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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비용 총정리 (2026 실무 가이드)
법인설립2026-04-17

외국인 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비용 총정리 (2026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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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비용 총정리 (2026 실무 가이드)

외국인이 한국에서 주식회사(株式會社)를 세우는 일은 겉으로는 간단해 보여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FDI 신고, 자본금 송금 경로, 법인 등기와 비자 연결이 동시에 굴러가야 합니다.

셋 중 하나가 약하면 법인은 섰는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안 되거나, 자본금은 들어왔는데 D-8 비자로 이어지지 않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1인 지분 100% 주식회사라도 자본금 1억 원 이상 + 적법한 외국인투자신고를 갖춰야 D-8 비자로 연결됩니다.

순서는 외국인투자신고 → 자본금 송금(투자금 입금) → 법인 등기 →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비자 신청/변경입니다.

이 순서가 뒤집히면 뒤에서 바로잡기가 까다롭고, 자본금 성격이 "투자금"이 아닌 "일반 송금"으로 찍혀서 FDI 인정을 못 받는 사고가 실무에서 가장 흔합니다.

1. 외국인이 주식회사를 가장 많이 선택하는 이유

한국 회사 형태는 크게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로 나뉩니다.

외국인이 실제로 선택하는 건 대부분 주식회사 아니면 유한회사입니다.

주식회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1. 대외 신뢰도와 거래 범위

거래처, 은행, 관공서, 세무서 어디서 봐도 주식회사는 "표준 형태"로 읽힙니다.

유한회사는 감사 면제 등 장점이 있지만, B2B 거래처가 주식회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여전히 강합니다.

특히 상장·투자 유치·기술 임치처럼 외부 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주식회사가 현실적입니다.

1-2. 비자(D-8)와의 궁합

D-8 기업투자 비자의 요건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경영자·관리자·필수전문인력" 입니다.

즉 법인 형태 자체가 주식회사냐 유한회사냐는 D-8 발급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주식회사 형태가 지분 구조·등기 증빙 면에서 심사관이 확인하기 쉬워 진행이 빠릅니다.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최소 자본금(상법) 100원 이상 (실무상 FDI 요건으로 1억↑) 동일 동일
의사결정 구조 주주총회·이사회 사원총회 업무집행자 중심
외부 투자 유치 가장 쉬움 (주식 양도 자유) 지분 양도 제한 제한적
감사·외부감사 규모 따라 외감 대상 일정 규모부터 대상 원칙적 비대상
외국인 선호도 매우 높음 중간 낮음

2. 설립 전에 먼저 정해야 하는 3가지

실무에서는 등기 서류를 쓰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정합니다.

여기서 어정쩡하게 시작하면 뒤에서 정관 수정, 외국인투자신고 변경으로 시간이 2~3주씩 밀립니다.

2-1. 자본금 금액과 성격

D-8 비자를 노린다면 1인당 1억 원 이상 투자가 사실상 기준선입니다.

법령상 "1억 이상"이 D-8의 명문 기준이며, 자본금이 1억이어도 외국인 지분이 10% 미만이거나, 외환 송금 증빙이 투자금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FDI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본금을 2억~3억으로 여유 있게 잡는 쪽이 사업장 임차, 초도 운영자금, 비자 심사 설득력 모두에서 편합니다.

2-2. 지분 구조와 임원 구성

  • 1인 100% 외국인 주주 가능 (주식회사도 1인 설립 가능)
  • 대표이사는 외국인 가능, 단 국내 거소 여부에 따라 실무 서류가 갈립니다
  • 감사 선임은 자본금 10억 미만은 선임 의무 없음 (이사회 설치 여부와 별개)

2-3. 업종과 사업 목적

외국인투자 제한업종·금지업종이 있습니다.

방송, 통신 일부, 원자력 등은 금지 또는 지분 상한이 걸립니다.

도매·무역·IT·컨설팅·수출입·식음료(F&B) 등 일반 업종은 대부분 자유 업종입니다.

업종이 제한 리스트에 걸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주의: 업종을 정관에 너무 좁게 쓰면 나중에 사업을 확장할 때 정관 변경 등기를 다시 해야 합니다.

반대로 너무 넓게 쓰면 특정 인허가 업종에서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할 사업 + 2~3년 안에 확장할 분야 + 표준 부속 업종(무역, 컨설팅 등)을 함께 넣는 게 보통입니다.

