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비용 총정리
외국인이 한국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외국인투자신고 → 투자자금 송금 → 법인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이 5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내국인 법인설립과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투자신고 절차가 앞에 붙고, 자금 출처 증빙과 해외 서류 공증·아포스티유가 추가됩니다.
보통 2~4주면 마무리되지만, 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 기간 차이가 큽니다.
비용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본금 1억 원 기준으로 등록면허세·교육세·법원 수수료·공증료 등 실비만 약 70~90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행정사·법무사 대행 수수료를 더하면 전체 설립 비용은 200~400만 원 선에서 결정됩니다.
아래에서 각 단계별로 실무에서 실제 걸리는 부분과 비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 외국인 주식회사 설립, 전체 흐름부터
내국인 설립과 뭐가 다른가
내국인 법인설립은 정관 작성 → 등기 → 사업자등록, 크게 3단계입니다.
외국인은 여기에 외국인투자신고와 해외 송금 절차가 앞에 붙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서류 요건과 소요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전체 프로세스 한눈에 보기
| 단계 | 절차 | 담당 기관 | 소요 기간 |
|---|---|---|---|
| 1 | 외국인투자신고 | KOTRA / 외국환은행 | 1~2일 |
| 2 | 투자자금 해외 송금 및 납입 | 외국환은행 | 2~5일 |
| 3 | 법인설립등기 (정관 공증 포함) | 법원 등기소 | 3~7일 |
| 4 | 사업자등록 | 관할 세무서 | 2~5일 |
| 5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KOTRA / 산업통상자원부 | 1~3일 |
기간은 왜 사람마다 다른가
서류가 완비된 상태라면 2주 안에 끝납니다. 실무에서 기간이 늘어나는 가장 흔한 원인은 해외 서류의 공증·아포스티유 지연, 송금 시 은행 확인 절차, 그리고 사업 목적 코드 불일치입니다.
특히 본국에서 서류를 받아야 하는 경우, 우편 기간만 1~2주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2. 외국인투자신고 —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왜 투자신고가 먼저인가
외국인이 한국 법인에 출자하려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투자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 신고 없이 자금을 보내면 단순 송금으로 처리되어 외국인투자기업 혜택(세제 감면, D-8 비자 등)을 받지 못합니다.
신고 기관과 방법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온라인 또는 방문 신고
- 외국환은행: 해당 은행에서 직접 신고 가능
어디서 신고하든 결과는 동일합니다.
실무에서는 송금 은행과 같은 곳에서 신고하면 이후 절차가 빠릅니다.
투자신고 시 준비 서류
✅ 외국인투자신고 서류 체크리스트
- 외국인투자신고서 (소정 양식)
- 투자자 신분증 사본 (여권)
-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 위임장 (공증·아포스티유 완료)
-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투자자금 출처 증빙 (잔고증명, 재직증명 등)
투자 최소 금액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최소 투자금액은 1억 원입니다.
다만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기 위한 기준이고, 1억 원 미만으로도 법인 자체는 설립 가능합니다.
핵심은 외국인투자기업 혜택(세제 감면, D-8 비자)이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 주의: 1억 원 미만으로 투자신고를 하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안 됩니다.
D-8 비자가 목적이라면 반드시 1억 원 이상을 맞춰야 합니다.
비자 목적이 아니라면 소규모 자본금으로도 법인설립 자체는 가능하므로, 목적에 맞게 자본금 규모를 정해야 합니다.
3. 투자자금 송금과 자본금 납입
송금 흐름
투자신고가 수리되면 해외에서 한국 은행 계좌로 투자자금을 송금합니다.
이때 반드시 투자신고 수리 후에 송금해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해당 송금이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막히는 부분
- 송금인 명의 불일치: 투자신고서의 투자자와 송금인이 다르면 거절됩니다
- 송금 목적 기재 오류: 은행 송금 시 "외국인투자자금" 등 목적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환율 차이: 송금 시점 환율로 원화 환산하므로, 신고 금액과 실제 입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금납입증명서 발급
자금이 입금되면 은행에서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서류가 법인설립등기의 핵심 첨부 서류입니다.
