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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비용 총정리 - 실무 가이드
법인설립2026-04-21

외국인 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비용 총정리 -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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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비용 총정리 - 실무 가이드

외국인이 한국에서 주식회사를 세울 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일반 내국법인 형태로 갈 것인가입니다.

1억 원 이상 투자 + 지분 10% 이상이면 외국인투자기업(FDI)으로 등록할 수 있고, 이 경우 D-8 비자와 각종 세제 혜택이 연결됩니다.

반대로 소액으로 사업자등록만 원하면 일반 주식회사로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비자·송금·외국인투자 신고 체계가 전혀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이 선택이 비용과 기간을 가릅니다.

외국인투자 주식회사는 외국환은행 신고 → 투자금 송금 → 자본금 납입 → 설립등기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사업자등록 순으로 진행되고, 총 2~4주가 걸립니다.

정부 수수료·등록면허세·공증비·번역공증비를 합치면 자본금 1억 원 기준으로 약 100만~180만 원의 실비가 발생하고, 행정사·법무사 대행 수수료를 포함하면 150만~40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됩니다.

겉으로는 간단해 보여도 실제 심사에서는 투자금 출처, 사업계획, 대표자 서류의 공증·아포스티유가 막히는 지점입니다.

1. 외국인 주식회사, 어떤 형태로 세울지부터 결정

먼저 봐야 할 것은 **"이 회사로 비자를 받을 것인가, 그냥 사업만 할 것인가"**입니다.

이 질문 하나로 설립 경로가 완전히 갈립니다.

1-1. 외국인투자기업(FDI) vs 일반 내국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려면 1건당 1억 원 이상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설립 후 KOTRA 또는 은행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일반 내국법인으로 가면 외국인투자 신고 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식회사를 세우지만, 이 구조로는 D-8 비자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단순 사업자등록 목적이거나, F-계열 비자를 이미 보유해 취업·경영 제한이 없는 경우에 쓰는 구조입니다.

1-2. 주식회사 vs 유한회사

외국인 본사가 글로벌 기업이면 유한회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 부담이 덜하고 지배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국내에서 투자 유치, IPO, 벤처기업 인증을 염두에 두면 주식회사가 유리합니다.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최저 자본금 제한 없음(FDI는 1억) 제한 없음(FDI는 1억) 제한 없음
외부감사 대상 일정 규모 이상 의무 일정 규모 이상 의무 해당 없음
투자 유치 주식 발행으로 자유 지분 양도 제한적 제한적
D-8 비자 가능 가능 가능(요건 심사)
공시 부담 상대적으로 큼 작음 가장 작음

1-3. 단독 설립 vs 내국인 합작

실무에서 흔히 보는 형태는 외국인 단독 100% 출자 주식회사입니다.

내국인과 합작하면 외국인투자 신고의 '외국인 지분율'이 10% 이상만 되면 FDI로 인정되고, 공동 운영상 의사결정 속도가 달라집니다.

내국인 공동대표를 두면 은행 계좌 개설과 임대차 계약이 빨라지는 현실적 장점이 있습니다.

2. 자본금 기준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조건

2-1.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최소 투자금

외국인투자촉진법상 1건당 1억 원 이상이 FDI 인정 기준입니다.

과거 5천만 원 기준은 2020년 개정으로 1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1인당"이 아니라 "1건당"이므로, 외국인이 여러 명이라도 각자 1억 원 이상 + 10% 지분 요건을 충족해야 공동 투자자 모두가 외국인투자자로 등록됩니다.

2-2. 비자별 자본금 현실 기준

법정 최저 자본금(1억 원)을 맞췄다고 D-8 비자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사업 실질과 규모에 맞는 자본금을 봅니다.

1인 서비스업은 1억 원 전후로도 통과되는 사례가 있지만, 제조·유통·IT처럼 초기 투자 규모가 큰 업종은 3억 원 이상이 심사에서 안정적입니다.

