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기업투자비자
매년 200여건 이상의 성공 사례
5000meter@gmail.com

카카오톡

Kakao Talk

웨이신

Wechat

라인

Line

왓츠앱

Whatsapp

비전행정사사무소 전문행정사 소개

이원중행정사

대표행정사 | 영어/중국어/일본어 가능
외국인투자법인, 연락사무소,지사설치

이만균행정사

출입국전문행정사 | 영어/중국어 가능
외국인투자법인, 연락사무소, 취업비자 전문

한경택행정사

출입국전문행정사 | 영어/일본어 가능
외국인투자법인, 연락사무소, 지사설치

김정은행정사

출입국전문행정사 | 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인투자법인, 연락사무소,지사설치

이시정행정사

출입국전문행정사 | 영어 가능
외국인투자법인, 취업비자, 이민비자

정희정행정사

출입국전문행정사 | 영어가능
취업비자, 이민비자, 특정활동비자

백승수사무장

사업자등록전문 | 영어/중국어 가능
외국인투자법인, 연락사무소,지사설치

김영주사무장

은행업무전문 | 영어/일본어 가능
은행업무,사업자등록업무

이건리사무장

통역담당 | 중국어 가능
중국어통역/번역

D-8비자

D-8비자란,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1인 법인 설립 및 기업투자를 하기 위해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  즉,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직접적인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한 체류비자입니다.

외국인투자비자(D-8)의 종류

외국인투자자가 한국 법인에 직접 투자하여 경영, 관리, 생산, 기술, 연구 분야에서 필수적인 전문인력으로 활동하려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투자금액은 1억 원 이상이며, 한국 법인의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재활동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0230116_150012

한국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가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투자 대상 기업은 특수한 기술이나 특허를 보유한 벤처기업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한국 벤처캐피탈협회 등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인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투자 금액은 1억 원 이상이며, 연구개발 시설 및 인력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 창업을 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국내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D-8기업투자비자 발급 요건

"D-8기업투자비자를 받으려면 먼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단, 외국인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한 사람과 투자 형식이 아닌 국내에서 채용된 사람은 D-8기업투자비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직접 법인경영에 참여하며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교류를 목적으로 국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기업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전문인력
"D-8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하며, 투자 비율이 10%를 초과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행정 업무, 국내에서 대체 가능한 기술자 및 직접적인 용역 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 국내에서 제한 없이 사업 경영이 가능합니다."

투자금 1억 원 이상

D-8기업투자비자 진행 절차

Step 1

외국인투자신고(한국 소재 은행 법인 최소 1억 원 이상)

Step2

투자자금 송금(한국소재은행 임시개설 계좌에 송금)

Step 3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등기

Step 4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발급

Step 7

D-8사증 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

FAQ

  1. 투자금 송금은 반드시 본인 송금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는 허용됩니다.
  2. 현금반입 시 반드시 국내 세관에서 자금에 대한 반입신고를 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3. 반드시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법인설립이 되거나 증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대표이사의 경우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2주 안에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1. 송금자와 투자자의 불일치 : 투자금을 송금한 사람과 투자자의 명의가 불일치 하는 경우 
  2. 투자금 마련에 대한 소명 부족 : 본인의 자금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3. 입국 목적 불분명 : 투자는 하였지만,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
  4. 전문성 부족 : 본인이 투자자이지만 회사에서 별다른 전문성이 없어 투자만 한 경우
  5. 과거에 한국에서 법률 위반 : 불법체류 등 한국 내에서 벌금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1. 통합신청서 
  2. 투자자 여권 사본
  3. 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
  4. 자금 출처 입증 서류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6. 법인납세서류
  7. 법인실체서류
  8. 행정대행 위임장

*국가 및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1. 파견오시는 분 서류 : 파견자의 전문인력 입증서류
  2. 해외본사 서류 : 해외본사 실체서류
  3. 한국 법인의 서류 : 한국 회사 실체서류

*국가 및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 요구될 수 있음

Contact Us

ADDRESS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성우빌딩 3층

PHONE

TEL. 010-2081-3408 / FAX. 0505-961-8888

EMAIL

5000meter@gmail.com

카카오톡

Kakao Talk

웨이신

Wechat

라인

Line

왓츠앱

Whatsapp

비전행정사사무소 전문행정사 소개

이원중행정사

대표행정사
출입국전문행정사

이만균행정사

행정사
출입국전문행정사

한경택행정사

행정사
출입국전문행정사

김정은행정사

행정사
일본어전문

이시정행정사

행정사
출입국전문행정사

정희정행정사

행정사
출입국전문행정사

백승수사무장

사무장
사업자등록전문

김영주사무장

사무장
은행업무전문

이건리사무장

사무장
중국어통역

D-8비자

D-8비자란,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1인 법인 설립 및 기업투자를 하기 위해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  즉,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직접적인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한 체류비자입니다.

외국인투자비자(D-8)의 종류

외국인투자자가 한국 법인에 직접 투자하여 경영, 관리, 생산, 기술, 연구 분야에서 필수적인 전문인력으로 활동하려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투자금액은 1억 원 이상이며, 한국 법인의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재활동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0230116_150012

한국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가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투자 대상 기업은 특수한 기술이나 특허를 보유한 벤처기업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한국 벤처캐피탈협회 등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인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투자 금액은 1억 원 이상이며, 연구개발 시설 및 인력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 창업을 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국내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D-8기업투자비자 발급 요건

"D-8기업투자비자를 받으려면 먼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단, 외국인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한 사람과 투자 형식이 아닌 국내에서 채용된 사람은 D-8기업투자비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직접 법인경영에 참여하며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교류를 목적으로 국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기업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전문인력
"D-8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하며, 투자 비율이 10%를 초과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행정 업무, 국내에서 대체 가능한 기술자 및 직접적인 용역 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 국내에서 제한 없이 사업 경영이 가능합니다."
투자금 1억 원 이상

D-8기업투자비자 진행 절차

Step 1

외국인투자신고(한국 소재 은행 법인 최소 1억 원 이상)

Step2

투자자금 송금(한국소재은행 임시개설 계좌에 송금)

Step 3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등기

Step 4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발급

Step 7

D-8사증 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

FAQ

  1. 투자금 송금은 반드시 본인 송금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는 허용됩니다.
  2. 현금반입 시 반드시 국내 세관에서 자금에 대한 반입신고를 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3. 반드시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법인설립이 되거나 증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대표이사의 경우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2주 안에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1. 송금자와 투자자의 불일치 : 투자금을 송금한 사람과 투자자의 명의가 불일치 하는 경우 
  2. 투자금 마련에 대한 소명 부족 : 본인의 자금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3. 입국 목적 불분명 : 투자는 하였지만,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
  4. 전문성 부족 : 본인이 투자자이지만 회사에서 별다른 전문성이 없어 투자만 한 경우
  5. 과거에 한국에서 법률 위반 : 불법체류 등 한국 내에서 벌금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1. 통합신청서 
  2. 투자자 여권 사본
  3. 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
  4. 자금 출처 입증 서류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6. 법인납세서류
  7. 법인실체서류
  8. 행정대행 위임장

*국가 및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1. 파견오시는 분 서류 : 파견자의 전문인력 입증서류
  2. 해외본사 서류 : 해외본사 실체서류
  3. 한국 법인의 서류 : 한국 회사 실체서류

*국가 및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 요구될 수 있음

Contact Us

ADDRESS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성우빌딩 3층

PHONE

TEL. 010-2081-3408 / FAX. 0505-961-8888

EMAIL

5000meter@gmail.com

error: Content is protected !!
INVEST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