💡 실무 팁: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본인 명의 국내 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지만, 해외 거주자는 법무사 또는 행정사 명의의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마다 외국인투자자금 수령 절차가 다르므로 송금 전에 수취은행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4. 법인설립등기 절차
정관 작성
정관은 회사의 기본 규칙을 담은 문서입니다.
주식회사 정관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상호 (회사명)
- 목적 (사업 내용)
- 본점 소재지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주의 금액
-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공고 방법
정관 공증
발기설립(발기인이 전체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의 경우,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공증 없이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정관 효력이 인정됩니다(상법 제292조).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면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등기 신청 서류
| 서류 | 비고 |
|---|---|
| 정관 | 원본 1부 (자본금 10억 이상 시 공증본) |
| 주금납입증명서 | 은행 발급 |
| 발기인총회 의사록 | 이사·감사 선임, 본점 소재지 결정 등 |
| 이사·감사 취임승낙서 | 인감증명서 첨부 |
| 대표이사 인감신고서 | 법인 인감 날인 |
| 주식발행사항동의서 | 발기인 전원 서명 |
| 외국인투자신고 수리서 |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발급 |
| 대표자(외국인) 여권 사본 | 본국 서류는 공증·아포스티유 필요 |
등기 처리 기간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면 보통 3~5영업일 안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서류 보정이 필요하면 추가로 며칠이 걸립니다.
5. 사업자등록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사업자등록 (세무서)
법인등기가 끝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주소 증빙),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많이 놓치는 부분은 사업장 주소 문제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없이 지인 사무실 주소를 빌리면 세무서에서 실사를 나오기도 하고, 가상오피스는 업종에 따라 허용 여부가 갈립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KOTRA)
사업자등록까지 마치면 KOTRA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 등록이 완료되어야 세제 감면, D-8 비자 등 외국인투자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후 받는 서류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 법인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 주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법인설립등기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투자신고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며,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6. 설립 비용 — 항목별 실제 금액
실제 비용은 자본금 규모와 대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자본금 1억 원 기준 주식회사 설립 시 대략적인 실비입니다.
관납금 (정부·법원에 내는 비용)
| 항목 | 금액 (원) | 산정 기준 |
|---|---|---|
| 등록면허세 | 약 400,000 | 자본금 × 0.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 3배) |
| 지방교육세 | 약 80,000 | 등록면허세 × 20% |
| 법원 등기수수료 | 약 30,000 | 전자등기 기준 |
| 정관 공증료 | 0 ~ 110,000 | 자본금 10억 미만 발기설립은 면제 |
| 인감 제작비 | 약 30,000~50,000 | 법인인감 + 사용인감 |
| 관납금 소계 | 약 540,000~670,00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해당 시 등록면허세 3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면 비용이 3배
서울 강남·서초·종로·중구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자본금 1억 원 기준으로 등록면허세만 약 120만 원이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비용 차이가 크게 납니다.
대행 수수료
- 행정사 수수료: 외국인투자신고·서류 준비·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대행 — 80~200만 원
- 법무사 수수료: 법인설립등기 대행 — 50~100만 원
행정사와 법무사를 별도로 쓰는 경우도 있고,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사무소도 있습니다.
비전 행정사사무소처럼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처리하면 중복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체 비용 요약
| 구분 | 비과밀 지역 | 과밀억제권역 |
|---|---|---|
| 관납금 (세금·수수료) | 약 54~67만 원 | 약 130~150만 원 |
| 대행 수수료 (행정사+법무사) | 약 130~300만 원 | 약 130~300만 원 |
| 총 비용 (자본금 제외) | 약 200~370만 원 | 약 260~450만 원 |
7. 자본금, 얼마가 적정한가
법적 최소 자본금은 없다
2009년 상법 개정 이후 주식회사의 최소 자본금 제한은 사라졌습니다.
