더 붙습니다.

바로 외국인투자 신고와 외환 송금 단계입니다.

이 두 단계가 빠지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단계 내용 담당 기관 예상 소요
1 법인명·업종·자본금·임원 구조 설계 자체 1~3일
2 외국인투자 신고 (FDI Notification) KOTRA / 외국환은행 당일~3일
3 투자자금 해외 송금 → 외화 임시계좌 입금 외국환은행 1~5일
4 자본금 납입 → 잔고증명서 발급 외국환은행 1일
5 정관 작성 + 공증 공증사무소 1~2일
6 법인 설립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 3~7일
7 사업자등록 신청 관할 세무서 2~5일
8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법인통장 전환 KOTRA·외국환은행 3~7일

전체 소요 기간

서류가 본국에서 미리 준비되어 있고 송금이 지연 없이 처리되면 영업일 기준 약 2~3주면 사업자등록까지 끝납니다.

본국 서류 준비(아포스티유·영사확인 포함)에서 보통 2~4주가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무 팁: 본국 서류(여권사본·본국 재직증명·모회사 등기부등본 등)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은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구간입니다.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미리 챙겨두면 전체 일정이 크게 줄어듭니다.

3-1. 사전 준비에서 가장 놓치는 한 가지

단계표를 보면 1번이 "설계"로만 쓰여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전체 일정이 갈립니다.

**법인명과 업종 분류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를 초반에 확정하지 않으면, 이후 외국인투자 신고서·정관·사업자등록 모든 서류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업종 코드는 부가세 과세·면세, 사업자 유형(일반·간이)에도 영향을 줍니다.

4. 필요 서류 완전 정리 (국내용·본국용)

서류는 국내에서 준비하는 것본국에서 준비해 와야 하는 것으로 갈립니다.

본국 서류는 아포스티유(협약국) 또는 한국대사관 영사확인이 붙어야 한국 등기소·은행에서 받아줍니다.

개인 투자자인 경우

구분 서류 인증
본국 여권 사본 원본 지참
본국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증명서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본국 서명감 증명(Signature Verification)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본국 자금 출처 증빙 (통장·원천징수·모회사 배당결의서 등) 번역본 제출
국내 임대차계약서(본점 소재지) 원본
국내 정관 (한글) 공증
국내 잔고증명서 은행발급

법인(모회사) 투자자인 경우

모회사가 투자자로 들어오면 서류가 개인보다 무겁습니다.

서류 설명
모회사 등기부등본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3개월 이내 발급본 + 아포스티유
대표자 재직증명서 또는 이사회 결의서 한국 자회사 설립·대리인 위임 내용
위임장 (POA) 한국 내 대리인 지정, 아포스티유
대표자 여권 사본 서명대조용
본국 통장사본 및 투자자금 출처 배당·이익잉여금 사용 시 결의서 포함

✅ 설립 전 체크리스트

  • 자본금 1억 원 이상 해외 송금 가능한 본인 명의 계좌가 있는가
  • 본국 서류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절차를 거쳤는가
  • 업종이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에 걸리지 않는가
  • 본점 임대차계약서(가상오피스 포함) 원본을 확보했는가
  • 한국 내 대리인(위임받은 자)의 인적 정보가 확정되었는가
  • 법인명이 동일 업종 내 중복되지 않는지 등기소 검색으로 확인했는가
  • 모회사인 경우 이사회 결의서에 투자 금액·자회사명이 명시되었는가

5. 설립 비용 상세 내역

비용은 크게 3덩어리입니다.

실제 금액이 어디서 불어나는지 숨기지 않고 적었습니다.

항목 기준 예상 금액
자본금 (실제 투자금) FDI 요건 최소 1억 원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 가능) 40만 원 ~ 120만 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8만 원 ~ 24만 원
공증 수수료 정관·의사록·위임장 등 15만 원 ~ 40만 원
번역료 (본국 서류) 영문·중문·일문 → 한글 10만 원 ~ 50만 원
등기 수수료·채권 매입 국민주택채권 등 5만 원 ~ 15만 원
행정사·법무사 대행료 FDI 신고+설립등기+사업자등록 패키지 150만 원 ~ 400만 원
본국 아포스티유/영사확인 국가별 상이 5만 원 ~ 3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주의

서울·과천·성남·안양·부천·광명·고양·수원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두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자본금 1억 원 기준 등록면허세만 약 120만 원입니다.

⚠️ 주의: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를 피하려고 서류상 주소만 권역 밖에 두고 실제로는 서울에서 영업하면, 나중에 조세불복·가산세 문제가 생깁니다.

본점 소재지는 실제 업무가 이뤄지는 곳으로 잡아야 안전합니다.

실수령 기준 총비용 감각

자본금 1억 원 + 제반 비용 약 250만600만 원 = **총 1억 250만1억 600만 원** 수준이 출발선입니다.

사무실 임대 보증금은 별도입니다.

6. 외국인투자 신고 실무 포인트

여기가 외국인 주식회사 설립에서 가장 많이 꼬이는 단계입니다.

서류 자체는 몇 장 안 되는데, "돈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한국으로 들어오는가"를 납득시키지 못하면 반려됩니다.

