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비자 서류, 실제 심사에서 갈리는 핵심 요건과 신청 자격 총정리
D-7 비자 서류는 본사 재직 1년 이상 증빙과 파견명령서, 한국 지사·연락사무소의 법적 지위 증빙이 핵심입니다. 신청 대상은 외국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한국 지점, 연락사무소, 자회사로 파견되는 경우입니다. 이 글에서는 D-7 주재비자의 자격요건, 필수서류, 본사·한국법인별 준비물,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까지 다룹니다.
D-7 비자란 무엇이고 누가 신청하는가
D-7은 흔히 "주재(駐在)" 비자로 불립니다. 외국에 본사를 둔 회사가 한국에 설치한 지점, 사무소, 자회사로 임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합니다. 실무에서는 D-8(기업투자)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D-7은 "파견" 개념이고, D-8은 "투자" 개념입니다.
D-7 적용 대상 기관
- 외국 기업의 한국 지점(支店)
- 외국 기업의 한국 연락사무소(사무소)
- 상장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
- 공공기관, 국제기구의 한국 사무소
D-7과 D-8의 결정적 차이
| 구분 | D-7 주재 | D-8 기업투자 |
|---|---|---|
| 신분 | 본사 파견 임직원 | 투자 법인의 임직원 |
| 한국 법인 형태 | 지점·연락사무소·자회사 | 외국인투자기업(주식회사 등) |
| 본사 근무 요건 | 1년 이상 필수 | 별도 요건 없음 |
| 투자금 | 무관 | FDI 신고 필요 |
| 한국 법인 설립 절차 | 지점/사무소 설치 신고 | 외투기업 등록 |
실제로 많이 막히는 부분은 본인 회사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외국 본사가 100% 출자한 한국 자회사라면 D-7이 가능한지, D-8으로 가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이 판단은 한국 법인의 설립 형태와 자본금 출처에 따라 달라집니다.
D-7 비자 자격요건: 본사 1년 근무가 왜 핵심인가
자격요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시 기준으로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인(외국인) 자격
- 외국 본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
- 한국 지사·자회사로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
- 파견 직책이 본사 직책에 상응할 것
- 단순 노무직이 아닌 관리·전문직
먼저 봐야 할 것은 1년 근무 증빙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이 1년이 "연속된 정규직"인지를 봅니다. 인턴, 계약직, 파견직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약하면 다른 서류가 완벽해도 보완 요구가 들어옵니다.
한국 법인(파견 받는 기관) 요건
- 외국 본사가 합법적으로 설치한 지점 또는 사무소
- 또는 외국 본사가 출자한 자회사(상장법인은 50% 이상)
- 한국 내 영업·연락 활동 실체 보유
- 한국 법인 설립 또는 사무소 설치 신고 완료
주의: 단순히 "한국에 사무실만 임차한 상태"로는 D-7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점 등기 또는 연락사무소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사 요건 — 자주 놓치는 부분
본사 규모와 사업 실체도 심사 대상입니다. 설립 직후 매출이 거의 없는 본사가 한국으로 인력을 파견한다고 하면 심사관이 의문을 가집니다. 보통 다음을 봅니다.
- 본사 설립 후 일정 기간 영업 실적
- 본사 매출 규모 및 직원 수
- 한국에 파견할 만한 사업적 필요성
- 본사와 한국 지사의 사업 연관성
D-7 비자 필수서류 전체 목록
서류는 크게 신청인 개인 서류, 본사 서류, 한국 법인 서류 세 가지로 나뉩니다.
신청인 개인 서류
| 서류명 | 발급처 | 비고 |
|---|---|---|
| 사증발급신청서 | 하이코리아 양식 | 본인 작성 |
| 여권 사본 | 본국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표준규격 사진 | - | 6개월 이내 촬영 |
| 본사 재직증명서 | 본사 인사부 | 1년 이상 근무 명시 |
| 본사 경력증명서 | 본사 인사부 | 직책·업무 내용 포함 |
| 학력증명서 | 본인 졸업 학교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 범죄경력증명서 | 본국 경찰 | 아포스티유 필요 |
본사(파견 회사) 서류
- 본사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본사 재무제표(최근 1~2년)
- 본사 회사소개서
- 파견명령서(Letter of Assignment) — 핵심 서류
- 파견 사유서
- 본사와 한국 지사의 관계 증빙
파견명령서가 D-7 심사에서 가장 비중이 큰 서류입니다. 단순히 "파견합니다"라고 적힌 한 줄짜리 명령서는 약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항목이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 파견 대상자 인적사항
- 파견 직책과 본사에서의 직책
- 파견 기간
- 파견 사유와 업무 내용
- 급여 지급 주체(본사/한국지사)
- 본사 대표 서명·직인
한국 법인(받는 회사) 서류
| 서류명 | 발급처 | 비고 |
|---|---|---|
| 법인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 3개월 이내 |
| 사업자등록증 | 관할 세무서 | - |
| 지점 설치 신고서 | 기획재정부 외국환신고 | 외국기업 지점일 경우 |
|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 | 사무소일 경우 |
| 임대차계약서 | - | 사무소 실체 증빙 |
| 고용계약서 또는 파견 수락서 | 한국 법인 | - |
실무 팁: 한국 지점·사무소 설치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D-7부터 신청하려는 분이 많습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본사 서류 준비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
본사 서류는 외국에서 발급받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에서 자주 꼬입니다.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 구분
본사 소재국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면 아포스티유로 진행합니다. 미가입국이면 주한 해당국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국, 베트남 등 일부 국가는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진행하면 서류 전체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번역과 공증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번역은 누가 해도 되지만, 일부 서류는 번역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출입국사무소별로 기준이 다소 다릅니다. 정확한 번역·공증 범위는 신청 전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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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회사 상황에 맞는 서류 리스트와 본사에서 미리 준비해야 할 항목은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서류 범위와 예상 처리 기간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D-7 비자 신청 절차와 처리 기간