이론적으로 100원으로도 주식회사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기준: 1억 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려면 1인당 1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D-8 비자를 받으려면 이 기준을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업종별 권장 자본금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봐야 할 것은 해당 업종의 인허가 요건입니다.
- 일반 무역·컨설팅: 1억 원이면 충분
- 건설업: 업종에 따라 5억~15억 원 이상 자본금 요건
- 여행업: 1억 원 이상 (일반여행업 기준)
- 유료직업소개업: 별도 보증보험 가입 필요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생기는 문제
자본금을 최소로 잡으면 은행 거래, 입찰 참여, 신용 평가에서 불리합니다.
오히려 초기 자본금을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이후 사업 운영에서 훨씬 수월합니다.
8. 흔히 하는 실수 5가지
실수 1: 투자신고 전에 돈부터 보내기
투자신고 수리 전에 송금하면 단순 해외 송금으로 처리됩니다.
외국인투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최악의 경우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실수 2: 사업 목적(업종 코드) 대충 쓰기
정관에 기재하는 사업 목적이 실제 하려는 사업과 맞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걸립니다.
나중에 목적을 추가하려면 정관 변경 + 변경등기 비용이 추가됩니다.
처음부터 향후 사업까지 고려해서 목적을 넣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실수 3: 해외 서류 공증·아포스티유 누락
외국에서 발행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등)는 한국에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해당국 공증 + 아포스티유(또는 영사 확인)**가 필요합니다.
이걸 모르고 원본만 가져오면 등기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실수 4: 사업장 주소 없이 진행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 모두 사업장 주소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설립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어도 등기 접수 시점까지는 주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실수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기한 놓치기
법인설립등기 후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바빠서 미루다가 기한을 넘기면 투자신고 효력이 사라지고, D-8 비자 신청 자격도 잃게 됩니다.
💡 실무 팁: 법인설립 전에 사업자 업종코드, 사업장 주소, 투자금 출처 증빙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정하세요.
실제로 이 세 가지가 확정되지 않은 채 진행하면 중간에 멈추는 일이 반복됩니다.
서류가 많아도 순서를 잡으면 빠르게 끝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국인 혼자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01년 상법 개정 이후 1인 주주(발기인)로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겸 주주 1인 구조로 많이 설립합니다.
다만, 이사 1인 + 감사 1인을 두거나, 이사 3인 이상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 기관 구성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이사 1인, 감사 선임 의무 없음이 기본입니다.
Q2.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리인(행정사,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면 투자신고부터 법인등기까지 본인이 한국에 오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장과 신분증 서류에 본국에서의 공증·아포스티유가 필요하고, 서류 우편 기간이 추가됩니다.
실무에서는 원격 설립이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Q3. 설립 후 바로 D-8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법인설립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완료되고, 투자금 1억 원 이상이 확인되면 D-8 비자(기업투자)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비자 심사 자체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진행하며, 보통 2~4주 소요됩니다.
핵심은 단순히 자본금 액수가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 가능성을 심사관이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사업계획서와 사무실 실체가 있어야 심사가 수월합니다.
Q4. 자본금을 설립 후에 바로 인출해서 써도 되나요?
법적으로 자본금은 회사의 운영자금이므로, 설립 등기 후에는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장비 구입, 직원 급여 등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 직후 전액 인출하거나 대표자 개인 계좌로 돌리면,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고 D-8 비자 연장 심사에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자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5. 법인 설립 후 유지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매년 발생하는 주요 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무기장 대행료: 월 10~30만 원 (업종·매출 규모에 따라 다름)
- 법인세 신고: 매년 3월 (결산법인 기준)
- 부가가치세 신고: 분기별
- 4대보험: 직원 고용 시 발생
- 등기 변경비: 이사 임기 만료 재선임(보통 3년마다), 주소 변경 등 발생 시
매출이 없어도 세무신고 의무는 유지되므로, 법인 유지 최소 비용으로 월 10~20만 원 정도는 잡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