3. 외국인 주식회사 설립 전체 절차 (단계별)

절차는 크게 8단계입니다.

이 순서가 가장 말썽이 적습니다.

단계 내용 처리처 소요기간
1 상호 중복 확인 + 정관 초안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1~2일
2 외국인투자신고(FDI) KOTRA / 외환은행·시중은행 당일~2일
3 자본금 송금 (투자금 입금) 국내 은행 가상 자본금 계좌 2~5일
4 주식인수·주금납입보관증명서 수령 납입은행 1~2일
5 법인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3~7일
6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 2~3일
7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KOTRA / 외환은행 3~5일
8 D-8 비자 신청/변경 출입국외국인청 2~4주

3-1. 외국인투자신고(FDI)를 먼저 해야 하는 이유

자본금 송금을 먼저 하고 나서 FDI를 내면, 은행은 그 송금을 "투자금"이 아닌 일반 자본거래로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받을 때 자금 성격 증빙이 꼬입니다.

실무에서는 FDI 신고 → 은행에서 "외국인투자자금" 꼬리표가 붙은 전용 계좌로 송금 → 주금납입증명이 정석 루트입니다.

3-2. 법인 등기에 필요한 핵심 서류

외국인 주주·대표의 경우 본국 서류가 본인이 챙겨야 하는 핵심입니다.

  • 본국 공증 서명증명서(Certificate of Signature)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여권 사본
  • 주소증명(Utility bill, Bank statement 등)
  • 주주가 법인이면 본국 법인등기부, 이사회 결의서, 대표자 서명증명 모두 공증·아포스티유

3-3. 가상계좌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기설립 방식의 주식회사는 납입은행에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받아야 등기 신청서에 첨부됩니다.

자본금 1억 이상은 일반적으로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없고 보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은행 지점에 따라 처리 속도가 크게 갈리니, 외환·국민·신한·우리 등 외국인투자 업무에 익숙한 지점을 쓰는 쪽이 실무상 훨씬 빠릅니다.

4. 필요 서류와 실제로 막히는 지점

서류는 많아 보여도 종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막히는 부분은 서류 내용의 일치입니다.

✅ 외국인 주식회사 설립 서류 체크리스트

  • 정관 (한국어, 목적·본점 소재지·자본금·1주 금액·주식 종류 포함)
  • 발기인 회의록 / 이사회 의사록
  • 주식인수증,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이사·감사·대표이사 취임승낙서 + 인감증명(외국인은 서명증명 + 아포스티유)
  • 본점 소재지 증빙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주 사용승낙서)
  • 외국인투자신고서 + 수리증(완료증)
  • 외국인 주주 여권 사본, 주소증명
  • 법인 주주라면 본국 등기부등본·이사회 결의서 (공증+아포스티유)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법무사·행정사 위임장 (대리 진행 시)

4-1. 이름 표기 하나로 꼬이는 경우

여권, 서명증명서, 송금 서류, 정관 모두에서 외국인의 영문 성명이 완전히 동일해야 합니다.

Middle name 유무, 띄어쓰기, 대소문자까지 전부 맞춰야 합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이 이름 불일치 하나로 등기가 반려되기도 합니다.

4-2. 본점 소재지 증빙

가상 오피스·공유오피스도 본점 소재지로 등기 자체는 가능하지만, D-8 비자 심사 단계에서 "실제 사업 공간인지"를 다시 따집니다.

공유오피스만 쓰고 실제 근무 공간 사진이 부족하면 비자에서 보완 요청이 들어옵니다.

4-3. 아포스티유 vs 영사확인

본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면 아포스티유, 아닌 국가는 한국 대사관·영사관의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2023년 11월부터 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 전환되어 이제 아포스티유 처리됩니다.

베트남·캄보디아·대만 등 일부 국가는 여전히 영사확인 루트입니다.

💡 실무 팁: 본국에서 서명증명·법인 등기부를 받을 때, 한 번에 여러 부(부본)를 받아 두세요.

FDI 신고, 법인 등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은행 계좌 개설 단계마다 원본이 요구됩니다.

한 번에 2~3부 준비하면 나중에 본국에 다시 요청하는 시간 손실이 없습니다.

5. 설립 비용·세금·수수료 총정리

실제 현금으로 나가는 돈은 자본금 + 법정 세금 + 전문가 수수료로 나뉩니다.

자본금은 회사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이니 "사라지는 비용"은 아닙니다.

실제 지출은 아래 표가 전부입니다.