업종 유형 법정 최저 실무 권장 자본금 비고
컨설팅·무역업 1억 원 1억~1.5억 원 임대료·사업성 설명 필수
IT·소프트웨어 1억 원 1.5억~3억 원 인건비 규모 설명
제조업 1억 원 3억~5억 원 이상 공장·설비비 별도
유통·도소매 1억 원 2억~3억 원 재고·물류비 설명
음식·서비스 1억 원 2억~3억 원 인허가 업종 유의

2-3. 지분율 10% 룰과 실무 적용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FDI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국인과 합작해 외국인 지분이 9%가 되면 FDI가 아니라 일반 내국법인으로 처리되어 D-8 연결이 끊어집니다.

지분율 설계를 흔히 놓치는 지점입니다.

⚠️ 주의: 자본금은 "은행에 들어왔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외국인투자 목적의 송금으로 식별"되어야 합니다.

본인 명의 외국 계좌에서 → 본인 명의 국내 가상계좌(투자금 보관)로 들어와야 하며, 제3자 송금·현금 지참 입국은 심사에서 꼬일 수 있습니다.

3. 설립 절차 단계별 실무 순서

3-1. 전체 흐름 한눈에

외국인 주식회사 설립은 '돈의 이동 → 법인 등기 →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이 네 축으로 움직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세무서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서류가 꼬이므로 처음부터 순서를 잡고 들어가는 편이 빠릅니다.

단계 내용 담당 기관 소요일
1 외국인투자신고 외국환은행 또는 KOTRA 1~2일
2 투자금 송금·보관계좌 입금 외국환은행 2~5일
3 자본금 납입보관증명서 발급 외국환은행 1일
4 정관 작성·공증 공증사무소 1~2일
5 설립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 3~5일
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환은행/KOTRA 1일
7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 2~5일
8 법인계좌 개설·실명확인 시중은행 당일~3일

3-2. 1단계 -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신고는 출자 전에 먼저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외국환은행 영업점 창구 또는 KOTRA Invest KOREA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이 신고필증이 있어야 다음 단계에서 송금이 '외국인투자 목적'으로 기록됩니다.

신고 없이 일반 송금으로 들여온 돈은 사후에 외국인 투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3. 2단계 - 투자금 송금과 자본금 납입

신고가 끝나면 외국환은행이 안내하는 투자금 보관 계좌로 송금합니다.

송금 전문에는 "Foreign Direct Investment" 등 투자 목적이 드러나야 하며, 송금인과 외국인투자신고서상 투자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자금이 입금되면 은행이 자본금 납입보관증명서(잔고증명)를 발급하고, 이 서류로 설립등기를 칠 수 있습니다.

3-4. 3단계 - 정관 작성과 공증

주식회사 정관의 필수 기재 사항은 상호, 목적, 본점 소재지, 발행주식 총수·1주 금액, 설립 시 발행 주식수, 발기인 인적사항 등입니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 주식회사는 정관에 공증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주식회사는 공증 생략이 가능하지만, 외국인 발기인이 있으면 본국 서류 공증·아포스티유는 별개로 필요합니다.

3-5. 4단계 - 설립등기

설립등기는 관할 법원 등기소정관·자본금납입증명서·주주명부·이사취임승낙서·본점소재지 결의서 등을 묶어 신청합니다.

등록면허세(자본금의 0.4%, 과밀억제권역은 0.4%의 3배 중과)와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합니다.

등기부등본이 나오면 법인이 공식적으로 존재합니다.

3-6. 5단계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사업자등록

등기부등본이 나오면 외국환은행 또는 KOTRA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발급받고, 세무서에서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받습니다.

이 두 서류가 있어야 시중은행 법인계좌 개설과 D-8 비자 신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외국인 대표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이라도 '위임장 + 본국 공증·아포스티유'로 설립등기를 먼저 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입국하지 않고 설립을 마친 뒤, 법인 등기가 나온 상태에서 D-8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순서가 실무에서 가장 빠릅니다.

4. 필요 서류 상세 리스트와 공증·아포스티유

4-1. 외국인 발기인·대표자 서류

외국인이 직접 한국에 없는 상태에서 설립을 진행하려면 본국에서 준비해 오는 서류가 한 묶음 있습니다.

서류가 많아도 공증·아포스티유·번역공증 세 절차가 빠지면 등기소에서 되돌아옵니다.

