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2026년 현재 절차가 체계화되어 있으나, 준비서류가 복잡하고 공증·아포스티유 처리가 필요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권장됩니다.
설립 가능한 법인 유형
1. 주식회사 (株式會社)
외국인 투자자에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
- 주주 유한 책임
- FDI 자격 취득 시 최소 자본금: 1억 원 (USD 약 10만 달러)
- D-8 비자 신청 자격 부여
- 이사 1인 이상 필요
2. 유한회사 (有限會社)
- 주식회사보다 간단한 지배구조
- 사원 1인 이상
- 공시 의무 적음
3. 지점 (Branch Office)
- 본사의 연장, 별도 법인격 없음
- 자본금 요건 없음
- 본사가 한국 영업에 대해 무한 책임
4. 연락사무소
- 비영리 활동만 가능 (시장조사, 홍보 등)
- 수익 활동 금지
단계별 법인 설립 절차
1단계: 사전 준비 (1–2주)
- 법인 유형 결정 및 정관 작성
- 상호 결정 및 사전 조회
- 해외 서류 공증·아포스티유 처리
- 임시 납입 은행계좌 개설
2단계: 외국인투자 신고 (3–5일)
외국환은행(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에 신고:
- 외국인투자신고서 제출
- 투자자 신원 확인 서류
- 투자 계약서 또는 인수 계약서
3단계: 자본금 납입 및 확인 (1–2주)
- 해외에서 한국 법인 개설 예정 계좌로 송금
- 공인회계사(CPA)로부터 납입자본금 확인서 취득
4단계: 설립등기 (1–2주)
관할 등기소(지방법원) 제출 서류:
- 정관 (공증 필요)
- 창립총회 의사록
- 이사·감사 취임 승낙서
- 납입자본금 확인서
- 이사 신분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5단계: 사업자등록 (1–3일)
설립등기 완료 후 20일 이내 세무서 신고:
-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 설립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주소)
- 이사 신분증
6단계: 후속 처리
- 4대 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법인 통장 개설
- D-8 비자 신청 (해당 시)
필요 서류 목록
해외 본사에서 준비할 서류
| 서류 | 목적 | 처리 방법 |
|---|---|---|
| 법인등기부등본 | 본사 존재 증명 | 아포스티유 |
| 정관 | 본사 지배구조 | 아포스티유 |
| 이사회 결의서 | 한국 법인 설립 승인 | 아포스티유 |
| 위임장 | 한국 대리인 권한 부여 | 공증 |
| 이사 여권 사본 | 신원 확인 | 공증 사본 |
설립 비용 추산
| 항목 | 예상 비용 |
|---|---|
| 등기 수수료 | 60만–150만 원 |
| 공증·아포스티유 | USD 200–500 |
| 행정사·법무사 비용 | 300만–800만 원 |
| 최소 자본금 (FDI 기준) | 1억 원 이상 |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 1명이 한국 법인을 혼자 설립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독 주주·이사로 법인 설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감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합니다.
Q: 한국에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A: 위임장을 통해 국내 대리인이 진행할 수 있어 방문 없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Q: 전체 소요 기간은? A: 서류 준비부터 사업자등록 완료까지의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 사정과 접수 시점에 따라 다르며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에이원 행정사사무소 | 외국인 법인설립 전문 행정사 02-309-3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