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이 국내에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자
근무경력 1년 미만인 경우라도 타 업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에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