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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법인 특허 출원 국내 우선권 주장, 실무에서 꼭 확인할 것
지식재산권2026-05-26

외국인 법인 특허 출원 국내 우선권 주장, 실무에서 꼭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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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법인 특허 출원 국내 우선권 주장, 실무에서 꼭 확인할 것

외국인 법인이 한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면서 국내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후출원을 해야 합니다.

대상은 한국 특허청에 이미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한 외국 법인이며, 본국 출원이 아니라 한국 출원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조약 우선권과 구분됩니다.

여기서는 국내 우선권 주장의 요건, 조약 우선권과의 차이, 외국 법인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필요한 서류와 절차까지 다룹니다.

국내 우선권 주장이란 무엇인가

국내 우선권 주장은 특허법 제55조에 근거합니다.

먼저 한국에 출원한 발명을 기초로, 그 발명을 보완하거나 개량한 내용을 1년 안에 다시 출원하면서 선출원의 출원일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실무에서는 초기 출원 후 추가 실험 데이터가 나왔거나, 청구범위를 확장하고 싶을 때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조약 우선권과 무엇이 다른가

조약 우선권은 파리협약에 따라 본국(예: 미국, 일본, 중국 등) 출원을 기초로 한국에 출원할 때 쓰는 제도입니다.

국내 우선권은 한국 출원을 기초로 한국에 다시 출원할 때 쓰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법인이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본국 출원 → 한국 출원이면 조약 우선권, 한국 1차 출원 → 한국 2차 출원이면 국내 우선권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선출원의 출원인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같아야 합니다.

외국 법인이 한국 자회사 명의로 선출원을 하고, 본사 명의로 후출원하면 그대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출원인 명의변경 신고를 해야 우선권이 살아납니다.

외국인 법인이 자주 놓치는 12개월 기한

선출원일로부터 1년(12개월) 이 지나면 국내 우선권 주장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은 본사·해외 로펌·국내 대리인 사이의 의사결정이 늦어져 11개월째에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구분 기한 비고
선출원일 0일 한국 특허청 접수일 기준
국내 우선권 주장 가능 기간 1년 특허법 제55조
우선권 주장 보정 가능 기간 후출원일로부터 1년 4개월 보정 시 신중 검토
선출원 취하 간주 시점 후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 자동 취하됨

주의: 선출원은 후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나면 취하 간주됩니다. 선출원만 유지하고 싶다면 국내 우선권 주장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본국 우선권과 기간이 겹칠 때

본국에서 먼저 출원하고 조약 우선권으로 한국에 들어온 다음, 다시 국내 우선권으로 보완 출원을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본국 출원일이 아니라 한국 선출원일이 기준이 됩니다.

기간 계산을 본국 출원일로 잡으면 그대로 기한을 놓칩니다.

발명의 단일성과 추가 실시례

후출원에 새로운 실시례나 개량 발명을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선출원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후출원일이 기준일이 되고, 선출원에 이미 있던 부분만 선출원일로 소급됩니다.

이 분리 기준이 약하면 거절이유 통지 단계에서 바로 문제가 드러납니다.

국내 우선권 주장 절차

절차 자체는 단순하지만, 외국 법인은 위임장과 번역문 단계에서 자주 걸립니다.

단계 내용 담당
1 선출원 명세서·도면 검토 국내 대리인
2 후출원 명세서 작성 (우선권 주장 표시) 국내 대리인
3 위임장(아포스티유 또는 공증) 준비 외국 법인
4 특허청 전자출원 접수 국내 대리인
5 우선권 주장 취지·선출원 번호 기재 확인 국내 대리인

출원서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

  • 우선권을 주장한다는 취지
  • 선출원의 출원번호
  • 선출원의 출원일
  • 선출원이 특허 출원인지 실용신안 출원인지 구분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법 시행규칙에 따라 출원과 동시에 기재해야 하므로, 출원 후 추가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기재 양식은 특허청 고시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특허법 제55조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과 번역 실무

외국 법인이 한국 대리인을 선임할 때 위임장은 본국에서 서명한 원본이 필요합니다.

국가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위임장 양식 자체보다 서명권자가 누구인지 가 더 자주 문제됩니다. 이사회 결의 없이 지점장 서명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보정 명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 팁: 한국 자회사가 있는 경우, 자회사 대표가 서명하면 별도 아포스티유 없이 처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사 직접 출원과 자회사 경유 출원의 선택은 향후 권리 이전 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위임장 양식과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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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법인이 실제로 많이 막히는 지점

서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출원과 후출원의 명세서 일치 여부입니다.