항목 금액 기준 비고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 (대도시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 1.2%) 자본금 1억 → 서울 기준 약 120만 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1억 기준 약 24만 원
등기 수입증지 3만 원 내외 등기소 납부
공증료 (정관) 자본금 10억 미만 공증 면제 가능 발기설립 + 자본금 10억 미만 = 공증 생략 가능
아포스티유·영사확인 건당 3만~15만 원 국가·서류 수에 따라 다름
법무사·행정사 수수료 150만~400만 원 FDI+등기+사업자+FDI 등록+비자 패키지 기준
번역료 20만~60만 원 본국 서류 공식 번역
D-8 비자 신청 수수료 6만~12만 원 단수/복수, 체류기간별 상이

5-1.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체크

서울·인천·경기 일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해 등록면허세가 3배로 올라갑니다.

같은 자본금 1억이라도 세종·지방 산단 vs 서울 본점이면 등록면허세만 100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비용 차원에서만 보면 사업 실질이 없는데 서울에 본점을 두는 건 손해입니다.

다만 D-8 비자 심사, 은행 계좌, 거래처 접근성까지 넣으면 서울을 택하는 편이 보통 낫습니다.

5-2. 자본금은 "묶이는 돈"이 아니다

많이 놓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자본금은 등기 완료 후 바로 회사 통장으로 풀려서, 임차료·급여·장비 구입 등 정상적 사업 지출에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1억을 통장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오해 때문에 운영자금을 따로 빌리는 경우가 있는데, 불필요한 부담입니다.

⚠️ 주의: 단, 설립 직후 자본금 1억을 바로 본국으로 송금해버리면 D-8 비자 심사 시 "실제 투자 의사"를 의심받습니다.

비자 최초 발급과 1회차 연장까지는 자본금 사용 흐름이 사업계획과 일치하는지가 집중 심사 대상입니다.

6. 외국인투자신고(FDI)와 자본금 송금의 실무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같은 1억을 넣어도 FDI 루트로 들어온 돈만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6-1. 신고 창구

  •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InvestKOREA): 온라인 신고 가능
  • 외환은행·시중은행 외국환업무 지점: 은행 창구 직접 신고

실무에서는 자본금 송금받을 은행과 동일 은행에서 FDI 신고까지 같이 처리하는 쪽이 빠릅니다.

송금-신고-증명 서류가 한 지점에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6-2. 송금 시 기재 문구

송금 전문(電文)에 반드시 "Foreign Direct Investment" 또는 "외국인투자자금", 수취 회사명, 신고번호를 명시합니다.

이 문구가 빠지면 은행이 송금을 "일반 자본이전"으로 처리해, 나중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단계에서 자금 재분류를 요청해야 합니다.

재분류는 가능하지만 시간이 2~4주 더 걸립니다.

6-3. 현금이 아닌 투자 형태

주식회사는 현금 출자 외에 현물출자도 가능합니다.

기계설비, 특허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현물출자는 법원 선임 검사인 또는 공인감정평가가 필요해 시간·비용 모두 늘어납니다.

초기 설립 때는 현금 100%가 실무상 가장 빠릅니다.

투자 형태 절차 난이도 FDI 인정 실무 권장
현금 출자 (해외 송금) 낮음 가능 ★★★★★
현금 출자 (국내 계좌 송금) 중간 (자금원 증빙) 조건부 가능 ★★★
현물출자 높음 (검사인·감정) 가능 ★★
장기차관(Loan) 중간 별도 요건(만기 5년↑) ★★

7. 설립 이후 바로 챙겨야 할 것

등기가 끝났다고 일이 끝난 게 아닙니다.

외국인 법인은 설립 직후 놓치면 비자·세무에서 바로 꼬입니다.

7-1.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사업자등록이 나오면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등록증이 있어야 D-8 비자 신청에 쓸 수 있고, 투자금 증빙이 공식적으로 완결됩니다.

7-2. 법인 통장 개설과 외국환 계정

설립 직후 법인 명의 **원화계좌 + 외화계좌(USD/CNY 등)**를 같이 엽니다.

대표이사가 외국인이면 개인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초기 단계엔 통장 개설이 지연됩니다.

이 틈을 줄이려면 D-8 신청과 통장 개설 은행을 미리 맞춰 두는 쪽이 낫습니다.

7-3. 4대보험과 급여 세팅

대표이사 1인 + 직원 1명 이상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4대보험 신고는 사업자등록 후 14일 내가 원칙입니다.