✅ 외국인 개인 투자자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 여권 사본(전 페이지, 컬러 스캔)
  • 본국 주소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e/Address Proof) - 공증 + 아포스티유
  • 본국 신원증명 또는 서명인증서 - 공증 + 아포스티유
  • 외국인투자신고서(양식)
  • 투자자 자금 출처 증빙(예금잔고증명, 재직증명, 사업소득 자료 등)
  • 위임장(대리인 설립 시) - 공증 + 아포스티유
  • 여권·서류 한글 번역본 + 번역공증
  • 본국 송금 내역 또는 송금 예정 계좌 확인서

4-2. 외국 법인이 투자자일 때

외국 모회사(법인)가 주주로 들어오는 구조라면 서류가 더 무거워집니다.

✅ 외국 법인 주주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 본국 법인등기부등본(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공증 + 아포스티유
  •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 공증 + 아포스티유
  • 이사회 결의서(한국 법인 투자 결정) - 공증 + 아포스티유
  • 대표자 서명인증서(Signature Certificate) - 공증 + 아포스티유
  • 위임장(한국 대리인 지정) - 공증 + 아포스티유
  • 본국 법인 최근 결산서(심사 시 요청될 수 있음)
  • 위 전체 서류의 한글 번역본 + 번역공증

4-3.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의 차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미국·영국·일본·독일 등)은 아포스티유(Apostille) 로 끝납니다.

중국·베트남처럼 미가입국 서류는 본국 외교부 인증 → 주재국 한국영사관 확인의 영사확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중국발 서류가 등기소에서 반려되는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국가 인증 방식 예상 기간 주의점
미국·영국·일본·EU 주요국 아포스티유 1~2주 주/州별 발급기관 상이
중국 영사확인 2~4주 공증 → 외교부 → 한국영사관 3단계
베트남 영사확인 2~3주 지방 공증사무소 별 절차 차이
카자흐·우즈벡 아포스티유 1~2주 러시아어 번역공증 추가

4-4. 한국 내에서 준비하는 서류

한국 측에서는 본점 소재지 관련 서류가 핵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본점 주소), 소유주 임대차 동의서, 건물 등기부등본이 기본이고, 일부 세무서에서는 실제 사업 가능한 공간인지 전입 확인을 요구합니다.

공유오피스를 쓸 때는 비상주·사업자등록 불가 옵션이 있는 상품을 피해야 합니다.

5. 설립 비용 총정리 - 정부비용과 대행비용

5-1. 정부에 내는 실비

가장 큰 비중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 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경기 일부) 안에서는 0.4% × 3배 = 1.2% 중과가 붙습니다.

서울에 본점을 두는 구조에서는 실비 계산이 크게 달라집니다.

항목 자본금 1억 자본금 3억 비고
등록면허세(서울) 1,200,000원 3,600,000원 과밀억제 3배 중과
등록면허세(지방) 400,000원 1,200,000원 0.4% 기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등록면허세의 20% 추가 부과
정관공증(10억 미만 생략 가능) 0~300,000원 0~300,000원 규모·공증사무소별
등기신청수수료·증지 약 50,000원 약 50,000원 수입증지
번역·번역공증 200,000~500,000원 200,000~500,000원 서류 분량별
본국 공증·아포스티유 100,000~400,000원 100,000~400,000원 국가별 상이

5-2. 대행 수수료의 현실

행정사·법무사 대행 수수료는 법인 규모, 외국인 투자자 수, 서류 복잡도에 따라 갈립니다.

단순 1인 100% 외국인 투자, 자본금 1억 원 기준 대행료는 100만~200만 원대가 흔하고, 외국 모회사가 주주로 들어가는 구조는 250만~400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케이스 정부 실비 대행 수수료 총합(대략)
외국인 개인 1인 / 자본금 1억 / 서울 약 160만 원 150만~200만 원 310만~360만 원
외국 법인 주주 / 자본금 1억 / 서울 약 180만 원 250만~400만 원 430만~580만 원
외국인 2인 합작 / 자본금 3억 / 서울 약 430만 원 200만~350만 원 630만~780만 원
외국인 개인 / 자본금 1억 / 지방 약 60만 원 150만~200만 원 210만~260만 원

5-3. 눈에 안 보이지만 먼저 잡아야 하는 비용

실제로 놓치는 항목은 임대차 보증금·관리비·법인인감 제작·통신 개통비·번역공증 재발급입니다.

