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및 외국인 회사설립

외국기업 및 외국인 회사설립 형태 절차/차이점

D-7주재원비자
매년 200여건 이상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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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행정사사무소 전문행정사 소개

이원중행정사

대표행정사 | 영어/중국어/일본어 가능
외국인투자법인, 연락사무소,지사설치

이만균행정사

출입국전문행정사 | 영어/중국어 가능
외국인투자법인, 연락사무소, 취업비자 전문

한경택행정사

출입국전문행정사 | 영어/일본어 가능
외국인투자법인, 연락사무소, 지사설치

김정은행정사

출입국전문행정사 | 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인투자법인, 연락사무소,지사설치

이시정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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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 취업비자, 이민비자

정희정행정사

출입국전문행정사 | 영어가능
취업비자, 이민비자, 특정활동비자

백승수사무장

사업자등록전문 | 영어/중국어 가능
외국인투자법인, 연락사무소,지사설치

김영주사무장

은행업무전문 | 영어/일본어 가능
은행업무,사업자등록업무

이건리사무장

통역담당 | 중국어 가능
중국어통역/번역

D-7주재원 비자

D-7주재원비자란 한국에 본사를 둔 법인이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점에서 근무한 직원이나 외국기업들이 한국진출을 위해 지본을 투입하여 한국에 지사나 지점을 설치하거나, 영업활동을 위한 시장조사를 하기위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주재원 자격으로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에 받는 비자입니다.

D-7주재원 비자의 기본 요건

해외 본사의 근무지를 한국의 지점으로 주재원 파견 시

외국기업이 국내에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자
근무경력 1년 미만인 경우라도 타 업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에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한국법인이 해외 인력을 한국으로 주재원 파견 시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고 하는 자.
단,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 또는 영업기금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

필수전문인력

조직 내에서 조직 관리를 제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여 그 기업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 감독만을 받는 자.
임원(Executive)
기업 또는 부서단위 조직의 목표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책임을 지고 계획, 지휘, 감독에 관한 권한과 직원에 대항 고용 및 해고권 또는 이에 관한 추진권을 가지고 다른 감독직, 전문직, 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결정, 감독, 통제하거나 일상 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
해당 기업 서비스의 연구, 설계, 기술, 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


전문가(Specialist)

D-7주재원 비자 필요서류

D-7-1(외국번인이 국내에 주재원을 파견)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2. 초청사유서
  3.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4. 외국 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5. 파견명령서
  6. 국내 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지사나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7.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위 기본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 보완할 수 있음

D-7-2(한국법인이 해외에 있는 직원을 본사로 파견)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2. 초청사유서
  3.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4.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
  6. 해외송금확인 입증서류
  7. 해외지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8. 본사의 납세사실증명
  9.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 파견기간이 명시된 것

*위 기본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 보완할 수 있음

D-7주재원비자 사전 준비

비자발급과 관련하여 위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여러가지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위 제출서류를 하나하나 준비하다 보면 또다른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개인)가 준비하기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전문행정사 그룹인 비전행정사사무소에 의뢰하시면 복잡하고 어려운 서류 준비부터 비자신청까지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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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성우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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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10-2081-3408 / FAX. 0505-961-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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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주재원비자란 한국에 본사를 둔 법인이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점에서 근무한 직원이나 외국기업들이 한국진출을 위해 지본을 투입하여 한국에 지사나 지점을 설치하거나, 영업활동을 위한 시장조사를 하기위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주재원 자격으로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에 받는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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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에서 조직 관리를 제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여 그 기업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 감독만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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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또는 부서단위 조직의 목표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책임을 지고 계획, 지휘, 감독에 관한 권한과 직원에 대항 고용 및 해고권 또는 이에 관한 추진권을 가지고 다른 감독직, 전문직, 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결정, 감독, 통제하거나 일상 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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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 서비스의 연구, 설계, 기술, 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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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2. 초청사유서
  3.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4. 외국 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5. 파견명령서
  6. 국내 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지사나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7.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위 기본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 보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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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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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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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해외지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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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 파견기간이 명시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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