신청은 두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1. 사증발급인정서(CCVI) 방식 — 가장 많이 사용
한국 법인이 먼저 하이코리아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합니다. 승인되면 신청인이 본국 한국 대사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지점·사무소 설치 신고 완료
- 한국 법인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출입국사무소)
- 심사 후 인정서 발급
- 인정서를 외국 본사로 발송
- 신청인이 본국 한국 대사관 사증 신청
- 사증 발급 후 한국 입국
-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2. 본국 대사관 직접 신청 방식
본국에서 바로 D-7 사증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대사관별로 요구 서류가 다르고, 인정서 방식보다 심사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처리 기간
| 단계 | 소요 기간(영업일 기준) |
|---|---|
| 사증발급인정서 심사 | 보통 2~4주 |
| 대사관 사증 발급 | 보통 3~7일 |
| 외국인등록 | 입국 후 90일 이내 신청 |
| 외국인등록증 수령 | 신청 후 3~4주 |
처리 기간은 출입국사무소별로 달라집니다. 서울 본부와 지방 출장소 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빠른 관할을 선택해 진행하는 것이 실무에서 효율을 가릅니다.
실제 심사에서 갈리는 디테일
서류가 많아도 심사관이 보는 핵심은 정해져 있습니다.
본사와 한국 지사의 실체적 연관성
서류상 본사-지사 관계가 명확해도, 실제로 본사 업무를 한국에서 수행하는지를 봅니다. 연락사무소의 경우 영업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데, 영업으로 보이는 활동을 신청서에 기재하면 바로 걸립니다.
신청인의 직급과 업무 적정성
본사 사원이 한국에서 갑자기 임원으로 파견되는 경우 의심받습니다. 직급 상승은 자연스러운 범위 내여야 합니다. 업무 내용도 본사에서 하던 일과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 지급 구조
D-7은 보통 본사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한국 지사에서 지급하는 구조라면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연락사무소는 영업이 불가능하므로 급여는 본사 송금이 원칙입니다.
주의: 최근 연락사무소 명목으로 D-7을 받은 뒤 실제로는 영업 활동을 한 사례에 대한 사후 점검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실제 활동 범위가 신청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본인 가족 동반 — F-3 동반비자
D-7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 동반비자가 가능합니다. F-3는 취업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별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일정 범위 내 가능합니다. 정확한 범위는 본인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용 안내
D-7 비자 진행에는 정부 고시 수수료(사증발급인정서, 사증 발급, 외국인등록)와 행정 처리비가 발생합니다. 서류 발급, 아포스티유, 번역, 한국 법인 등기·신고 비용은 별도입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본사 근무 1년이 안 되는데 D-7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1년 미만이면 D-7 자격에 미달합니다. 다만 본사 모회사-자회사 관계가 명확하고 본사 그룹 내 계열사 근무 기간이 합산되는 경우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 경력 구조에 따라 가능 여부가 갈리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한국에 지점이 아직 없는데 먼저 D-7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한국 지점 등기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점·사무소 설치 절차와 D-7 신청은 별도 진행이지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Q3. D-7과 D-8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본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본사 1년 이상 근무 임직원 파견이면 D-7이 자연스럽고, 한국에서 신규 투자 법인을 세우는 경우라면 D-8입니다. 체류 안정성, 가족 동반, 영주권(F-5) 전환 경로 등은 두 비자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Q4. D-7 비자로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일정 기간 체류 후 요건을 충족하면 F-2(거주), F-5(영주) 전환 경로가 있습니다. 다만 D-7은 본사 파견 신분이라 본사 복귀 시 체류 기반이 바뀌므로 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Q5. 파견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체류 기간 연장 또는 본국 복귀를 선택해야 합니다. 연장 시점에 본사 재직 상태와 한국 지사 운영 상태가 모두 유지되어야 합니다. 한국 지사가 폐쇄되면 체류 기반이 사라집니다.
Q6. 본사가 소규모 회사인데 D-7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 여부는 회사 규모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사 실체와 사업 연속성, 한국 파견의 사업적 타당성을 함께 봅니다. 소규모라도 명확한 사업 실체와 파견 필요성을 입증하면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D-7 비자는 서류 수보다 본사-한국지사 관계와 파견 명분의 설득력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본사 서류 준비, 한국 지점·연락사무소 설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까지 한 번에 진행해야 시간이 줄어듭니다.
비전 행정사사무소 (VISION Administrative Office)
D-7 주재비자, D-8 기업투자비자, 외국인 법인설립, 지점·연락사무소 설치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합니다.
- 전화: 02-363-2251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alexkorea
- 주소: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 (성우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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