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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비자 최소 투자금액 1억원 — 투자금 송금 방법과 주의사항
D-8 투자비자2026-09-17

D-8 비자 최소 투자금액 1억원 — 투자금 송금 방법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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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비자 최소 투자금액 1억원 — 투자금 송금 방법과 주의사항

D-8 비자를 받으려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최소 투자금액인 1억원 이상을 외국인투자자 본인 명의로 국내 법인에 넣어야 합니다.

대상은 대한민국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그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입니다.

아래에서는 1억원 기준의 법적 근거, 송금 방법 세 가지, 실제 심사에서 걸리는 지점, 송금 이후 절차와 준비 서류를 다룹니다.

D-8 비자 최소 투자금액 1억원의 법적 근거

근거 조문은 외국인투자촉진법입니다

외국인투자로 인정받는 최소 금액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경우,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외국인투자에 해당합니다.

체류자격 쪽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기업투자(D-8) 항목입니다.

여기서 D-8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전문인력에게 부여되는 자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1억원은 비자 규정이 따로 만든 숫자가 아니라, 외국인투자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선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1억원은 출발선이지 합격선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1억원만 맞추면 끝이라고 생각했다가 막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1억원은 외국인투자 '등록'을 위한 최소 요건이고, 사증 심사는 그 위에서 사업의 실체와 지속 가능성을 따로 봅니다.

사무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업종이 자본금 규모와 맞는지, 투자금이 법인 운영에 쓰이는 구조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주의: 투자금액 구간에 따라 한 법인에서 D-8을 받을 수 있는 인원과 국민고용 요건이 달라집니다. 이 구간 기준은 법무부 사증발급 지침으로 운영되며 개정이 잦으므로, 본인 투자 규모에 맞는 현재 기준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투자금 송금 전에 먼저 끝내야 할 외국인투자신고

순서가 뒤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송금 방법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외국인투자신고를 마친 뒤에 투자금을 송금해야 그 돈이 외국인투자자금으로 인정됩니다.

신고는 외국환은행 또는 KOTRA Invest KOREA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수리 후 발급되는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은 이후 은행 송금, 법인설립등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계속 따라다닙니다.

신고 없이 먼저 보낸 돈은 어떻게 되나

신고 전에 송금된 자금은 은행 창구에서 단순 개인 송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외화매입증명서에 투자자금이라는 표시가 남지 않아, 나중에 같은 돈을 놓고 성격을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은 이 단계에서 시간이 크게 밀립니다.

자금을 돌려보냈다가 다시 보내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사례도 있는데, 환전 손실과 수수료가 두 번 발생합니다.

실무 팁: 해외에서 송금을 실행하기 전에 국내 수취 은행 지점을 먼저 정하고, 그 지점에 외국인투자신고 건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두면 창구에서 자금 성격을 잘못 처리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D-8 투자금 송금 방법 세 가지 비교

방법별 특징

송금 방법 내용 비고
해외 계좌에서 국내 계좌로 송금 투자자 본인 명의 해외 계좌에서 본인 명의 국내 계좌 또는 설립 중 법인 주금납입계좌로 직접 송금 가장 표준적인 방식, 증빙이 깔끔함
외화 휴대반입 투자자가 직접 외화를 들고 입국해 세관에 신고 외화반입신고필증 원본 보관 필수
국내 보유 자금 활용 투자자가 국내에 이미 보유한 외화예금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원화 자금 사용 취득 경위 증빙이 추가로 요구됨

실제로 어떤 방법을 쓰게 되나

현장에서는 첫 번째 방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송금 전문(電文)에 송금인, 수취인, 송금 목적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자금 흐름 설명이 가장 짧아집니다.

휴대반입은 본국의 외환 규제로 송금이 어려운 경우에 선택하게 되는데, 세관 신고를 빠뜨리면 그 돈은 투자금으로 쓰기 어려워집니다.

국내 보유 자금은 편해 보여도 오히려 설명할 것이 늘어납니다.

그 돈이 언제, 어떤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왔는지를 거슬러 올라가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송금 목적과 명의를 어떻게 적어야 하나

송금 시 목적 란에는 자본금 납입 또는 외국인투자자금 취지가 드러나도록 기재합니다.

수취인은 투자자 본인 또는 설립 중인 법인이어야 합니다.

이 표기가 부실하면 은행에서 외화매입증명서를 발급할 때 용도가 모호하게 찍히고, 그 서류 한 장 때문에 등록 단계가 밀립니다.

투자금 송금에서 실제로 많이 막히는 부분

제3자 명의 송금

가장 흔하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배우자, 부모, 본국 법인, 지인 명의 계좌에서 송금된 자금은 투자자 본인의 투자금으로 곧바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과 자금을 낸 사람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부득이하게 가족 자금을 쓰는 경우라면 증여 사실과 세무 처리까지 함께 설명해야 하는데, 이 설명이 부족하면 바로 꼬입니다.

최근 비슷한 사례에서 자금 자체는 충분했지만 명의 불일치 하나로 보완 요구가 반복된 건이 있었습니다.

환율과 수수료로 1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외화로 송금하면 국내 은행에 도착한 시점의 매입 환율로 원화 금액이 확정됩니다.

송금 수수료와 중계은행 수수료가 차감되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옵니다.

1억원에 조금 모자라게 들어오면 그 순간 외국인투자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환율 변동과 수수료를 감안해 여유를 두고 보냅니다.

