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인 법인 설립, 가능 여부와 실제 요건 정리
외국인이 한국에서 혼자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되는 1인 법인은 가능합니다.
상법 개정 이후 주식회사·유한회사 모두 발기인 1인, 이사 1인 구조로 설립할 수 있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막히는 단계는 없습니다.
다만 가능 여부와 ‘실제로 설립이 굴러가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자본금 규모, 비자 연계 여부, 송금 경로, 등기소·세무서·은행이 요구하는 서류 양식이 한꺼번에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1인 법인을 두 갈래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첫째, D-8 투자비자를 노리는 1인 법인(자본금 1억 원 이상,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필요).
둘째, 비자 없이 단순히 법인만 세우는 경우(자본금 제한 없음, 단 외국환신고와 세무·은행 절차는 그대로).
둘은 자본금 기준부터 송금 흐름, 사업장 임차 시점까지 전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1인이니까 간단하겠지’라고 시작하면 보통 은행 계좌 개설 단계에서 한 번 막힙니다.
1. 외국인 1인 법인은 법적으로 가능한가
발기인 1인, 이사 1인 구조의 근거
상법은 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인 1인 이상, 이사 1인 이상(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이사 1명도 가능)을 요구합니다.
즉, 한 사람이 발기인이자 주주, 동시에 이사 겸 대표이사가 되는 구조에 법적 장애가 없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신분 자체로 발기인이나 이사 자격이 제한되는 조항도 상법에는 없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외국인 1인 법인이 가능한가’는 상법의 문제가 아니라, 출입국·외국환·세법·은행 실무의 문제입니다.
보통은 이 단계에서 걸립니다.
외국인이라는 신분이 영향을 주는 부분
법인 설립 자체는 가능해도, 다음 단계에서 외국인 신분이 변수로 작용합니다.
- 외국환거래법: 자본금 송금 시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비거주자 자본거래 신고 필요
- 출입국: 법인 운영을 위해 한국에 체류해야 한다면 D-8 등 비자 연계 필요
- 은행: 외국인 대표 명의 법인계좌 개설 시 추가 서류와 본인 방문 요구
- 세무: 외국인 주주에게 배당 시 원천징수 처리
법인은 만들 수 있지만, 만들고 나서 운영이 가능하냐가 진짜 갈리는 지점입니다.
⚠️ 주의: ‘외국인 1인 법인이 가능하다’는 말만 듣고 자본금부터 송금하면 외국환신고 누락으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금 전에 신고 경로(외국인투자신고/자본거래신고)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2. 1인 주식회사 vs 1인 유한회사, 어느 쪽이 맞나
두 형태의 실무 차이
외국인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형태는 주식회사입니다.
하지만 1인 법인이라는 구조에서는 유한회사가 더 단순한 경우도 있습니다.
차이를 한눈에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1인 주식회사 | 1인 유한회사 |
|---|---|---|
| 출자자 명칭 | 주주 | 사원 |
| 최소 이사 수 | 1명(자본금 10억 미만) | 1명 |
| 감사 의무 | 자본금 10억 미만은 면제 가능 | 의무 아님 |
| 주식 양도 | 자유로움(정관 제한 가능) | 사원 동의 필요(폐쇄성↑) |
| 외국인투자등록 | 가능(주식형) | 가능(지분형) |
| D-8 비자 연계 | 실무상 가장 보편적 | 가능하지만 사례 적음 |
| 외부 투자 유치 | 유리함 | 불리함 |
어떤 경우에 유한회사가 맞나
외부 투자 유치 계획이 없고, 본사가 100%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외국기업의 한국 자회사라면 유한회사가 단순합니다.
반대로 한국 시장에서 사업을 키우면서 향후 신주발행, 지분 양도, 직원 스톡옵션까지 고려한다면 주식회사가 맞습니다.
D-8 비자를 노리는 1인 사업가는 거의 대부분 주식회사로 갑니다.
영사관 심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절차에서 사례가 가장 많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3. 자본금 요건 — 1억 원 vs 그 이하
자본금 기준은 두 갈래
상법상 주식회사 최소 자본금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00원짜리 주식 1주(즉 자본금 100원) 법인도 등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하려는 목적’의 1인 법인이라면 사실상 두 가지 기준 중 하나에 묶입니다.
| 유형 | 최소 자본금 | 근거 | 결과 |
|---|---|---|---|
| D-8 투자비자 연계 1인 법인 | 1억 원 이상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D-8 신청 가능 |
| 비자 무관 일반 1인 법인 | 실무상 100만~1,000만 원 | 상법(최저자본금 없음) | 법인 설립은 되나 D-8 자격 미달 |
| 외국법인 한국 자회사 | 자유(투자등록 시 1억 원) | 상법 + 외국인투자촉진법 | 목적에 따라 결정 |
자본금 1억 원의 의미
D-8 비자 연계를 위해서는 외국인 1인이 1억 원 이상을 본인 명의로 송금해서 외국인투자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단순히 통장에 1억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본국 → 한국으로 외국인 본인 명의 외화 송금이라는 흐름이 명확히 찍혀야 합니다.
