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D-8 E-7 비자 차이 완벽 비교 — 내 상황에 맞는 비자 고르는 법
세 비자는 파견(D-7)·투자(D-8)·취업(E-7) 이라는 목적에서 갈립니다.
본사에서 한국 지사로 옮겨 오는 관리자라면 D-7, 한국에 돈을 넣어 법인을 세우는 투자자라면 D-8, 국내 기업에 전문 인력으로 채용되는 외국인이라면 E-7이 출발선입니다.
세 비자의 진입 요건, 실제 심사에서 갈리는 지점, 서류 구성, 전환 경로까지 한 편에 정리했습니다.
D-7 D-8 E-7 비자 차이 한눈에 보기
먼저 봐야 할 것은 "누가 신청하느냐"입니다.
같은 외국인이라도 본사 파견인지, 투자금을 넣었는지, 국내 채용인지에 따라 트랙 자체가 달라집니다.
| 구분 | D-7 (주재) | D-8 (기업투자) | E-7 (특정활동) |
|---|---|---|---|
| 목적 | 본사→한국 지사 파견 | 외국인 투자 법인 운영 | 국내 기업 전문 취업 |
| 신청 주체 | 파견 근로자 | 투자자·경영진 | 채용된 전문 인력 |
| 핵심 심사 | 본사 근무 이력·파견 필요성 | 투자금 출처·사업 실체 | 학력·경력·직종 적합성 |
| 국내 법인 | 이미 설립된 지사 | 신규 설립 전제 | 이미 존재하는 고용 기업 |
| 전환 경로 | F-2 등 검토 가능 | F-2·F-5 검토 가능 | F-2 등 검토 가능 |
세 비자의 근거 규정
세 체류자격은 모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에 근거를 둡니다.
정확한 자격 분류와 활동 범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하이코리아에서 고시하는 기준을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흔히 헷갈리는 지점
많이 놓치는 부분은 D-7과 D-8을 "회사 관련 비자"로 뭉뚱그리는 태도입니다.
D-7은 이미 있는 지사로 사람이 오는 것이고, D-8은 사람이 돈을 넣어 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건이 완전히 갈립니다.
D-7 주재 비자의 진입 요건과 심사 포인트
D-7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본사 근무 이력입니다.
신청 자격
보통 해외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출발 조건으로 잡힙니다.
파견되는 직위가 임원·관리자·핵심 전문 인력 수준인지도 봅니다.
단순 사무직 파견은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심사에서 걸리는 부분
서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사람을 굳이 한국에 보내야 하는가"입니다.
본사와 한국 지사의 지분 관계, 파견의 실질적 필요성 설명이 약하면 이 단계에서 꼬입니다.
주의: 지사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 사업 실체가 약하면, 본사 이력이 완벽해도 파견 필요성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파견 기간과 근무 이력의 연속성 기준은 관할 출입국사무소별로 해석이 갈리는 경우가 있어, 본인 사례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D-8 기업투자 비자의 진입 요건과 자금 심사
D-8은 서류 수보다 자금 설명이 먼저 보입니다.
투자 요건
외국인이 국내 법인에 투자하고, 그 투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투자 인정과 등록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제도를 따르며, 투자금 규모 기준은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단계
실제로 많이 막히는 부분은 돈의 출처를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흐름 설명이 약하면 바로 꼬일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국내로 들어왔으며, 어떤 사업에 쓰이는지가 하나의 줄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실무 팁: 사업계획서는 길이보다 설득력이 먼저 보입니다. 페이지 수를 늘리기보다 투자금과 매출 계획의 연결을 명확히 하는 쪽이 낫습니다.
최근 비슷한 사례에서 자금 규모는 충분한데 송금 경로 소명이 부족해 보완 요청이 반복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소명 방식은 사안별로 갈리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비용과 절차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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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취업 비자의 진입 요건과 직종 심사
E-7은 직종 적합성에서 통과 여부가 갈립니다.
자격 요건
E-7은 법무부가 지정한 특정 직종에 한해 허용됩니다.
본인의 학력·경력이 그 직종의 기준을 채우는지가 핵심입니다.
