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기업투자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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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081-3408
D-8비자
D-8비자란,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1인 법인 설립 및 기업투자를 하기 위해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 즉,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직접적인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한 체류비자입니다.
외국인투자비자(D-8)의 종류
외국인투자자가 한국 법인에 직접 투자하여 경영, 관리, 생산, 기술, 연구 분야에서 필수적인 전문인력으로 활동하려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투자금액은 1억 원 이상이며, 한국 법인의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재활동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한국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가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투자 대상 기업은 특수한 기술이나 특허를 보유한 벤처기업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한국 벤처캐피탈협회 등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인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투자 금액은 1억 원 이상이며, 연구개발 시설 및 인력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 창업을 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국내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D-8기업투자비자 발급 요건
FAQ
D-8기업투자비자 주의점
- 투자금 송금은 반드시 본인 송금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는 허용됩니다.
- 현금반입 시 반드시 국내 세관에서 자금에 대한 반입신고를 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 반드시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법인설립이 되거나 증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대표이사의 경우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2주 안에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D-8기업투자비자 불허 사유
- 송금자와 투자자의 불일치 : 투자금을 송금한 사람과 투자자의 명의가 불일치 하는 경우
- 투자금 마련에 대한 소명 부족 : 본인의 자금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 입국 목적 불분명 : 투자는 하였지만,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
- 전문성 부족 : 본인이 투자자이지만 회사에서 별다른 전문성이 없어 투자만 한 경우
- 과거에 한국에서 법률 위반 : 불법체류 등 한국 내에서 벌금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D-8비자 신청 시 필요 서류(개인투자자의 경우)
- 통합신청서
- 투자자 여권 사본
- 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
- 자금 출처 입증 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법인납세서류
- 법인실체서류
- 행정대행 위임장
*국가 및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D-8비자 필요서류(해외법인이 투자한 경우)
- 파견오시는 분 서류 : 파견자의 전문인력 입증서류
- 해외본사 서류 : 해외본사 실체서류
- 한국 법인의 서류 : 한국 회사 실체서류
*국가 및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 요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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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비자
D-8비자란,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1인 법인 설립 및 기업투자를 하기 위해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 즉,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직접적인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한 체류비자입니다.
외국인투자비자(D-8)의 종류
외국인투자자가 한국 법인에 직접 투자하여 경영, 관리, 생산, 기술, 연구 분야에서 필수적인 전문인력으로 활동하려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투자금액은 1억 원 이상이며, 한국 법인의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재활동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한국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가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투자 대상 기업은 특수한 기술이나 특허를 보유한 벤처기업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한국 벤처캐피탈협회 등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인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투자 금액은 1억 원 이상이며, 연구개발 시설 및 인력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 창업을 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국내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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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 송금은 반드시 본인 송금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는 허용됩니다.
- 현금반입 시 반드시 국내 세관에서 자금에 대한 반입신고를 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 반드시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법인설립이 되거나 증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대표이사의 경우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2주 안에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D-8기업투자비자 불허 사유
- 송금자와 투자자의 불일치 : 투자금을 송금한 사람과 투자자의 명의가 불일치 하는 경우
- 투자금 마련에 대한 소명 부족 : 본인의 자금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 입국 목적 불분명 : 투자는 하였지만,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
- 전문성 부족 : 본인이 투자자이지만 회사에서 별다른 전문성이 없어 투자만 한 경우
- 과거에 한국에서 법률 위반 : 불법체류 등 한국 내에서 벌금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D-8비자 신청 시 필요 서류(개인투자자의 경우)
- 통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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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
- 자금 출처 입증 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법인납세서류
- 법인실체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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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비자 필요서류(해외법인이 투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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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및 외국인 회사설립
외국기업및 외국인 회사설립 방법및 차이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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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 사업 진출 방법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이 회사설립을 하고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의 신주 또는 기존주를 취득한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되며, 이렇게 설립된 기업은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지점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 법인이며,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은 불가능하되 시장조사, 마케팅 업무 등은 가능한 외국법인입니다. 투자하려는 회사의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경우 1억을 투자하게 되면 지분율이 10%이하로 되므로 투자하려는 회사의 자본금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외국법인의 지점/연락사무소의 비교
