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법인(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한 후, 본국 또는 제3국에 있는 임직원을 한국으로 파견할 때 필요한 비자가 바로 D-7 주재원비자입니다. 상장기업 또는 외국인투자법인의 임직원이 한국 사무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체류자격으로, 기업의 글로벌 인력 이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목차
1. D-7 주재원비자란?
D-7 주재원비자 개요
D-7 주재원비자는 외국 기업 한국 사무소(외국인투자법인·지사·연락사무소)에 파견되는 임직원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아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구분 | D-7-1 | D-7-2 |
|---|---|---|
| 대상 | 외국 기업 한국 지사·연락사무소 파견 임직원 | 외국인투자법인 파견 임직원 |
| 핵심 조건 | 외국 기업의 지사·연락사무소 존재 | 외국인 투자 등록된 한국 법인 존재 |
| 적용 케이스 | 지사 직접 파견 | 현지 법인 파견 |
한국에 투자법인을 설립한 외국 기업이라면 주로 D-7-2 비자를 활용합니다. 투자법인에서 파견하는 임직원이 D-7-2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
2. D-7 주재원비자 자격 요건
기업 측 요건
D-7 비자를 신청하려면 **한국 내 수임 기관(법인 또는 지사)**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등록된 법인 (외국인 투자 지분 10% 이상 등)
- 또는 상장기업의 한국 지사·연락사무소: 본국에서 상장된 기업이 한국에 설치한 사업 거점
- 법인·지사가 정상적으로 사업 운영 중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파견 임직원 측 요건
파견되는 외국인 임직원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본국 또는 제3국 소속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 임원·관리자·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역할
- 한국 투자법인 또는 지사에서 맡을 구체적 업무가 명시될 것
- 범죄 전력 등 체류 결격 사유 없음
실무 포인트: 심사관은 파견자가 한국 법인과 외국 본사 사이의 실질적 연결고리(임원급 역할, 전문기술 보유)인지 면밀하게 확인합니다. 단순 업무 보조 역할이면 D-7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목록
3. D-7 비자 신청 서류
하이코리아(Hi Korea)에서 최신 서류 목록과 신청서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아래는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제출 서류입니다.
기업 제출 서류
| 서류명 | 발급처 / 비고 |
|---|---|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
| 법인 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3개월 이내)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홈택스 |
| 재직증명서 (한국 법인 발행) | 파견 임직원 대상, 직위·업무 명시 |
| 파견 계약서 또는 발령 서류 | 본사와 파견자 사이 계약 내용 포함 |
| 최근 1년 재무제표 또는 매출 증빙 | 법인이 정상 운영 중임을 증명 |
개인 제출 서류
| 서류명 | 비고 |
|---|---|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원본 지참 |
| 여권용 사진 1매 | 6개월 이내 촬영 |
| 비자신청서 (통합신청서) | 하이코리아 또는 출입국사무소 양식 |
| 본국 재직증명서 | 1년 이상 근무 경력 증명 |
| 경력증명서 또는 이력서 | 직위·업무 경력 상세 기재 |
| 학력증명서 | 전문대 이상 학력 (해당 시 아포스티유 필요) |
| 건강진단서 | 발급기관 지정 병원에서 발급 |
주의: 외국어 서류는 공증 번역이 필요합니다. 국가에 따라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4. D-7 비자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국내 신청 (체류자격 변경·연장)
이미 한국에 다른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이라면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D-7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준비 — 법인 서류 및 개인 서류 전부 준비
- 신청서 작성 — 하이코리아 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통합신청서 작성
- 접수 —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방문 접수 (사전 예약 권장)
- 심사 — 서류 심사 및 추가 자료 요청 가능 (평균 2~4주 소요)
- 허가 또는 불허 — 결과 통보 후 허가 시 체류자격 카드 수령
해외 신청 (사증 발급)
한국 외부에서 신청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 D-7 사증을 신청합니다.
- 재외공관에 서류 제출
- 심사 후 사증 발급 (처리기간 공관별 상이)
- 한국 입국 후 외국인등록 (90일 이상 체류 시 필수)
체류기간 및 연장
5. 체류기간 및 연장
D-7 비자의 체류기간은 최초 허가 시 1년이 일반적이며, 사안에 따라 최대 3년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초기 허가기간 | 1년 (사안별 1~3년) |
| 연장 가능 여부 | 가능 (조건 충족 시 반복 연장) |
| 연장 신청 시점 |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 연장 조건 | 법인 정상 운영, 파견 관계 유지, 결격 사유 없음 |
체류기간 만료 후 계속 한국에 체류하려면 반드시 기간 내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을 초과하면 불법체류로 처리되어 추후 입국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D-7 비자로 장기 체류 시 F-5 영주권 전환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체류 조건 충족 여부는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6. D-7 비자 FAQ
Q1.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면 바로 D-7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인 설립 직후에는 실적이 없어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실제 사업 활동을 일정 기간 영위한 이후에 파견 임직원의 D-7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초기 법인 설립 직후의 D-7 신청은 전문가와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파견 임직원이 본국에서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경력이 요구됩니다. 1년 미만인 경우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특수 사정(임원급, 핵심 전문인력 등)에 따라 심사관 재량으로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안을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D-7 비자로 가족을 동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D-7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F-3(동반) 체류자격으로 함께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습니다. 동반 가족의 비자 발급은 주재원 본인의 D-7 허가 후 진행합니다.
Q4. D-7 비자로 한국에서 다른 회사에서도 일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허가된 법인에서의 근무만 가능합니다. D-7은 특정 법인 파견을 전제로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무단으로 다른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면 체류자격 위반이 됩니다. 겸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취업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5. 심사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출입국사무소 및 신청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2~4주 소요됩니다. 서류가 완비된 경우 비교적 빠르게 처리되지만,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파견 일정에 맞춰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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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식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