전공과 직무가 어긋나면 경력으로 메워야 하는데, 이 설명이 부족하면 바로 막힙니다.
실제 심사에서 드러나는 차이
현장에서는 고용 기업의 규모, 국민 고용 인원, 매출 같은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지원 직종 코드와 실제 담당 업무가 다르면 이 부분이 약해집니다.
주의: 계약서상 직책과 실제 수행 업무가 어긋나면, 학력·경력이 충분해도 직종 적합성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E-7 허용 직종과 도입 기준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올해 기준의 본인 직종 포함 여부는 하이코리아 공지와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비자 서류 구성 비교
서류가 많아도 심사에서 보는 축은 각각 다릅니다.
| 항목 | D-7 | D-8 | E-7 |
|---|---|---|---|
| 신분 관련 | 여권·본사 재직증명 | 여권·투자자 신분 서류 | 여권·학위·경력증명 |
| 회사 관련 | 본사·지사 관계 증빙 | 법인 등기·투자 등록 | 고용계약·사업자 서류 |
| 핵심 소명 | 파견 필요성 | 투자금 출처·사업계획 | 직종 적합성·고용 사유 |
| 가장 약해지기 쉬운 곳 | 지사 실체 | 자금 흐름 설명 | 직무-전공 불일치 |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 비자 모두 "서류를 다 냈는가"가 아니라 "설명이 하나로 이어지는가"에서 갈립니다.
이 흐름이 끊기면 서류가 많아도 보완이 반복됩니다.
내 상황별 비자 선택 기준
먼저 봐야 할 것은 한국에 오는 이유입니다.
선택 가이드
- 해외 본사 직원으로 한국 지사에 파견된다 → D-7 검토
- 직접 자본을 투자해 한국에 법인을 세운다 → D-8 검토
- 국내 기업에 전문 인력으로 채용됐다 → E-7 검토
경계선에 있는 경우
겉으로는 간단해 보여도 실제로는 경계에 걸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사 파견인데 동시에 지분도 투자한 경우, D-7과 D-8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사안별로 갈립니다.
E-7 요건이 애매한데 투자 여력이 있다면 D-8 전환을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이런 갈림길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이라, 본인 조건을 놓고 따져봐야 합니다.
각 비자의 향후 F-2·F-5 전환 가능성까지 보면 초기 선택이 몇 년 뒤 결과를 바꾸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D-7과 D-8은 무엇이 가장 다른가요?
D-7은 이미 있는 지사로 사람이 파견되는 것이고, D-8은 투자금을 넣어 법인을 새로 세우는 것입니다.
심사에서 D-7은 파견 필요성, D-8은 자금 출처를 먼저 봅니다.
Q2. E-7과 D-8 중 어느 쪽이 더 통과가 쉽나요?
통과 여부보다 먼저 본인이 어느 트랙에 맞는지가 정해집니다.
채용됐다면 E-7, 투자한다면 D-8이며, 각각 학력·직종과 자금 소명에서 갈립니다.
Q3. 투자금이 충분하면 D-8은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출처와 흐름 설명이 약하면 보완 요청이 반복될 수 있어, 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D-7으로 왔다가 나중에 영주권까지 갈 수 있나요?
체류 유지와 요건 충족에 따라 F-2 등으로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환 기준은 개정이 잦아, 본인 시점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정부 관납 수수료는 정부 고시 수수료 + 행정 처리비로만 잡힙니다.
Q6. 세 비자 요건이 최근 바뀌었다는데 맞나요?
E-7 허용 직종과 투자 인정 기준 등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올해 기준의 본인 적용 여부는 하이코리아와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D-7·D-8·E-7은 서류 목록은 비슷해 보여도 심사에서 갈리는 축이 완전히 다릅니다.
본인 조건이 어느 트랙에 맞는지, 경계에 걸친 경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례를 놓고 따져봐야 드러납니다.
처리 기간은 출입국사무소별로 달라, 본인 사안에 맞는 경로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비전 행정사사무소 서비스 안내
비전 행정사사무소(VISION Administrative Office) 는 외국인 투자·법인설립·비자 실무를 다룹니다.
- 전화: 02-363-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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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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