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비자 서류 총정리 — 주재비자 필요서류와 자격요건 실무 안내
D-7 비자 서류는 크게 본사 관련 서류, 국내지사 관련 서류, 파견자 개인 서류 세 묶음으로 나뉘며, 이 중 하나라도 연결고리가 끊기면 서류를 아무리 많이 내도 보완 요청이 들어옵니다.
D-7은 해외 본사에서 최근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임직원이 한국에 설치된 지점·연락사무소·현지법인으로 파견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아래에서는 D-7-1과 D-7-2의 자격요건 차이, 단계별 필요서류 목록, 사증발급인정서 절차, 그리고 실제 심사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D-7 비자 서류, 먼저 봐야 할 것은 서류 목록이 아닙니다
심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세 가지
먼저 봐야 할 것은 "본사가 실재하는가, 국내 조직이 적법하게 설치됐는가, 파견자가 그 본사 사람이 맞는가" 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서류로 연결되면 나머지는 형식 요건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본사 등기부는 있는데 파견자의 재직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내지사 설치신고 수리서와 신청 법인의 명칭이 미묘하게 다르면 보통은 이 단계에서 걸립니다.
실무에서는 서류를 모으기 전에 이 연결고리부터 도식으로 그려봅니다.
세 묶음으로 나눠 준비하는 방식
| 구분 | 대표 서류 | 비고 |
|---|---|---|
| 본사(파견 주체) | 법인 설립증명서, 사업자등록 증빙, 회사소개서, 재무제표 | 본국 발행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대상 |
| 국내 조직(파견 대상) | 지점·연락사무소 설치신고 수리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내 사업자등록증 | 조직 형태에 따라 요구 서류가 갈립니다 |
| 파견자 개인 | 여권 사본, 표준규격 사진,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학위·경력 증빙 | 1년 이상 근무경력 입증이 핵심 |
실무 팁: 본국 서류는 번역공증과 아포스티유 처리에 시간이 걸리므로, 국내 절차와 동시에 착수해야 전체 일정이 꼬이지 않습니다.
D-7-1과 D-7-2, 자격요건이 갈리는 지점
두 유형의 구조 차이
D-7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장기체류자격 중 '주재(D-7)'에 근거합니다.
D-7-1은 외국기업의 한국 내 지점·연락사무소·현지법인에 파견되는 외국인 임직원이 대상입니다.
D-7-2는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지점에서 근무하던 인력이 국내 본사로 들어와 근무하는 경우로, 국내 기업의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파견의 방향이 반대이므로 요구되는 증빙 자체가 달라집니다.
| 항목 | D-7-1 | D-7-2 |
|---|---|---|
| 파견 방향 | 해외 본사 → 한국 지사 | 해외 현지법인 → 국내 본사 |
| 핵심 증빙 | 본사 존재 + 국내지사 설치 적법성 | 국내 본사의 해외 투자 실적 + 현지법인 근무 사실 |
| 근무경력 | 최근 1년 이상 본사·계열사 계속 근무 | 해외 현지법인 등에서의 근무 기간 |
| 자주 막히는 부분 | 연락사무소의 영업행위 여부 | 필수 전문인력 해당성 설명 |
1년 근무경력,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원칙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본사 또는 계열사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입니다.
다만 상장법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파견자에 대해서는 이 경력 요건이 완화되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완화 기준은 대상 기업의 상장 시장과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고 지침 개정도 잦아, 본인 회사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서류가 D-7의 출발점입니다
지점과 연락사무소는 서류가 다릅니다
D-7-1은 국내에 받아줄 조직이 먼저 있어야 성립합니다.
외국기업이 한국에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두려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거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수리를 받고, 이후 법원 등기와 사업자등록으로 이어집니다.
지점(영업소) 은 국내에서 수익을 내는 영업활동이 가능하고, 연락사무소 는 시장조사·연구개발·연락 업무 등 비영업 활동으로 범위가 제한됩니다.
연락사무소로 신고해 두고 실제로는 계약과 대금 청구를 하고 있으면 실제 심사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드러납니다.
영업기금 도입과 사무실 실체
지사 명의 계좌로 본사 영업기금이 실제 송금됐는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상 면적과 인원이 맞는지도 자주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현장 실사에서 간판·집기·상주 직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서류가 완비돼도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주의: 지사 설치 형태를 잘못 고르면 비자 단계가 아니라 이미 설치 단계에서 되돌려야 하고, 정정에 걸리는 시간이 파견 일정 전체를 밀어냅니다.
최근 비슷한 사례에서 연락사무소로 설치한 뒤 영업 계약이 발생해 지점으로 전환하면서 파견 일정을 다시 짠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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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자 개인 서류와 근무경력 증명
기본 제출 서류
- 여권 원본 및 사본(잔여 유효기간 확인)
- 표준규격 사진
- 재직증명서(직위, 담당업무, 재직 시작일 명시)
- 파견명령서 또는 발령장(파견 기간과 국내 근무처 명시)
-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 본사와 국내 조직의 관계를 보여주는 지분·조직도 자료
- 국내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관련 증명
재직증명서에서 갈리는 부분
재직증명서는 형식보다 내용의 구체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직위만 적힌 한 줄짜리 증명서와, 담당 업무·소속 부서·재직 기간·급여 지급 사실이 함께 적힌 증명서는 설득력이 다릅니다.
