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주재비자 신청조건과 필요서류 총정리 (본사 파견 근무자용)
D-7 주재비자는 해외 본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이 한국에 있는 지점·지사·연락사무소·계열사로 파견될 때 받는 체류자격입니다.
본인이 한국에서 새로 취업하려는 경우가 아니라, 이미 소속된 회사가 한국 조직으로 보내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아래에서는 신청자격, 필요서류 목록, 국내 지사 설치 절차, 실제 심사에서 갈리는 지점, 연장까지 순서대로 다룹니다.
D-7 주재비자 신청자격, 먼저 봐야 할 두 가지
근무기간 1년과 파견의 성격
먼저 봐야 할 것은 본사 근무기간입니다.
원칙적으로 파견 직전까지 해외 본사 또는 해외 계열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퇴사 후 재입사한 이력이 있으면 이 기간 계산에서 흔히 꼬입니다.
또 하나는 파견의 성격입니다.
한국 조직에서 단순 사무보조나 현장 노무를 하는 형태라면 D-7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관리자급 또는 본사 업무를 이어받는 전문 인력이라는 점이 직무기술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D-7-1과 D-7-2, 본인이 어느 쪽인지
| 구분 | 대상 | 핵심 요건 |
|---|---|---|
| D-7-1 | 외국기업의 한국 내 지점·연락사무소·계열사 파견자 | 국내 지사 설치 신고 수리, 본사와의 지배·출자 관계 증명 |
| D-7-2 | 국내 기업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 근무자의 국내 본사 파견 | 상장법인 등 자격 요건, 현지법인 근무 경력 |
본인이 어느 쪽인지 잘못 잡으면 서류를 아무리 많이 모아도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게 됩니다.
지분 구조가 복잡하거나 지주회사를 거쳐 연결된 계열사라면 D-7-1 인정 범위가 사안마다 갈리므로, 지분도 기준의 적용 여부는 상담을 통해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D-7 비자 필요서류 목록과 준비 순서
신청인 본인 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 사본, 표준규격 사진
- 본사 재직증명서 (근무기간·직위 명시)
-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서
-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 파견 후 담당 업무를 적은 직무기술서
회사 측 서류
| 서류 | 내용 | 비고 |
|---|---|---|
| 본사 설립 증빙 | 해외 본사의 법인등기부 또는 사업자등록 서류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대상 여부 확인 |
| 지사 설치 신고 수리서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지점·사무소 설치 신고 | 외국환은행 또는 관할 기관 접수 |
| 국내 사업자등록증 | 지점·연락사무소·계열사 명의 | 업종 기재 확인 |
| 재무 증빙 | 본사 재무제표, 국내 조직 운영 자금 증빙 | 연락사무소는 송금 내역 중심 |
| 지분 관계 증빙 | 주주명부, 출자 확인 서류 | 계열사 파견 시 비중 큼 |
서류가 많아도 본사와 국내 조직이 같은 기업집단이라는 연결고리가 약하면 보완 요구가 반복됩니다.
해외 발급 서류의 아포스티유 처리 범위는 국가별로 다르고 협약 가입 여부에 따라 영사확인으로 대체되므로, 본인 국적 기준의 처리 방식은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내 지사 설치가 비자보다 먼저입니다
설치 신고 없이는 시작이 안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D-7은 파견받을 한국 조직이 이미 존재해야 신청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외국기업이 한국에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를 두려면 외국환거래법 상 설치 신고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이 신고 수리서와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뒤에야 비자 서류가 완성됩니다.
지점과 연락사무소의 차이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 활동을 하고 세무 신고 의무가 따라옵니다.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연락·홍보 등 비영업 활동만 가능하고, 영업 행위가 확인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 구분을 잘못 잡으면 파견자의 직무기술서와 실제 조직 성격이 어긋나 심사에서 걸립니다.
법인 형태와 지사 형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본사의 업종과 향후 인력 계획에 따라 갈리므로, 구조 설계 단계에서 검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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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심사에서 차이가 나는 지점
파견의 필요성 설명
실제 심사에서는 "왜 한국인이 아니라 이 직원이어야 하는가"를 봅니다.
본사 시스템·기술·거래처를 아는 인력이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 설명이 부족하면 재직증명서가 완벽해도 보완 통보가 옵니다.
