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영주권 및 고액투자비자
고액투자자 영주권 발급 대상 및 요건/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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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고액투자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 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사람이며, 투자자 본인 이외에 임직원이나 직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F-5-5(고액투자자)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로 국민 5인 이상 고용한 사람

F-5-17(부동산투자자)

부동산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

F-5-21(공익사업 일반투자자)

공익사업 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투자한 사람

F-5-23(공익사업 은퇴이민투자자)

은퇴이민자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계속 투자하고 국내 보유 자산이 3억 이상인 사람

F-5-25(조건부 고액투자자)

15억 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

F-5 영주권 비자의 종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중 24.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
  • 부동산투자자(F-5-17) : 신청일 당시 부동산 투자 거주(F-2)자격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일 것(*5년 이상 ‘체류’가 아닌 ‘투자’에 중점을 둘 것).
    도중에 투자요건을 상실한 경우 투자요건을 회복한 시점부터 종전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투자 상태 유지 기간 산정.
    투자시설의 임대, 담보설정 등 투자 요건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투자 상태를 5년 이상 유지할 것.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전환투자)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
  1.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신청일 당시 공익사업 투자 거주자격(F-2)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 중일 것(*5년 이상 ‘체류’가 아닌 ‘투자유지’에 중점을 둘 것)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에 투자한 기간(전환투자)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단, 공익사업 투자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투자 유치기관의 투자금 운영결과 원금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금액을 회수하지 않는 한 투자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
  2. 공익사업은퇴이민투자자(F-5-23)
    신청일 당시 은퇴이민투자 거주자격(F-2)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일 것(*5년 이상 ‘체류’가 아닌 ‘투자유지’에 중점을 둘 것)
    투자금 이외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동산 등 국내 보유자산이 3억 원 이상일 것
    *국내 자산만 인정하고 국외 자산은 제외함)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신청일 이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한국산업은행의 공익사업투자이민펀드(원금보장 무이자형)에 15억 원 이상을 예치하였을 것
투자상태를 5년 간 유지할 것을 서약할 것
*예치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 인출할 경우 영주자격을 취소함.

F-5 영주권 비자의 필요서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 내국인 정규직 고용 입증 서류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내국인의 소득금액증명, 고용계약서, 정규직 고용확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투자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신청일 이전 최근 5일 이내 발급)
가족관계 입증서류(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해당)
미혼임을 입증하는 서류(미혼 자녀만 해당)
투자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영주 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
은퇴이민자는 투자금 이외 본인 또는 배우자의 국내 보유자산(3억 원 이상) 입증하는 서류 추가
가족관계 입증서류(배우자 또는 미혼자녀 해당)
미혼임을 입증하는 서류(미혼 자녀만 해당)
투자금 예치확인서(한국산업은행 발행)
외화반입 관련 입증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등)
투자유지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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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고액투자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 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사람이며, 투자자 본인 이외에 임직원이나 직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F-5-5(고액투자자)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로 국민 5인 이상 고용한 사람

F-5-17(부동산투자자)

부동산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

F-5-21(공익사업 일반투자자)

공익사업 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투자한 사람

F-5-23(공익사업 은퇴이민투자자)

은퇴이민자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계속 투자하고 국내 보유 자산이 3억 이상인 사람

F-5-25(조건부 고액투자자)

15억 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

F-5 영주권 비자의 종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중 24.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
  • 부동산투자자(F-5-17) : 신청일 당시 부동산 투자 거주(F-2)자격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일 것(*5년 이상 ‘체류’가 아닌 ‘투자’에 중점을 둘 것).
    도중에 투자요건을 상실한 경우 투자요건을 회복한 시점부터 종전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투자 상태 유지 기간 산정.
    투자시설의 임대, 담보설정 등 투자 요건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투자 상태를 5년 이상 유지할 것.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전환투자)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
  1.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신청일 당시 공익사업 투자 거주자격(F-2)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 중일 것(*5년 이상 ‘체류’가 아닌 ‘투자유지’에 중점을 둘 것)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에 투자한 기간(전환투자)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단, 공익사업 투자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투자 유치기관의 투자금 운영결과 원금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금액을 회수하지 않는 한 투자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
  2. 공익사업은퇴이민투자자(F-5-23)
    신청일 당시 은퇴이민투자 거주자격(F-2)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일 것(*5년 이상 ‘체류’가 아닌 ‘투자유지’에 중점을 둘 것)
    투자금 이외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동산 등 국내 보유자산이 3억 원 이상일 것
    *국내 자산만 인정하고 국외 자산은 제외함)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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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태를 5년 간 유지할 것을 서약할 것
*예치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 인출할 경우 영주자격을 취소함.

F-5 영주권 비자의 필요서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 내국인 정규직 고용 입증 서류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내국인의 소득금액증명, 고용계약서, 정규직 고용확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투자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신청일 이전 최근 5일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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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임을 입증하는 서류(미혼 자녀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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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임을 입증하는 서류(미혼 자녀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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