명세서 불일치로 우선권이 깨지는 경우

선출원에 없던 청구항을 후출원에 새로 넣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부분은 우선권 효과를 받지 못합니다.

후출원 전체에 우선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항별로 따로 판단됩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이 부분에서 거절이유가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본국 명세서를 그대로 번역한 경우의 함정

본국 출원서를 그대로 번역해 한국에 선출원으로 낸 뒤, 1년 안에 한국식으로 다시 청구항을 다듬어 국내 우선권 주장을 하는 패턴이 흔합니다.

이때 본국 명세서에는 있었지만 한국 선출원에서 빠진 내용은 우선권 효과가 없습니다.

선출원 단계부터 후속 보완을 염두에 두고 명세서 범위를 넓게 잡아야 합니다.

발명자 표기 불일치

본국에서는 발명자 이름을 First/Last로 적었는데, 한국 출원에서는 다른 표기로 들어가 있는 경우 보정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선출원과 후출원의 발명자 표기를 처음부터 통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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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 주장의 효과와 한계

우선권이 인정되면 신규성·진보성 판단 시점이 선출원일로 소급됩니다.

특허 존속기간 자체는 후출원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효과가 미치는 범위

  • 신규성 판단: 선출원일 기준
  • 진보성 판단: 선출원일 기준
  • 선행기술 자격: 선출원일 기준
  • 존속기간 기산: 후출원일 기준
  • 심사청구 기간: 후출원일 기준 3년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생기는 일

1년 사이에 본인 또는 제3자의 동일·유사 공개가 있었다면, 우선권이 깨지는 순간 신규성이 사라집니다.

특히 본국에서 학회 발표나 제품 출시가 있었던 경우에 자주 문제됩니다.

자기공지 예외 주장(특허법 제30조)으로 회복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요건이 까다로워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 체크리스트

  • 선출원 출원번호 및 출원일 증빙
  • 선출원 명세서·도면 사본
  • 후출원 명세서·청구범위·도면
  • 위임장(본사 서명, 필요 시 아포스티유)
  •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발명자 명단(영문·국문 표기 통일)
  • 양도증(발명자 → 법인) ※ 본국 법제에 따라 다름

주의: 미국·유럽 일부 국가는 발명자 개인이 출원인이 되는 구조라, 한국 출원 시 발명자 → 법인 양도증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국 법제별 처리가 달라지는 지점이라, 본사 IP 담당자와 한국 대리인이 사전 정렬해야 합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본국 출원을 기초로 한국에 출원할 때도 국내 우선권을 쓸 수 있나요? 아니요. 본국 출원 기초는 조약 우선권(파리협약)이고, 한국 선출원 기초만 국내 우선권입니다. 둘은 다른 제도입니다.

Q2. 선출원이 실용신안인데 후출원을 특허로 바꿔 국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특허법 제55조는 선출원이 특허 또는 실용신안일 때 모두 인정합니다. 다만 청구범위 작성 방식이 달라지므로 대리인과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1년이 지난 뒤에는 보완 출원을 아예 할 수 없나요? 국내 우선권 주장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분할출원, 변경출원, 또는 별개의 신규 출원 형태로 권리화 전략을 다시 짤 수 있습니다. 사안별 적용 여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후출원을 하면 선출원은 어떻게 되나요? 후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나면 선출원은 자동으로 취하 간주됩니다. 선출원을 살리고 싶다면 우선권 주장을 포기하거나 별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Q5. 외국 본사 명의로 출원하다가 한국 자회사로 권리를 넘기려면 언제 처리해야 하나요? 출원 전 명의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출원 후 명의이전은 등록 전·후 단계에 따라 절차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처리 시점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Q6. PCT 출원과 국내 우선권을 함께 활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한국 선출원 → PCT 출원에 우선권 주장, 또는 한국 선출원 → 국내 우선권 후출원 → PCT 출원의 순서가 자주 쓰입니다. 다만 기한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사전 설계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외국인 법인의 특허 출원과 국내 우선권 주장은 기한 관리, 명세서 일치 여부, 위임장 형식이 한꺼번에 얽히는 사안입니다.

선출원 시점이 6개월 이상 지났거나, 본국·한국 출원 사이에 명세서 차이가 있다면 빠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전 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 법인의 한국 진출 전반(법인설립, 비자, 외국인투자신고, 지식재산권 연계 행정 절차)을 다루며, 특허 출원 단계에서는 변리사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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