항목 | 외국인투자기업 ( 비자형태 D-8 ) | 지점 ( 비자형태 D-7 ) | 연락사무소( 비자형태 D-7 ) |
---|---|---|---|
근거법규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법」 |
법인성격 | 국내법인 | 외국법인 | 외국법인 |
외국인직접투자 | 인정 | 불인정 | 불인정 |
상호 | 제한 없음 | 본사와 동일상호만 가능 | 본사와 동일상호만 가능 |
영업활동의 범위 | 인가 받은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음 | 본사의 업무와 동일해야하며 인가 받은 법위 내에서 가능 | 수익창출 불가능하고 단순 연락업무만 가능 |
최소자본금 요건 | 1억 원 | 없음 | 없음 |
법적책임 | 현지법인에만 귀속 | 본사까지 확대 | 본사까지 확대 |
독립성 | 법적으로 독립성을 가짐 | 본사에 종속됨 | 본사에 종속됨 |
국내 차입 | 현지법인의 신용정도에 따라 차입 가능 | 거의 불가능함 | 불가능함 |
설립절차 | 1. 외국인투자 신고 2. 자금송금 3. 법인등기 4. 사업자등록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1. 국내지사 설치신고 2. 법인등기 3. 사업자등록 | 1. 국내지사 설치신고 2. 고유번호 등록 |
회계 및 세무 | 한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 및 유지 되어야 하며, 일정 요건의 경우 외부감사 의무 있음 | 한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 및 유지 되어야 하며, 외부감사 의무 없음 | 장부기록의무 없음 |
법인세율 | 납세의무 있음 | 납세의무 있음 | 납부의무 없음 |
과세대상 소득금액 | 현지법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하여 합산 | 국내 지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수익금액 합산 일부국가 지점세 납부 | 없음 |
세제혜택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있음 | 없음 | 없음 |
외국인투자기업VS
국내지사VS
연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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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수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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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전문
김영주사무장
사무장
은행업무전문
이건리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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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국내지사
(Branch Office)
현지법인 설립과 개인사업자등록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외국인투자로서 인정을 받는 것과는 달리, 국내지사 설치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법상에서는 ‘지점’이라는 용어보다는 단순히 ‘영업소’라고 정의하며, 영업소에서 영업활동을 하려면 상법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합니다.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외국기업의 지사(지점)설치 요건
국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지점 설치 시 외국 본사의 회사형태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초기 자본금이 없어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점은 세법상 고정 사업장으로 인정되며, 국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등기 기간은 영업소를 설치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국내지사는 국내에서 외국의 본사를 위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장으로 지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에 따라 과세됩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절차
본사의 자료를 토대로 한국에서 샘플 서류를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외국기업으로 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를 합니다.
필요서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서류가 많고 또한 외국회사나 개인을 접하지 않은 법무사의 경우, 서류 안내에서 부족할 수 있으므로 외국기업과의 업무를 많이 접해 본 행정사에게 법무사를 소개받는 것이 좋습니다.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관련 인허가 처리기관은 구청, 보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며 처리 기간은 인허가의 종류 및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하지만 법인세무과로 넘겨지게 되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 은행에 법인통장을 개설합니다. 즉시 계좌개설이 가능하나 한번 계좌를 개설하면 다른 은행에 20영업일 동안 계좌개설이 제한되므로 은행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많은 은행에서 일일 30만원의 한도계좌발급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도계좌가 아닌 것으로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점 설치 시 등기 절차 및 준비 서류
- 등기 신청은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합니다(비송사건 절차법 제228조)
- 등기 기간은 영업소를 설치한 날로부터 3주 이내입니다.
- 등기사항은 국내지점의 설치 등기 사항과 같습니다.(상법 제614조 제2,3항)
- 지점 설치 등기 시 준비서류 : 본점의 존재를 인정 할 수 있는 증명서(회사설립사항증명서/관청의 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본점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회사설립사항증명서) : 관청의 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주총의사록 또는 이사회결의서나 당해 회사의 임명장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 : 외국회사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인증을 받은 것 -필요 시 허가 또는 인가서 -위 각 서면의 번역서 및 그 재외관공서 또는 영사의 인증서면 -대표자의 인감 제출 및 대표자의 취임승낙서, 주소증명서면
사업자등록의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을 하며 준비서류는 외의 서류와 함께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
-외국기업 본사의 등기부등본
-국내지사장 임명장
위임장(지사설치 업무를 지사장이 아닌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시 질문사항
1.외국기업 국내지사 결산순이익금 송금신청서
2. 당해 지점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3.납세증명서(관할 세무서장 발행)
4.당해 회계기간의 순이익금의 영업자금 도입액에 대한 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이거나 순이익금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결산 순이익금 대본국 송금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사항임
1.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이외의 은행을 통하여 자금을 영수하는 경우
2.휴대 수입한 자금인 경우
3.원화자금인 경우
4.송금처가 본사가 아닌 경우
5.자금 용도가 영업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물품대금, 용역대가, 법인세 등과 같이 본사를 대신하여 경비 및 본사가 국내 거주자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송금한 자금
농어민 소득관련법(근해어업, 연안어업 등) 및 공공성격 관련업(방송업 등)
국내사무소 설치 시 금지업종 : 당해 사무소 설치만으로 지점과 동일하게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알선업(유학 알선업, 고용 알선업 등)
A 국내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 수행이 가능하나, 연락사무소는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A 자금의 중개, 해외금융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 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 업무와 증권, 보험관련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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