한국 내 차입금, 한국 거주자에게 빌린 돈,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던 원화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주의: 1억 원을 ‘분할 송금’할 때 입금 명목이 ‘외국인 직접투자’로 명시되지 않으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거절됩니다.
송금 전 거래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을 먼저 제출하고, 외화 송금 시 코드를 정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4. 비자 없이 1인 법인을 세울 수 있는가
외국 거주자 상태에서도 가능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지 않고 본국에 있어도 1인 법인 설립은 가능합니다.
정관·발기인회의록·취임승낙서 등에 본인 서명을 공증하고, 본국 공증을 거친 뒤 해당 국가의 한국 영사관 또는 아포스티유로 인증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로에는 두 가지 큰 제약이 있습니다.
- 법인 인감 등록과 등기 신청은 한국 내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못 오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법인계좌 개설은 거의 모든 시중은행이 외국인 대표이사 본인의 한국 내 대면 절차를 요구합니다. 이메일·우편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 법인은 멀리서도 만들 수 있지만, 운영 시작은 결국 한국 방문이 필요합니다.
비자 없이 만든 법인의 한계
D-8 자본금(1억 원) 미만으로 1인 법인을 만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생깁니다.
- 법인 등기는 됨, 사업자등록도 가능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불가 → D-8 비자 신청 자격 없음
- 외국인 본인이 한국에 상주하며 일하려면 별도 비자(예: F 계열, E-7 등) 필요
- 결국 ‘페이퍼컴퍼니’에 가까운 형태가 되기 쉬움
먼저 봐야 할 것은 ‘이 법인을 만들고 나서 본인이 한국에 실제로 들어와 일할 것인지’입니다.
들어와 일할 거라면 자본금을 1억 원 이상으로 잡아야 D-8 라인이 열립니다.
5. 설립 절차 단계별 흐름
1인 법인 설립의 표준 순서
| 단계 | 내용 | 소요 | 담당 기관 |
|---|---|---|---|
| 1 | 상호 검색 및 정관 작성 | 1~2일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2 | 외국인투자신고(해당 시) | 1~3일 | 위탁은행/KOTRA |
| 3 | 자본금 송금 | 1~2일 | 본국→한국 시중은행 |
| 4 | 자본금 보관증명 발급 | 당일 | 시중은행 |
| 5 | 발기인회의·이사회·취임승낙 | 1일 | 정관에 따른 절차 |
| 6 | 법인설립등기 | 3~5일 | 관할 등기소 |
| 7 | 법인 인감등록·등기부등본 발급 | 당일 | 관할 등기소 |
| 8 | 사업자등록 | 2~5일 | 관할 세무서 |
| 9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해당 시) | 3~7일 | 위탁은행 |
| 10 | 법인계좌 개설 | 방문 1회 이상 | 시중은행 |
| 11 | D-8 비자 신청(해당 시) | 2~4주 | 출입국·외국공관 |
단계 간 ‘끊기는’ 지점
표는 매끄러워 보여도 3↔4단계, 7↔8단계, 9↔10단계에서 자주 끊깁니다.
자본금 송금 후 보관증명을 받았는데 코드가 잘못 찍혀 있거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차계약이 외국인 본인 명의로 안 잡혀 있거나, 법인계좌 개설 시 ‘1인 대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본점 심사가 추가로 들어가는 식입니다.
흔히 막히는 부분이라 일정에 여유를 둬야 합니다.
💡 실무 팁: 1인 법인은 사업장 임차계약을 ‘설립 전 발기인 명의’로 먼저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에 ‘법인 설립 후 명의 이전’ 조항을 넣어두면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6. 필요 서류와 본국 측 준비물
한국에서 준비할 서류
- 정관, 발기인 결의서, 이사·대표이사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에 갈음하는 서명 공증
- 본점 소재지를 입증할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승낙서)
- 자본금 보관증명서(발기설립의 경우)
-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해당 시)
본국에서 준비할 서류
외국인 본인이 본국에 있다면 다음을 본국 공증 → 아포스티유 또는 한국 영사관 인증을 거쳐 한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 본국 측 준비 체크리스트
- 여권 사본(인적사항면)
- 거주증명서 또는 주소증명서(영문)
- 본인 서명 공증서(Signature Certificate / Notary)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헤이그협약국은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은 영사확인)
- 본국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은행 KYC용)
- 해외 직업·소득 증빙(자본금 출처 설명용)
- 본국 은행 입출금 내역 6개월~1년치(자금 흐름 설명용)
- 한국 내 대리인 위임장(본인 미방문 시)
서류가 많아도 자금 출처 설명이 약하면 외국인투자등록 단계에서 보완 요청이 들어옵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흐름 설명이 부족하면 바로 꼬일 수 있습니다.
7. 1인 대표가 실무에서 부딪히는 문제
자기거래·이사회 결의가 1인이라는 이유로 더 깐깐해진다
1인 법인은 주주, 이사, 대표이사가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이 구조에서 외국인 대표가 본인 또는 본국 회사와 거래(예: 본사로부터 자금 차입, 본사에 용역 제공)를 하면 자기거래 규정과 이전가격 규정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 상법 제398조 자기거래 → 이사회 승인(1인 법인은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갈음)
- 국제조세조정법 → 본사·해외 관계사와의 거래는 정상가격 검증 대상
서류상으로는 1인이라 빠르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이 거래가 합리적인가’를 더 따집니다.