실무에서는 첫 직원 입사일에 맞춰 동시 신고합니다.

7-4. 전자세금계산서·법인카드

부가세 과세 대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기본입니다.

공인인증서(금융·세무용)와 홈택스 계정을 먼저 세팅해야 세금계산서·원천세 신고가 막히지 않습니다.

✅ 설립 후 30일 체크리스트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60일 이내)
  • 법인 원화·외화 계좌 개설
  • 법인 공인인증서 발급
  • 홈택스·위택스 법인 계정 등록
  • D-8 비자 변경/발급 접수
  •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신고
  • 임대차계약서 법인 명의 갱신
  • 법인카드 발급 + 법인 세무대리인 계약

8. 자주하는 실수 TOP 5

실제 상담에서 가장 흔한 다섯 가지입니다.

8-1. FDI 없이 송금 먼저

앞서 말한 것처럼 송금 선행은 자금 성격을 어긋나게 만듭니다.

반드시 FDI 수리 → 송금 순서.

8-2. 자본금을 쪼개서 여러 번 송금

1억을 한 번에 보내지 않고 3천·3천·4천으로 쪼개면 은행이 각 건을 개별 자본거래로 기록합니다.

FDI 신고 금액과 송금 총액이 정확히 맞아야 주금납입보관증명서가 깔끔하게 나옵니다.

8-3. 정관 목적 너무 좁게 설정

"○○ 수출입업"만 써두고 나중에 컨설팅·온라인몰·교육 등으로 확장하려면 정관 변경 등기를 또 해야 합니다.

실무 확장 가능성까지 처음부터 담는 게 저렴합니다.

8-4. 본점 주소를 거주지로 설정

대표이사 본인의 임시 숙소나 Airbnb를 본점으로 잡으면, 등기는 되더라도 D-8 비자와 사업자등록 현장확인에서 바로 걸립니다.

실제 근무공간이 맞아야 합니다.

8-5. D-8 신청 타이밍

법인 등기·사업자등록만 끝낸 상태로 D-8을 넣으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이 빠져 심사가 길어집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완료 후 D-8 신청이 가장 빠른 루트입니다.

⚠️ 주의: 관할 출입국·세무서·은행의 내부 지침은 자주 바뀝니다.

본 글의 금액·기간·서류는 2026년 4월 기준 실무 통용값이며, 실제 진행 시점에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본금 1억이 꼭 필요한가요? 5천만 원으로도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나요?

상법상 주식회사 최소자본금은 100원이라 5천만 원으로 법인 설립 자체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D-8 비자입니다.

D-8의 투자금 기준이 1억 원 이상이라, 자본금 5천만 원으로는 법인은 있어도 본인 비자가 안 나옵니다.

비자가 필요 없는 경우(이미 F-2, F-4, F-5 등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라면 5천만 원도 가능합니다.

Q2. 한국에 한 번도 와 본 적 없어도 주식회사를 세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본국에서 서명증명서 +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서류를 구비해 한국 대리인(법무사·행정사)에게 위임장을 주면, 발기인·대표이사·주주가 한국에 없어도 등기가 됩니다.

단 법인 통장 개설, 공인인증서 발급, D-8 비자 인터뷰는 본인이 한국에 있어야 진행되는 단계가 섞여 있습니다.

Q3. 대표이사가 외국인인데 한국에 거소가 없어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외국인 1인 대표이사도 설립 자체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은행, 통신사, 관공서에서 실무적으로 "국내 거소 있는 대표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운영 효율을 보면 D-8 발급 후 국내 거소를 가진 상태가 훨씬 매끄럽습니다.

Q4. 주식회사 설립 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가 본국에서 준비된 상태 기준, FDI 신고부터 사업자등록 완료까지 평균 2~3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포함 4주, D-8 비자까지 포함하면 6~10주가 표준입니다.

본국 서류 준비(아포스티유 포함)에 2~4주가 추가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Q5. 설립 후 자본금 1억을 사업 자금으로 다 써도 문제 없나요?

정상적 사업 지출(임차료, 급여, 장비, 마케팅 등)로 쓰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회계 장부에 항목별로 기록되고 영수증·세금계산서가 뒷받침되면 됩니다.

문제는 본국 송금 환원, 대표이사 개인 계좌 이체, 출처 불명 현금 인출입니다.

이 세 가지는 D-8 연장 심사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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