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요건 — 2026년 자격 조건 완전 정리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FIE)을 설립하려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2026년 최신 기준을 법령 근거와 함께 정리합니다.
외국인투자의 법적 정의 (외투법 제2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 지분 취득: 외국인이 국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비율 10% 이상, 또는 임원 파견 조건)
- 장기 차관: 외국투자가가 자신이 출자한 국내 기업에 5년 이상 장기 차관 공여
- 공익법인 출연: 외국인이 국내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최소 투자금액 기준
| 목적 | 최소 금액 |
|---|---|
| 외국인투자 신고 (기본) | 미화 1만 달러 이상 |
| D-8 비자 취득 | 미화 10만 달러 이상 |
| 세제 혜택 (고도기술) | 별도 요건 적용 |
주의: D-8 비자 신청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설립의 경우 반드시 미화 10만 달러 이상 투자가 필요합니다.
법인 형태별 요건
주식회사 설립
| 항목 | 요건 |
|---|---|
| 최소 자본금 | 없음 (단, FDI 신고 시 10만 달러 이상) |
| 이사 수 | 1인 이상 (자본금 10억 원 미만 시 1인 가능) |
| 감사 | 자본금 10억 원 미만 시 생략 가능 |
| 주주 구성 | 외국인 단독 주주 가능 |
유한회사 설립
| 항목 | 요건 |
|---|---|
| 사원 수 | 1인 이상 50인 이하 |
| 이사 수 | 1인 이상 |
| 감사 | 선택 사항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요건
법인 설립 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려면:
- 외국인투자 신고 후 자금 납입 완료
- 법인등기 완료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신청 (KOTRA 또는 지자체 투자유치기관)
D-8 비자 발급 추가 요건
법인 설립 외에 D-8 비자를 받으려면:
- 투자금액: 미화 10만 달러 이상
- 고용 요건: 내국인 2명 이상 고용 (상시 근로자 기준)
- 실제 사업 영위 (페이퍼 컴퍼니 불가)
- 투자자 본인 또는 파견 임원이 실제 업무 수행
업종별 특이 사항
금융업
금융위원회(FSC) 별도 인허가 필요. 외국계 은행 지점 개설은 금감원 심사 포함.
부동산업
취득세·등록면허세 과세 특례 적용. 농지·임야 취득 시 추가 제한.
방송·통신업
방통위 승인 필요. 외국인 지분 제한 있음.
세제 혜택 요건
외투법에 따른 세제 감면 대상이 되려면:
- 고도기술 보유 기업: 기술심사 통과 필요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지방자치단체 협약 체결
- 경제자유구역(FEZ) 내 투자: 별도 기준 적용
FAQ
Q: 외국인 1인이 100% 지분을 보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방송·통신 등 일부 규제 업종은 외국인 지분 한도가 있습니다.
Q: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FDI 신고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Q: 최소 투자금액 미달 시 법인 설립 자체가 불가한가요? A: 법인 설립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D-8 비자 신청이나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전문: 02-363-2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