이 설명이 부족하면 세무조사 단계에서 차이가 납니다.
1인 대표가 한국에 없을 때
1인 법인의 대표가 본국에 머물고 한국에 직원만 두는 형태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다음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 한국 내 송달주소(영업소·등기 주소와 별개의 통지 수령 주소) 확보
- 세금계산서 발행·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 발급용 본인 인증 수단
- 법인계좌 인터넷뱅킹용 보안카드/OTP 수령 경로
대표가 한국에 없다는 건 합법이지만, 한국 행정 시스템이 1인 외국인 대표 부재를 가정해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게 실제 부담입니다.
비자와 거주가 얽힐 때
D-8 비자로 1인 법인 대표가 되면, 그 법인은 계속 외국인투자기업 자격을 유지해야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자본금을 임의로 빼거나, 본인 지분율을 외국인 비투자자에게 양도하면 비자 자격이 흔들립니다.
통과 여부보다 먼저, 법인 운영과 비자 자격이 같이 묶여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 주의: D-8 비자 연계 1인 법인은 자본금 회수(감자), 본인 지분 일부 매각, 본점 폐업·휴업 시 출입국에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신고를 빠뜨리면 다음 연장 심사에서 문제로 잡힙니다.
8. 자주 하는 실수
① 자본금 1억 원을 ‘맞추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
송금 흐름이 **외국인 본인→한국 법인계좌(또는 자본금 보관계좌)**로 깔끔하게 이어져야 합니다.
본국에서 한국 거주자에게 보냈다가 법인으로 다시 넣는 식의 우회 송금은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정관에 본인만 적고 의장·감사 공란
상법상 1인 회사라도 정관에 의장 선출 방법, 주주총회 갈음 절차를 명시해야 분쟁 시 의사결정 효력이 인정됩니다.
1인이라 다툴 사람이 없다는 생각으로 정관을 부실하게 작성하면, 향후 매각·투자유치·상속 단계에서 흔들립니다.
③ 임대차계약을 가정 주소로 체결
가족 거주지나 단기 임대 주소를 본점으로 잡으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실체 불명’ 사유로 보완 요청이 들어옵니다.
보통 사무공간으로 인정되는 임대차(공유오피스 포함, 단 ‘비상주’ 형태는 제한적)를 잡아야 합니다.
④ 사업자등록 업종을 너무 좁게
1인 법인은 사업 초기에 업종을 좁게 잡았다가, 실제 매출이 다른 업종에서 나오면서 업종 추가 신고를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종은 처음부터 향후 1~2년 계획을 반영해 등록해야 합니다.
⑤ ‘비자 없이 일단 만들고’ 한국 체류로 운영
비자 없이 만든 1인 법인을 단기비자(B-2/C-3) 상태로 본인이 한국에서 직접 운영하면 체류자격 외 활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을 위한 체류는 D-8 등 별도 자격이 필요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국인 1인 주주이면서 동시에 1인 이사·대표이사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는 이사 1명으로 충분하고, 발기인이 1인이라도 설립이 인정됩니다.
외국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이사 자격을 막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 인감 등록과 등기 신청 시 본인 또는 위임 대리인의 한국 내 절차가 필요합니다.
Q2. 자본금 1억 원이 안 되면 D-8 비자가 절대 안 나오나요?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 인정 최저금액이 1억 원이고, 이 금액 미만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아 D-8 신청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1억 원을 분할 출자(예: 본인 5,000만 원 + 외국인 동업자 5,000만 원)해 외국인투자총액 1억 원을 채우는 방식은 가능하지만, 1인 법인의 정의(주주 1인)와 충돌하므로 그때는 1인 법인이 아닌 2인 법인 구조가 됩니다.
Q3. 1인 법인이라 감사를 안 두는 것도 가능한가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는 감사 선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9조).
1인 유한회사는 감사 자체가 의무가 아닙니다.
정관에 감사 면제 근거 조항을 명확히 두고 등기에 반영해야 합니다.
Q4. 본인이 한국에 한 번도 안 오고 1인 법인을 세울 수 있나요?
법인 설립까지는 가능합니다.
본국 공증 + 아포스티유 + 위임장 조합으로 등기·사업자등록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계좌 개설과 D-8 비자 신청은 외국인 본인의 한국 또는 본국 영사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결국 ‘설립은 비대면, 운영 시작은 대면’이 현실 흐름입니다.
Q5. 1인 법인에서 향후 외국인 동업자나 한국인 동업자를 추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주발행 또는 기존 주식 양도로 주주를 추가하면 됩니다.
단, 외국인투자기업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1인 법인이 한국인에게 일부 지분을 매각하면 외국인투자비율 변동으로 위탁은행에 변경신고가 들어갑니다.
외국인투자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외국인투자기업 자격이 상실되고, D-8 비자 자격도 같이 흔들립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복잡한 절차,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 행정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