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비자(기업투자)는 법무부 매뉴얼상 네 가지로 나뉘고, 가장 많이 신청하는 **D-8-1(법인에 투자)**은 설립이 완료된 한국 법인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해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소유(또는 임원 파견·선임 계약)한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신청 서류의 중심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법인 서류,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 세 묶음이고, 투자금이 3억 원 미만인 개인투자자는 자본금 사용내역과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가 추가됩니다. 아래는 D-8-1을 기준으로 한 서류·절차 체크리스트입니다.
기준: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9.),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2026.3.24. 시행). 2026년 9월 30일 원문 대조. 2026.3.~2026.9. 매뉴얼 수정 이력에 D-8 변경 사항 없음.
1. D-8 비자 네 가지 유형 (법무부 매뉴얼 구분)
| 유형 | 대상 | 1회 체류기간 상한 |
|---|---|---|
| D-8-1 법인에 투자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설립완료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 필수전문인력 (국내 채용자 제외) | 5년 |
| D-8-2 벤처 투자 | 지식재산권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을 설립해 벤처기업 확인(또는 기술성 우수 평가)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 2년 (예비벤처기업 6개월) |
| D-8-3 개인기업에 투자 |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 필수전문인력 | — |
| D-8-4 기술 창업 |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국외 학사 이상 학위(또는 중앙행정기관장 추천) + 지식재산권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진 법인 창업자 | 2년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 중 법인 미설립자 6개월) |
2. D-8-1 자격 요건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설립완료 법인만 해당)일 것
- 투자금액 1억 원 이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소유, 또는 주식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선임 계약 체결 (시행령 제2조제2항)
-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가 원칙. 배우자·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대리송금은 예외 인정, 투자금 3억 원 이상이면 부모·배우자 부모 명의 추가 인정 가능
- 3억 원 미만 소액 개인투자자는 정밀심사
- 사행행위 영업,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D-8 부여 억제
D-8-3은 투자금액 1억 원 이상으로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되어야 하며,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도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D-8-1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공통
- 사증발급신청서(해외 공관)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국내 초청),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주재활동인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와 재직증명서
법인 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투자자금 도입 입증
- 현금출자: 본국 은행·세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송금확인증·외국환 매입증명서·세관신고서 등
- 현물출자: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투자금 3억 원 미만 개인투자자 추가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사업장 존재 입증(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 해당 업종·분야 사업 경험 관련 본국 서류(필요 시)
재외공관장·출입국·외국인청장은 심사에 필요하면 첨부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매뉴얼 공통 단서).
4. 신청 절차
-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 전,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 투자금 송금 → 법인 설립등기·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 사증 신청 — 두 경로 중 하나
- 해외: 원칙적으로 본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 해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장기거주자(영주권 소지 등)는 거주국 공관에서도 신청 가능
- 국내 초청: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입국 후 외국인등록
처리 기간은 공관·청별 사정과 보완 요청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정은 여유 있게 잡습니다.
5. 연장할 때 내는 서류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 신청서, 여권·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주재활동인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와 재직증명서
- 투자자금 도입 관련 입증서류
-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 관련 서류
-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 투자금액 3억 원 미만: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필요 시 사업 경험 서류
6. D-8 이후 거주(F-2)·영주(F-5) 경로
| 경로 | 요건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
|---|---|
| 투자외국인 거주(F-2) 자격 변경 |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 |
| 고액투자자 영주(F-5-5) |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 + 국민 5명 이상 고용 |
7. 자주 묻는 질문
Q1. D-8-2가 "전문인력", D-8-3이 "벤처"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법무부 매뉴얼의 구분은 D-8-1 법인에 투자, D-8-2 벤처 투자, D-8-3 개인기업에 투자, D-8-4 기술 창업입니다. 유형에 따라 서류와 체류기간 상한이 다르므로 이 구분으로 확인하세요.
Q2. 법인 설립 전에 D-8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D-8-1은 투자대상이 설립완료 법인이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전 단계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D-8-4S) 대상 중 법인 미설립자처럼 매뉴얼이 따로 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Q3. 투자금은 누구 명의로 보내야 하나요? 투자자 본인 명의가 원칙입니다. 배우자·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이나 대리송금은 예외로 인정되고, 3억 원 이상 투자자는 부모·배우자 부모 명의도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한 번에 체류기간을 얼마나 받나요? D-8-1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5년입니다. 실제 부여 기간은 심사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Q5. D-8 소지자의 가족은 어떤 자격으로 체류하나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F-3) 자격 대상입니다. 동반 자격은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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