국내 조직의 실체
많이 놓치는 부분은 국내 조직의 실체 증빙입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실제 운영 자금 송금 내역, 국내 직원 고용 계획이 함께 보여야 합니다.
주소지만 있고 운영 실체가 약하면 바로 이 부분에서 막힙니다.
최근 비슷한 사례에서도 서류는 다 갖췄는데 사무공간 실사 단계에서 지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파견 인원 수
연락사무소 규모에 비해 파견 인원이 과다하면 심사가 까다로워집니다.
적정 인원 판단 기준은 조직 규모와 매출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몇 명까지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는 사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청 절차와 처리 기간
| 단계 | 내용 | 진행 주체 |
|---|---|---|
| 1단계 | 국내 지사·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및 사업자등록 | 국내 조직 |
| 2단계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국내 초청자 |
| 3단계 | 사증발급인정번호 통보 | 출입국 |
| 4단계 | 재외공관 사증 신청 및 발급 | 신청인 본인 |
| 5단계 | 입국 후 외국인등록 (90일 초과 체류 시) | 신청인 본인 |
신청 서식과 제출 항목은 하이코리아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내에 재외공관 신청을 마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처리 기간은 관할 출입국사무소별로 편차가 크고 보완 요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체류기간 연장과 자주 막히는 사례
연장 심사에서 보는 것
D-7은 최초 체류기간을 받은 뒤 연장을 이어가는 형태입니다.
연장 때는 국내 조직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 파견자가 신고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본사 송금이 끊기거나 국내 매출·운영 실적이 없으면 연장 단계에서 걸립니다.
흔히 나오는 문제
- 본사 퇴사 후에도 D-7을 유지하려는 경우
- 국내 지사가 폐업했는데 신고를 놓친 경우
- 직무가 바뀌었는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가족(F-3) 동반 요건을 뒤늦게 확인한 경우
실무 팁: 근무처 변경·조직 개편이 생기면 사유 발생일 기준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변동이 생기는 즉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韩国打工签证d-7所需材料 검색으로 오시는 분들께
중국어권에서 韩国打工签证d-7所需材料로 검색해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D-7은 이른바 "打工" 즉 일반 취업·단순노무 비자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새 직장을 구해 일하려는 목적이라면 D-7이 아니라 E-7(특정활동), E-9 등 다른 자격을 봐야 합니다.
본사 소속을 유지한 채 한국 조직으로 이동하는 형태만 D-7 범위에 들어갑니다.
본인 상황이 D-7인지 E-7인지 애매하다면, 경력과 학위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자격 판단부터 먼저 받아보시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본사 근무 1년을 못 채웠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은 1년 이상 계속 근무입니다.
지사 신규 설치 초기 등 예외적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있으나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므로 경력 서류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연락사무소만 있어도 D-7이 되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연락사무소는 비영업 활동만 인정되므로 파견자의 직무기술서가 이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Q3. 가족을 데려올 수 있나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동반) 자격으로 함께 체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동반 신청 시점과 서류는 본인 D-7 발급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D-7에서 F-2나 영주권으로 갈 수 있나요?
점수제 요건을 충족하면 F-2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점수 항목과 배점은 개정이 잦아 올해 기준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정부 관납분은 정부 고시 수수료 + 행정 처리비로 구성됩니다.
Q6. 서류를 다 준비했는데 보완 요구가 계속 옵니다.
보통은 본사와 국내 조직의 관계 증명, 파견 필요성 설명 두 곳에서 반복됩니다.
기존 제출본을 보고 어느 지점이 약한지 짚는 편이 빠릅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D-7은 서류를 모으는 일보다 조직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지사 설치 단계부터 잘못 잡으면 비자 단계에서 되돌아가야 합니다.
- 전화: 02-363-2251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alexkorea
- 주소: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 (성우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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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기업 국내 지점·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대행
-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설립 및 등록 절차
- D-7 주재비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행
- D-8, E-7 등 체류자격 판단 및 변경
- 체류기간 연장, 가족 동반(F-3) 신청
- 보완 요구 대응 및 재신청 서류 재구성
사안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현재 준비된 서류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복잡한 절차,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 행정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