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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주재원비자 — 한국 법인 설립 후 해외 임직원 파견 완벽 가이드 2026
D-7 비자2026-05-19

D-7 주재원비자 — 한국 법인 설립 후 해외 임직원 파견 완벽 가이드 2026

🌐 Fluent English communication and professional immigration services available at VISION Administrative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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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법인(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한 후, 본국 또는 제3국에 있는 임직원을 한국으로 파견할 때 필요한 비자가 바로 D-7 주재원비자입니다. 상장기업 또는 외국인투자법인의 임직원이 한국 사무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체류자격으로, 기업의 글로벌 인력 이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목차

  1. D-7 주재원비자란?
  2. 신청 자격 요건
  3. 필요 서류 목록
  4. 신청 절차
  5. 체류기간 및 연장
  6. 자주 묻는 질문 (FAQ)

1. D-7 주재원비자란?

D-7 주재원비자 개요

D-7 주재원비자는 외국 기업 한국 사무소(외국인투자법인·지사·연락사무소)에 파견되는 임직원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아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D-7-1 D-7-2
대상 외국 기업 한국 지사·연락사무소 파견 임직원 외국인투자법인 파견 임직원
핵심 조건 외국 기업의 지사·연락사무소 존재 외국인 투자 등록된 한국 법인 존재
적용 케이스 지사 직접 파견 현지 법인 파견

한국에 투자법인을 설립한 외국 기업이라면 주로 D-7-2 비자를 활용합니다. 투자법인에서 파견하는 임직원이 D-7-2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

2. D-7 주재원비자 자격 요건

기업 측 요건

D-7 비자를 신청하려면 **한국 내 수임 기관(법인 또는 지사)**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등록된 법인 (외국인 투자 지분 10% 이상 등)
  • 또는 상장기업의 한국 지사·연락사무소: 본국에서 상장된 기업이 한국에 설치한 사업 거점
  • 법인·지사가 정상적으로 사업 운영 중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파견 임직원 측 요건

파견되는 외국인 임직원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본국 또는 제3국 소속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 임원·관리자·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역할
  • 한국 투자법인 또는 지사에서 맡을 구체적 업무가 명시될 것
  • 범죄 전력 등 체류 결격 사유 없음

실무 포인트: 심사관은 파견자가 한국 법인과 외국 본사 사이의 실질적 연결고리(임원급 역할, 전문기술 보유)인지 면밀하게 확인합니다. 단순 업무 보조 역할이면 D-7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목록

3. D-7 비자 신청 서류

하이코리아(Hi Korea)에서 최신 서류 목록과 신청서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아래는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제출 서류입니다.

기업 제출 서류

서류명 발급처 / 비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법인 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 홈택스
재직증명서 (한국 법인 발행) 파견 임직원 대상, 직위·업무 명시
파견 계약서 또는 발령 서류 본사와 파견자 사이 계약 내용 포함
최근 1년 재무제표 또는 매출 증빙 법인이 정상 운영 중임을 증명

개인 제출 서류

서류명 비고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원본 지참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비자신청서 (통합신청서) 하이코리아 또는 출입국사무소 양식
본국 재직증명서 1년 이상 근무 경력 증명
경력증명서 또는 이력서 직위·업무 경력 상세 기재
학력증명서 전문대 이상 학력 (해당 시 아포스티유 필요)
건강진단서 발급기관 지정 병원에서 발급

주의: 외국어 서류는 공증 번역이 필요합니다. 국가에 따라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4. D-7 비자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국내 신청 (체류자격 변경·연장)

이미 한국에 다른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이라면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D-7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사전 준비 — 법인 서류 및 개인 서류 전부 준비
  2. 신청서 작성 — 하이코리아 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통합신청서 작성
  3. 접수 —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방문 접수 (사전 예약 권장)
  4. 심사 — 서류 심사 및 추가 자료 요청 가능 (평균 2~4주 소요)
  5. 허가 또는 불허 — 결과 통보 후 허가 시 체류자격 카드 수령

해외 신청 (사증 발급)

한국 외부에서 신청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 D-7 사증을 신청합니다.

  1. 재외공관에 서류 제출
  2. 심사 후 사증 발급 (처리기간 공관별 상이)
  3. 한국 입국 후 외국인등록 (90일 이상 체류 시 필수)

체류기간 및 연장

5. 체류기간 및 연장

D-7 비자의 체류기간은 최초 허가 시 1년이 일반적이며, 사안에 따라 최대 3년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초기 허가기간 1년 (사안별 1~3년)
연장 가능 여부 가능 (조건 충족 시 반복 연장)
연장 신청 시점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연장 조건 법인 정상 운영, 파견 관계 유지, 결격 사유 없음

체류기간 만료 후 계속 한국에 체류하려면 반드시 기간 내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을 초과하면 불법체류로 처리되어 추후 입국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D-7 비자로 장기 체류 시 F-5 영주권 전환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체류 조건 충족 여부는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6. D-7 비자 FAQ

Q1.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면 바로 D-7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인 설립 직후에는 실적이 없어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실제 사업 활동을 일정 기간 영위한 이후에 파견 임직원의 D-7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초기 법인 설립 직후의 D-7 신청은 전문가와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파견 임직원이 본국에서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경력이 요구됩니다. 1년 미만인 경우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특수 사정(임원급, 핵심 전문인력 등)에 따라 심사관 재량으로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안을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D-7 비자로 가족을 동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D-7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F-3(동반) 체류자격으로 함께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습니다. 동반 가족의 비자 발급은 주재원 본인의 D-7 허가 후 진행합니다.

Q4. D-7 비자로 한국에서 다른 회사에서도 일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허가된 법인에서의 근무만 가능합니다. D-7은 특정 법인 파견을 전제로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무단으로 다른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면 체류자격 위반이 됩니다. 겸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취업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5. 심사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출입국사무소 및 신청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2~4주 소요됩니다. 서류가 완비된 경우 비교적 빠르게 처리되지만,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파견 일정에 맞춰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7 주재원비자, 전문 행정사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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