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기업투자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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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비자
D-8비자란,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1인 법인 설립 및 기업투자를 하기 위해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 즉,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직접적인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한 체류비자입니다.
외국인투자비자(D-8)의 종류
외국인투자자가 한국 법인에 직접 투자하여 경영, 관리, 생산, 기술, 연구 분야에서 필수적인 전문인력으로 활동하려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투자금액은 1억 원 이상이며, 한국 법인의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재활동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한국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가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투자 대상 기업은 특수한 기술이나 특허를 보유한 벤처기업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한국 벤처캐피탈협회 등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인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투자 금액은 1억 원 이상이며, 연구개발 시설 및 인력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 창업을 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국내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D-8기업투자비자 발급 요건
FAQ
D-8기업투자비자 주의점
- 투자금 송금은 반드시 본인 송금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는 허용됩니다.
- 현금반입 시 반드시 국내 세관에서 자금에 대한 반입신고를 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 반드시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법인설립이 되거나 증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대표이사의 경우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2주 안에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D-8기업투자비자 불허 사유
- 송금자와 투자자의 불일치 : 투자금을 송금한 사람과 투자자의 명의가 불일치 하는 경우
- 투자금 마련에 대한 소명 부족 : 본인의 자금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 입국 목적 불분명 : 투자는 하였지만,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
- 전문성 부족 : 본인이 투자자이지만 회사에서 별다른 전문성이 없어 투자만 한 경우
- 과거에 한국에서 법률 위반 : 불법체류 등 한국 내에서 벌금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D-8비자 신청 시 필요 서류(개인투자자의 경우)
- 통합신청서
- 투자자 여권 사본
- 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
- 자금 출처 입증 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법인납세서류
- 법인실체서류
- 행정대행 위임장
*국가 및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D-8비자 필요서류(해외법인이 투자한 경우)
- 파견오시는 분 서류 : 파견자의 전문인력 입증서류
- 해외본사 서류 : 해외본사 실체서류
- 한국 법인의 서류 : 한국 회사 실체서류
*국가 및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 요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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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비자란,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1인 법인 설립 및 기업투자를 하기 위해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 즉,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직접적인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한 체류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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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가 한국 법인에 직접 투자하여 경영, 관리, 생산, 기술, 연구 분야에서 필수적인 전문인력으로 활동하려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투자금액은 1억 원 이상이며, 한국 법인의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재활동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한국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가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투자 대상 기업은 특수한 기술이나 특허를 보유한 벤처기업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한국 벤처캐피탈협회 등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인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투자 금액은 1억 원 이상이며, 연구개발 시설 및 인력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 창업을 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국내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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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기업투자비자 주의점
- 투자금 송금은 반드시 본인 송금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는 허용됩니다.
- 현금반입 시 반드시 국내 세관에서 자금에 대한 반입신고를 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 반드시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법인설립이 되거나 증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대표이사의 경우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2주 안에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D-8기업투자비자 불허 사유
- 송금자와 투자자의 불일치 : 투자금을 송금한 사람과 투자자의 명의가 불일치 하는 경우
- 투자금 마련에 대한 소명 부족 : 본인의 자금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 입국 목적 불분명 : 투자는 하였지만,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
- 전문성 부족 : 본인이 투자자이지만 회사에서 별다른 전문성이 없어 투자만 한 경우
- 과거에 한국에서 법률 위반 : 불법체류 등 한국 내에서 벌금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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