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기업투자비자 완전 가이드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에 투자해 경영에 참여하려면 D-8 기업투자비자가 필요합니다. 단순 관광·취업비자와 달리 투자 실적과 경영 참여를 전제로 발급되며, 장기 체류·가족 동반·영주권 전환까지 연결되는 핵심 비자입니다. 이 글에서는 D-8 비자의 전체 구조를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1. D-8 비자란?
D-8(기업투자) 비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또는 그 대표자·임원이 투자 기업을 경영·관리하기 위해 체류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주요 특징
- 체류 목적: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활동
- 체류 기간: 최대 5년, 갱신 가능
- 가족 동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F-3(동반) 비자로 입국 가능
- 취업 가능 여부: 소속 투자기업 내 경영·관리 업무에 한해 합법적 근무
D-8 세부 유형
| 유형 | 대상 | 핵심 요건 |
|---|---|---|
| D-8-1 | 외국인투자기업 대표·임원 | 외국인투자금액 1억 원 이상 |
| D-8-2 | 기술창업 법인 대표·임원 | 기술력 기반 스타트업, 별도 기술 요건 충족 |
| D-8-3 | 전문가 추천 창업 | 공공기관·벤처캐피탈 등 전문 기관 추천 필요 |
2. 신청 자격 요건
공통 요건
- 외국인투자 등록: 한국수출입은행에 외국인투자 신고·등록 완료
- 법인 설립 또는 지분 취득: 한국 법인 설립 또는 기존 법인 지분 취득
- 경영 참여: 대표이사·이사·감사 등 등기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경영자 지위
- 고용계약: 투자기업과의 고용계약서 또는 선임 증빙 서류
D-8-1 추가 요건
-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납입 완료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요건 충족
D-8-2 추가 요건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또는 동등 기술 경력
- 기술 기반 사업계획서 제출 및 관계 기관 확인
D-8-3 추가 요건
- KOTRA, 창업진흥원, 벤처캐피탈 등 지정 기관의 추천서
- 사업 실현 가능성 심사 통과
3. 최소 투자금액
D-8-1 기준
| 설립 유형 | 최소 투자금액 |
|---|---|
| 신규 법인 설립 | 1억 원 이상 |
| 기존 법인 지분 취득 | 1억 원 이상 (취득 지분 기준) |
주의: 투자금액은 실제 납입 완료된 금액 기준이며, 대여금·차용금은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D-8-2·D-8-3 기준
기술창업 및 전문가 추천 창업의 경우 투자금액 요건이 완화될 수 있으며, 기술력·사업계획·추천 기관의 평가를 종합 심사합니다. 최소 투자금 적용 여부는 사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구비서류
기본 공통 서류
- 비자 신청서 (통합신청서)
- 여권 원본 및 사본
-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3.5×4.5cm)
- 수수료
법인·투자 관련 서류
| 서류 | 비고 |
|---|---|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 한국수출입은행 발행 |
| 법인등기부등본 | 3개월 이내 발급 |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발행 |
| 외국인투자신고서 | 수출입은행 수리 확인 |
| 주주명부 | 법인 인감 날인 |
개인·재정 관련 서류
| 서류 | 비고 |
|---|---|
| 고용계약서 또는 임원 선임 서류 | 등기임원의 경우 등기부등본으로 대체 가능 |
| 은행 잔액증명서 | 투자금 납입 확인 |
| 사업계획서 | 향후 경영 계획 포함 |
| 최근 재무제표 | 기존 법인 지분 취득 시 |
| 납세증명서 | 해당 시 |
서류 요건은 비자 유형·신청 경로(국내외)·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5. 신청 절차
국내 신청 (체류 중 변경·연장)
① 서류 준비 → ②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접수 → ③ 심사 (통상 2~4주)
→ ④ 허가 통보 → ⑤ 외국인등록증 수령
해외 신청 (신규 입국)
① 한국 법인 설립 + 외국인투자 등록 완료
→ ② 재외 한국대사관·영사관 비자 신청
→ ③ 심사 (통상 5~10 영업일)
→ ④ 비자 발급 → ⑤ 입국 후 외국인등록
처리 기간
- 국내: 2~4주 (서류 완비 기준)
- 해외: 5~10 영업일 (영사관별 상이)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으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6. D-8에서 F-2·F-5 전환
D-8 비자는 영주권(F-5)으로 가는 중요한 경로 중 하나입니다.
F-2 거주 비자 전환
- D-8 체류 중 점수제 거주(F-2-7) 자격 충족 시 신청 가능
- 나이, 학력, 한국어 능력, 소득, 체류 기간 등 점수 합산 (기준: 80점 이상)
- F-2 취득 후 취업·사업 활동 범위가 대폭 확대
F-5 영주 비자 전환
F-5-5 (외국인투자자 영주) 경로:
| 요건 | 기준 |
|---|---|
| 투자 유지 | 3억 원 이상 또는 2명 이상 국민 고용 유지 |
| 체류 기간 | D-8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체류 |
| 소득 요건 | GNI 1인당 소득 이상 |
| 법령 준수 | 체류 기간 중 위반 이력 없음 |
Tip: 투자 규모와 고용 창출 실적이 높을수록 F-5 심사에서 유리합니다. 법인 설립 초기부터 세무·회계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FAQ
Q1. D-8 비자로 다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할 수 있나요? 아니요. D-8 비자는 소속 투자기업 내 경영·관리 업무만 허용됩니다. 타 기업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는 별도 허가 없이 불법입니다.
Q2.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D-8 비자를 먼저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법인 설립 및 외국인투자 등록이 선행되어야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배우자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F-3(동반) 비자는 취업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배우자가 취업을 원한다면 별도의 취업비자(E-7 등)를 신청해야 합니다.
Q4. D-8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료 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 운영 및 투자금 유지가 확인되면 갱신이 가능합니다.
Q5. 최소 투자금 1억 원은 한꺼번에 납입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비자 신청 시점에 납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분할 납입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6. 소규모 1인 법인도 D-8 비자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1억 원 이상 투자하고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 1인 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안내
D-8 기업투자비자는 법인 설립, 외국인투자 등록, 비자 신청이 연계된 복합 절차입니다. 서류 준비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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