여유 폭을 얼마로 잡을지는 통화와 송금 경로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에서 잡아 드립니다.

자금 출처 설명

통장에 돈이 있어도 흐름 설명이 약하면 바로 걸립니다.

사업 소득, 급여, 부동산 매각 대금, 대출금인지에 따라 요구되는 증빙이 전부 다릅니다.

특히 단기간에 여러 계좌에서 모인 자금이나 가상자산 매각 자금은 추가 소명 요구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가 많아도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를 거쳐 왔는지가 한 줄로 설명되지 않으면 심사관은 다시 묻습니다.

주의: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마련한 경우, 상환 구조와 담보 관계까지 드러납니다. 자금 성격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리므로 송금 전에 검토하세요.

정확한 비용과 절차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지금 무료 상담 신청하기 → 02-363-2251 / 카카오톡: alex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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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이후 절차 — 주금납입부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순서 절차 처리 기관
1 외국인투자신고 외국환은행 또는 KOTRA
2 투자금 송금 및 외화매입(예치) 국내 수취 은행
3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액증명서 발급 국내 수취 은행
4 법인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5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
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환은행 또는 KOTRA
7 체류자격 변경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이 순서에서 자주 꼬이는 지점

3번과 4번 사이입니다.

자본금 증명 서류의 명칭과 금액이 정관, 등기 신청서, 외국인투자신고서와 한 글자라도 어긋나면 등기가 반려됩니다.

특히 투자자 영문 성명 표기와 여권 표기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6번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은 D-8 심사에서 사실상 가장 먼저 확인되는 서류입니다.

처리 기간

각 단계의 소요 기간은 기관별로 다르고, 출입국 단계는 관할 청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하이코리아에서 민원별 표준 처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나, 실제 소요일은 시기와 관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 선택이 가능한 구조라면 가장 빠른 곳을 찾아 진행해 드립니다.

D-8 투자금 관련 준비 서류

구분 서류 비고
신고 단계 외국인투자신고서, 투자자 신분증명서류(여권 등) 대리 접수 시 위임장
송금 단계 송금 전문 사본, 외화매입증명서 휴대반입 시 외화반입신고필증
자금 출처 소득증명, 거래내역, 매각계약서 등 자금 성격별로 상이
법인 단계 주금납입 관련 은행 증명, 정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문 성명 표기 일치 확인
등록 단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록증 발급 후 비자 단계 진행
비자 단계 사업계획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관할 청별 추가 요구 가능

체크리스트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투자자 본인 명의로 송금했는가
  • 외국인투자신고를 송금보다 먼저 했는가
  • 도착 원화 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확정되었는가
  • 여권 영문 성명과 모든 서류 표기가 일치하는가
  • 자금 출처가 한 줄로 설명되는가

실무 팁: 서류를 다 모은 뒤에 검토를 받는 것보다, 송금 실행 전에 구조를 한 번 점검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줄입니다. 송금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인투자 제도 안내는 산업통상자원부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운영 지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D-8 비자 최소 투자금액 1억원을 여러 번 나눠서 송금해도 되나요?

분할 송금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 송금 건이 모두 동일한 외국인투자신고 건에 연결되어야 하고, 합산 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분할 횟수가 늘어날수록 증빙이 늘어나므로 실무에서는 가급적 한 번에 처리합니다.

Q2. 법인 자본금이 1억원이면 D-8이 나오나요?

자본금 총액이 아니라 외국인투자자 본인이 실제 투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내국인과 공동으로 설립하면서 외국인 지분이 1억원에 못 미치면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Q3. 부모님이 대신 송금해도 되나요?

투자자 본인 명의 송금이 원칙입니다.

가족 자금을 쓰는 경우 증여 관계와 세무 처리를 함께 소명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송금 실행 전에 구조를 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4. 환율 때문에 1억원에서 조금 모자라게 들어왔습니다.

부족분을 추가 송금해 합산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추가 송금도 같은 신고 건으로 연결되어야 하므로, 은행과 신고 기관에 먼저 확인한 뒤 실행해야 합니다.

Q5. 투자금을 나중에 회사 운영비로 써도 되나요?

납입된 자본금은 법인의 자금이므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 직후 투자자 개인 계좌로 되돌아가는 흐름이 확인되면 가장납입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연장 심사에서 이 흐름을 다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Q6. 체류자격 변경으로도 D-8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보유한 체류자격과 국내 체류 이력에 따라 변경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요건 검토가 먼저이며, 개인별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D-8은 서류 수보다 자금 설명이 먼저 보입니다.

송금은 한 번 실행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명의나 순서가 어긋나면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지점은 외국인투자신고, 은행 창구 처리, 등기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서로 맞물리는 구간입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정부 관납 수수료는 정부 고시 수수료 + 행정 처리비로 구성됩니다.

비전 행정사사무소 서비스 안내

  •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대행
  • 투자금 송금 구조 사전 검토 및 자금 출처 소명자료 구성
  •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절차 전반 지원
  • D-8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 대리
  • 체류기간 연장 및 D-8 이후 체류자격 설계

비전 행정사사무소 (VISION Administrative Office)

  • 전화: 02-363-2251
  • 카카오톡: alexkorea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주소: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 (성우빌딩)

투자 규모와 업종, 현재 체류자격을 알려주시면 진행 가능한 구조를 먼저 잡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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