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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기 위한 방법은 자회사의 형태로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거나, 국내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국내에서 영업 활동을 개시하지 않고 시장 조사 등을 목적으로 다른 방법에 비하여 간단하게 설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락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외국기업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빛 구비서류 D7 주재원 비자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연락사무소란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단순한 연락, 광고, 정보수집, 시장조사 등과 같이 사업의 보조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 설치하는 사무소를 말합니다.
외국인 투자법인이나 지점은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지만, 이 사무소는 영리활동을 할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설치하게되는데요.
연락사무소는 본사에 종속되므로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본사의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증명 서류를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준비하여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연락사무소는 활동의 독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사와 동일한 상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등 영리사업자는 이 단계에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지만, 연락사무소는 영리사업자가 아니므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고유번호증이 발급되면 통장 개설을 하여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국내에 설치하는 외국인 투자법인과 달리 통장 개설이 비교적 까다로운 편이라 해당 업무 경험이 많은 은행과 협업이 필수입니다.
외국기업 연락사무소 설치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법인과 달리 연락사무소 신고서에는 본사와 동일한 상호만 사용할 수 있다는것을 유의해야합니다.
외국 본사에서 한국 연락사무소에 근무할 주재원을 파견하려면 D7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국내에 자본금을 송금하는 외국인 투자법인에 비해 비자 발급에 까다로운 요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가 요구되는 연락사무소 설치와 D7 주재원 비자 발급은, 이 업무에 경험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비전 행정사 사무소는 연간 200건이 넘는 D8비자, D7비자 발급과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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