1~2개월 월세를 선납하는 구조가 많고, 은행 법인계좌 개설 시 예금담보로 묶이는 자금도 있습니다.

자본금 1억 원 중 현금 잔고로만 1억 원을 유지하는 것은 실제 운영상 빠듯합니다.

⚠️ 주의: D-8 비자 심사에서는 "자본금이 사업에 쓰이고 있는가"를 봅니다.

자본금을 설립 직후 대표자 개인 계좌로 돌리거나, 아무 지출 없이 그대로 예치만 해두면 사업 실질이 약해 보입니다.

설립 직후부터 임대료·급여·장비 구매 등 합리적 지출 흐름을 만들어야 갱신 심사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6. 설립 후 반드시 해야 할 후속 절차

6-1. 사업자등록 후 즉시 처리 항목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이 나온 뒤에도 할 일이 한 묶음 더 있습니다.

법인인감카드 발급, 법인 통장 개설, 4대보험 가입, 원천징수 사업장 등록은 첫 한 달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 법인인감카드 발급(관할 등기소)
  • 법인계좌 개설 및 OTP·공동인증서 발급
  • 국세·지방세 고지서 수신용 홈택스 가입
  • 직원 채용 시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 사업장 성립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 신고 등록

6-2. 외국인투자기업 변경신고

설립 후 자본금 증자·감자·지분 변동·대표자 변경이 있을 때마다 외국인투자기업 변경신고가 따라붙습니다.

이 신고를 빠뜨리면 D-8 비자 갱신 시 "등록증과 실제 지분이 불일치"로 막히는 사례가 나옵니다.

변경 사유 신고 기한 신고 기관
증자·감자 변경 후 지체 없이 외국환은행/KOTRA
외국인 주주 지분 변동 변경 후 지체 없이 외국환은행/KOTRA
대표자·상호·본점 변경 등기 변경 후 지체 없이 외국환은행/KOTRA
업종 추가 변경 후 지체 없이 외국환은행/KOTRA

6-3. 세무·회계 초기 세팅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부가가치세는 분기별 신고입니다.

외국인 대표 법인은 국외 특수관계자 거래(이전가격) 신고 이슈가 커서 본국 모회사와 거래가 있다면 사업 첫 해부터 회계사무소와 협업해야 합니다.

7. D-8 비자와 주식회사 설립의 연결

7-1. D-8 비자의 기본 요건

D-8(기업투자) 비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된 법인의 전문 경영·관리 인력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주식회사 설립 자체가 D-8을 '자동'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금 출처, 사업계획의 구체성, 한국 내 실제 체류 필요성이 함께 심사됩니다.

7-2. 설립과 비자 신청의 순서

실무에서 많이 쓰는 순서는 ① 본국에서 서류 공증·아포스티유 준비 → ② 대리인 위임장으로 한국에서 법인 설립 → ③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확보 → ④ 본국 한국공관에서 D-8 사증 발급 → ⑤ 입국 후 외국인등록입니다.

이 순서를 반대로 하면 "사업 실체 부재" 상태에서 사증 심사에 들어가게 되어 보류·불허 위험이 커집니다.

7-3. 설립 단계에서 D-8을 염두에 둔 설계

D-8을 목표로 한다면 설립 단계부터 ① 사업계획의 숫자 근거 ② 사무실의 상주성 ③ 자본금의 실제 집행 흐름을 맞춰야 합니다.

이 셋이 서류에 드러나지 않으면 설립은 끝났지만 비자는 안 나오는 상황이 흔히 발생합니다.

💡 실무 팁: 사업계획서는 분량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2년 내 직원 5명 고용, 매출 5억 목표"처럼 쓰더라도 그 숫자가 임대료·인건비·매출 가정과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계산이 안 맞는 계획서는 길게 써도 실제 심사에서 걸립니다.

