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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투자이민은 외국인이 일정금액을 한국에 투자하여 외국인과 동반가족에게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유지 시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주는 제도입니다.
네, 주 신청자가 F-2 비자 또는 F-5 비자를 받았다면, 가족은 나중에 신청해도 됩니다.
아니요, 주신청자가 한국에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F-2 비자의 경우 1년 중 하루를 한국에 입국하여야 하며, F-5 비자의 경우에는 2년 중에 하루를 한국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F-2 비자의 경우 한국을 떠난 날짜를 기준으로 1년 안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F-2 비자 소지자가 2023년 1월 1일에 한국을 떠났다면 2023년 12월 전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지만, 비자 소지자가 2023년 6월 30일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2023년 7월 5일에 한국을 떠났다면, 2024년 7월 4일 전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네, 영주권을 얻은 후에는 투자자의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당시 F-5 비자였다면, 5년이 지난 후에 바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비자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 자금의 환불을 요청하면 되며, 약 2주 후에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자는 한 달 후에 취소됩니다. 만약 다른 비자로 변경하게 되면 먼저 비자를 변경하고 환불을 요청하면 됩니다.
환불까지는 평균 2주 정도가 소요되며, 환불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저희 회사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거절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투자자의 비자가 거절되면 당연히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저희에게 지불했던 금액은 모두 환불 해 드립니다.
네, 투자자의 돈은 정부가 운영하는 은행에 보관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투자자가 비자를 받고 한국에 6개월 거주한 후에, 투자자의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배우자는 먼저 F-2 비자를 신청하여야 하며, F-2 비자 취득 후 2년 후에 F-5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자의 배우자가 F-5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배우자도 5년 동안 F-2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후 F-5 영주권을 받고, 그 후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자신, 투자자의 배우자, 그리고 미혼의 자녀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부모님은 6개월 거주 후 초청 가능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범죄 기록이 매우 오래전에 있었고, 그리고 경미한 범죄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투자자나 가족이 F-2 비자를 받은 후 6개월 후에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비자 소지자가 보험을 받은 한 달 이내에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다시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자 소지자가 6월 1일에 한국을 떠나 본국으로 가면, 비자 소지자는 6월 30일 전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비자 소지자가 7월 1일에 한국으로 돌아오면 다시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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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주 신청자가 F-2 비자 또는 F-5 비자를 받았다면, 가족은 나중에 신청해도 됩니다.
아니요, 주신청자가 한국에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F-2 비자의 경우 1년 중 하루를 한국에 입국하여야 하며, F-5 비자의 경우에는 2년 중에 하루를 한국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F-2 비자의 경우 한국을 떠난 날짜를 기준으로 1년 안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F-2 비자 소지자가 2023년 1월 1일에 한국을 떠났다면 2023년 12월 전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지만, 비자 소지자가 2023년 6월 30일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2023년 7월 5일에 한국을 떠났다면, 2024년 7월 4일 전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네, 영주권을 얻은 후에는 투자자의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당시 F-5 비자였다면, 5년이 지난 후에 바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비자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 자금의 환불을 요청하면 되며, 약 2주 후에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자는 한 달 후에 취소됩니다. 만약 다른 비자로 변경하게 되면 먼저 비자를 변경하고 환불을 요청하면 됩니다.
환불까지는 평균 2주 정도가 소요되며, 환불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저희 회사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거절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투자자의 비자가 거절되면 당연히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저희에게 지불했던 금액은 모두 환불 해 드립니다.
네, 투자자의 돈은 정부가 운영하는 은행에 보관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투자자가 비자를 받고 한국에 6개월 거주한 후에, 투자자의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배우자는 먼저 F-2 비자를 신청하여야 하며, F-2 비자 취득 후 2년 후에 F-5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자의 배우자가 F-5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배우자도 5년 동안 F-2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후 F-5 영주권을 받고, 그 후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자신, 투자자의 배우자, 그리고 미혼의 자녀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부모님은 6개월 거주 후 초청 가능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범죄 기록이 매우 오래전에 있었고, 그리고 경미한 범죄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투자자나 가족이 F-2 비자를 받은 후 6개월 후에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비자 소지자가 보험을 받은 한 달 이내에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다시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자 소지자가 6월 1일에 한국을 떠나 본국으로 가면, 비자 소지자는 6월 30일 전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비자 소지자가 7월 1일에 한국으로 돌아오면 다시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