신고 주체와 장소

  • 개인 투자자: 외국환은행(거래은행)에서 신고 가능
  • 법인(모회사) 투자자: 외국환은행 또는 KOTRA(인베스트 코리아)

신고 내용

항목 실무에서 잘 보는 지점
투자자 정보 여권·본국 주소·국적과 계좌 명의 일치 여부
투자 금액 원화 기준 1억 이상, 송금일 환율 반영
투자 방식 현금출자/현물출자/주식취득/장기차관 구분
업종·업태 제한업종 해당 여부 확인
자금 출처 본인 근로소득·사업소득·보유자산 매각대금·모회사 배당 등

송금 시 반드시 맞춰야 하는 것

송금 전문에 "Foreign Direct Investment" 또는 "Capital Subscription" 목적이 찍혀야 합니다.

여행경비·생활비·용역대가 등으로 들어오면 나중에 자본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수정·소명 절차가 필요합니다.

⚠️ 주의: 본인 계좌에서 보내지 않고 제3자(친척·친구)가 보낸 돈은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실질이 같다고 해도 은행은 명의를 기준으로 봅니다.

7. 설립 후 절차: 사업자등록·법인통장·비자 연결

등기가 끝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영업을 시작하려면 세 가지가 더 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발급

관할 세무서에 법인 등기부등본·정관·임대차계약서·주주명부를 제출합니다.

외국인 대표의 경우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아직 없다면 여권 사본으로 우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통장 개설 + 외화 임시계좌 → 법인계좌 전환

설립 초기에는 외화 임시계좌에 자본금이 묶여 있습니다.

설립등기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이 발급되면 정식 법인계좌로 자금이 이전됩니다.

이 시점에 법인카드·인터넷뱅킹이 열립니다.

3) D-8 비자 연결

외국인 대표가 한국에 체류하면서 경영하려면 D-8(기업투자) 비자가 붙어야 합니다.

D-8 요건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자본금 1억 원 이상 납입이 전제입니다.

D-8 비자 심사에서 보는 것 설명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1억 원 이상 투자 사실 증빙
사업계획서 매출 추정·인력 채용·자금 흐름 설명
사무실 실재 간판·내부사진·계약서·관리비 납부 내역
대표자 학력·경력 해당 업종과 연결성

8. 자주 하는 실수와 실제 거절 사례

실수 1. 자본금을 9,900만 원으로 설정

환율 때문에 1억에 약간 못 미치게 송금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송금 시점 환율을 적용해 2~3% 여유를 두고 송금해야 안전합니다.

실수 2. 여행 목적으로 관광비자 입국 중 자본금 송금

본인 계좌가 한국에 없으면 자본금을 어디로 보낼지부터 꼬입니다.

외화 임시계좌를 개설하는 절차 자체에 본인 신분 확인이 붙으므로, 입국 전에 은행 담당자와 사전 예약을 잡는 편이 빠릅니다.

실수 3. 공유오피스 주소로 본점을 등기했는데 계약서가 없음

등기는 됐는데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세무서가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상 호실·임대차 기간·임대인 정보가 정확해야 하고, 단기간 서비스드 오피스의 경우 실재 여부를 더 까다롭게 봅니다.

실수 4. 이사·감사 구성을 대충

주식회사는 이사 1인 이상이면 설립 가능하지만(자본금 10억 미만 시 감사 생략 가능), 대표이사가 외국에 있으면서 실무 운영자가 한국에 따로 있는 경우 대리인 구조가 명확해야 은행·세무서에서 마찰이 적습니다.

실수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증자·감자 시 재신고 누락

설립 후 자본금을 늘리거나 주주가 바뀌면 외국인투자기업 변경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빼먹으면 D-8 갱신·F-2 전환 시 외국인투자 실적이 끊긴 것처럼 보여 불이익이 갑니다.

⚠️ 주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한 번 해놓고 끝이 아닙니다.

지분 변동·대표자 변경·소재지 이전 모두 변경신고 대상이며, 누락 시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본금 1억 원을 꼭 현금으로 넣어야 하나요?

A.

원칙은 현금 출자입니다.

기계·설비 등 현물출자도 가능하지만 감정평가·검사인 선임 같은 절차가 붙어 비용과 시간이 더 듭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현금으로 진행합니다.

Q2. 대표이사가 한국에 없어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본국에서 위임장(POA)을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붙여 보내면 한국 내 대리인이 설립 절차를 진행합니다.

단 대표이사가 계속 외국에 있으면 D-8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며 직접 운영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Q3. 설립 후 자본금을 회사 운영비로 바로 써도 되나요?

A.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완료되어 외화 임시계좌가 정식 법인계좌로 전환된 뒤부터는 사무실 임차료·인건비·운영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설립 직후 자본금을 대표 개인계좌로 인출하면 가지급금 처리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Q4. 외국인 2명이 공동 투자해 각각 5천만 원씩 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나요?

A.

개인 투자자가 각자 1억 원 이상을 출자해야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외국인 2인이 5천만 원씩 내면 합계 1억이지만 개별 기준 미달이라 FDI 요건을 못 맞춥니다.

공동 투자 시 각자 1억 이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Q5. 설립부터 사업자등록까지 가장 빨리 끝나는 일정은?

A.

본국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고 자본금이 이미 송금되어 있다면 영업일 기준 약 2주 안에 사업자등록까지 나옵니다.

본국 서류 준비·아포스티유에서 통상 24주가 더 붙는 경우가 많아, 전체적으로는 12개월 잡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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