8. 자주 하는 실수와 심사에서 막히는 지점

8-1. 자본금 납입 순서를 반대로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일단 개인 계좌로 송금해두고 나중에 법인으로 넘긴다"**입니다.

이 구조는 외국인투자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추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에서 자금 출처 소명이 꼬입니다.

반드시 외국인투자신고 → 지정 보관계좌로 직접 송금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8-2. 공유오피스 선택 실수

비용을 아끼려고 고른 공유오피스가 "비상주 전용·사업자등록 불가" 상품인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반려되거나, 출입국에서 "상주성 없음"으로 비자 심사가 약해집니다.

월세가 조금 비싸도 전용 호실·사업자등록 가능·우편수령 가능 옵션을 확인해야 합니다.

8-3. 번역공증·아포스티유 누락

본국에서 받은 서류를 한글 번역만 해오고 번역공증 도장을 빠뜨리는 실수가 많습니다.

등기소·외국환은행·세무서 세 곳이 모두 번역공증을 요구합니다.

번역공증은 한국 내 공증사무소에서 한 번에 받을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 일괄 처리하는 편이 빠릅니다.

8-4. 사업목적 기재 부족

정관의 '목적' 조항을 너무 짧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립 후 업종 추가를 위해 정관을 다시 변경하면 변경등기 비용(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이 또 발생합니다.

첫 정관에 향후 2~3년 내 진행할 업종을 포괄적으로 넣어두는 편이 경제적입니다.

8-5. 대표자 해외 체류 상태에서의 대응

외국인 대표가 설립 후 본국에 오래 체류하면 법인 통장 개설·은행 실명확인·공공기관 대면 절차가 막힙니다.

초기 3~6개월은 대표 또는 국내 이사가 한국에 상주할 수 있게 설계해야 합니다.

⚠️ 주의: 시중은행 법인계좌 개설은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이 강화되어 외국인 대표 1인 법인에 대한 개설 심사가 까다로워졌습니다.

한 은행에서 거절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거래 은행 + 외국인 법인 대응 경험 있는 지점을 미리 확인해 접근해야 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외국인 혼자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주식회사를 세울 수 있나요?

법인 자체는 세울 수 있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상 FDI 인정 기준은 1억 원이므로, 5천만 원으로 세운 주식회사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되지 않고 D-8 비자 연결도 막힙니다.

F계열 비자를 이미 보유한 경우가 아니면 1억 원 이상으로 설계하는 편이 실무적입니다.

Q2. 설립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가 본국에서 이미 공증·아포스티유까지 끝난 상태라면 한국 도착 후 2~3주, 본국 서류 준비부터 치면 4~6주가 평균입니다.

중국·베트남처럼 영사확인 국가는 서류 준비에만 3~4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Q3. 대표이사가 꼭 외국인이어야 하나요? 내국인 대표도 되나요?

대표이사 국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내국인 대표이사만 두고 외국인은 주주로만 등재하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주주가 D-8 비자로 한국에서 경영을 하려면 본인이 대표이사 또는 상근임원으로 등기되어야 출입국 심사에서 경영 실체가 드러납니다.

Q4. 자본금 1억 원을 설립 직후 바로 사업비로 써도 되나요?

씁니다.

자본금은 "납입 후 동결"이 아니라 "법인 자산"이 된 것이므로 정상적인 사업 지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어디에 썼는지가 회계장부에 드러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대료·급여·장비·마케팅처럼 사업과 연결된 지출 흐름이 보이면 D-8 갱신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대표 개인 계좌로 인출하거나 불명 지출이 쌓이면 갱신 심사에서 바로 걸립니다.

Q5. 주소만 공유오피스로 두고, 실제로는 집에서 일해도 되나요?

사업자등록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공유오피스 주소로 가능합니다.

단 D-8 비자 심사에서는 그 주소에 실제로 근무하는 모습을 봅니다.

전화 수신, 우편 수령, 방문 시 근무 흔적이 없으면 "실체 없는 페이퍼 법인"으로 판단되어 비자 단계에서 꼬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책상·명패·연락 체계가 해당 주소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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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사업 비자 신청, 장기 체류 계획 등 무엇이든 저희 팀이 모든 단계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