특히 계열사 근무 기간을 합산해 1년을 채우는 경우에는 두 회사가 같은 기업집단이라는 사실을 지분구조로 설명해야 하고, 이 설명이 부족하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내역이나 사회보험 가입 자료 같은 객관적 자료를 함께 붙이면 보완 요청이 줄어듭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절차와 신청 순서
국내에서 먼저 받는 방식
D-7은 보통 국내 초청자(지사·법인)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발급된 인정번호로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과 서식 확인은 하이코리아에서, 관할 기관 안내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처리 주체 |
|---|---|---|
| 1 | 국내지사 설치신고 및 수리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
| 2 | 법인등기 또는 지점등기, 사업자등록 | 법원·세무서 |
| 3 | 본국 서류 아포스티유·번역공증 | 본국 기관 |
| 4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 5 | 재외공관 사증 신청 및 발급 | 재외공관 |
| 6 | 입국 후 외국인등록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처리 기간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
처리 기간은 관할 사무소의 접수량과 보완 요청 여부에 따라 편차가 크고, 보완이 한 번 들어가면 일정이 다시 늘어납니다.
관할이 지정되는 기준과 사무소별 처리 속도 차이는 공고되지 않으므로, 실제 일정 예측은 최근 처리 사례를 보고 판단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수수료는 정부 고시 수수료 + 행정 처리비로 구성되며,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실제 심사에서 자주 막히는 부분
서류가 많아도 결과가 갈리는 이유
- 국내 조직에 파견자가 실제로 수행할 업무가 설명되지 않은 경우
- 연락사무소인데 영업 성격의 직무가 파견명령서에 적힌 경우
- 본사 재무제표상 규모에 비해 파견 인원이 과도한 경우
- 국내에 이미 같은 업무를 하는 내국인 인력이 있는데 파견 사유 설명이 약한 경우
- 본사와 국내 조직의 지분 관계가 서류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
핵심은 이것입니다.
D-7은 "이 사람이 왜 한국에 와야만 하는가"를 조직 구조로 증명하는 비자입니다.
이 설명이 부족하면 서류 개수는 결과를 바꾸지 못합니다.
주의: 파견명령서의 직무 내용과 국내지사의 신고된 업무 범위가 어긋나면 그 자체가 보완 사유가 됩니다.
체류기간 연장과 가족 동반
연장 시 새로 보는 자료
D-7 체류기간 연장 시점에는 신규 신청 때 없던 자료가 추가로 검토됩니다.
지사의 운영 실적, 영업기금 추가 도입 여부, 파견자의 소득세 납부 실적, 지사 유지 상태가 대표적입니다.
지사가 사실상 휴면 상태이면 최초 발급이 됐더라도 연장 단계에서 막히는 사례가 나옵니다.
가족 동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F-3) 자격으로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서류 역시 본국 발행 문서의 아포스티유·번역공증 대상이므로, 파견자 본인 서류와 같은 시점에 준비하는 편이 일정 관리에 낫습니다.
체류자격 관련 세부 지침은 개정이 잦으므로, 신청 시점 기준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D-7 비자 서류 중 아포스티유가 꼭 필요한 것은 어떤 서류인가요?
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 즉 법인 설립증명서, 등기 관련 서류, 가족관계 증명 서류가 주된 대상입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서류는 주재국 한국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별 처리 방식과 소요 기간이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Q2. 본사 근무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D-7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최근 1년 이상 계속 근무 경력이 요구됩니다.
다만 기업의 형태와 상장 여부에 따라 완화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여부는 회사 자료를 놓고 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연락사무소로도 D-7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연락사무소도 D-7-1 파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업 활동으로 업무 범위가 제한되므로, 파견자의 직무 내용이 영업으로 읽히면 실제 심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Q4. D-7과 E-7은 무엇이 다른가요?
D-7은 해외 본사에서 이미 근무하던 인력의 사내 파견을 전제로 합니다.
E-7은 국내 기업이 외국인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구조로, 요구 학력·경력과 직종코드 심사 방식이 다릅니다.
Q5. 국내지사 설치와 비자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설치신고 수리서와 사업자등록증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의 전제 서류이므로 순서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국 서류 준비와 국내 설치 절차는 병행할 수 있어, 병행 설계 여부에서 전체 기간이 갈립니다.
Q6. 보완 요청을 받았는데 그대로 다시 내면 되나요?
보완 통지문의 문구는 짧아도 실제로 묻는 것은 구조적인 설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서류를 다시 제출하면 반복 보완으로 이어지므로, 무엇이 부족하다고 읽혔는지부터 파악하는 편이 빠릅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D-7은 지사 설치 형태 선택에서 이미 결과가 절반쯤 정해집니다.
본사 규모, 국내 조직 형태, 파견자 경력을 함께 놓고 봐야 어느 지점에서 막힐지가 드러납니다.
정확한 비용과 절차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비전 행정사사무소 (VISION Administrative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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