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대상자의 조건이 E-7 특정활동비자와 같은 필수전문인력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보는 필수전문인력은 크게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임원(EXECUTIVE) 조직 내에서 조직 관리를 제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 기업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ㆍ감독만을 받는 자(임원은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 또는 조직의 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는 직접 수행할 수 없음) 위와 같이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본사에서 임원급으로 있으면 한국내에서도 임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급관리자 (SENIOR MANAGER) 기업 또는 부서단위 조직의 목표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책임을 지고 계획ㆍ지휘ㆍ감독에 관한 권한과 직원에 대한 고용 및 해고권 또는 이에 관한 추천권을 가지며, 다른 감독직ㆍ전문직ㆍ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결정ㆍ 감독ㆍ통제하거나 일상 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피감독자가 전문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일선감독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서비스 공급행위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되지 않음) 일반적으로 한국내의 과장, 부장급의 직책을 의미합니다.
전 문 가 (SPECIALIST) 해당기업 서비스의 연구ㆍ설계ㆍ기술ㆍ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 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공계열 학위를 소지한 분들의 경우가 많으며, 문과계열의 경우는 세계 상위대상에 속해 있는 대학졸업자의 경우를 전문가로 보고 있습니다.
주재원 파견 D7 비자 발급요건
주재원 파견 D7 비자 요건은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자 ( 만약 1년이 안되었으면 본사나 지사에서 지점이나 연락사무소가 설치된 시점부터 비자를 신청하기 전까지 50만달러 이상의 운영자금을 송금한 이력이 있으면 1년이상의 근무경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다만, 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1)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 이하같음)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 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 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자 (다만,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 또는 영업기금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
출입국관리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봐도 다양한 경우가 있기에 회사의 상황과 D7 주재원비자 대상자에 따라서 추가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D8 기업투자 비자의 경우는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이 5년인 반면 D7 주재원비자의 경우는 1회 최대 체류기간 상한이 3년입니다. – 최대 3년을 받았다면 3년후에 연장을 하면 됩니다.
D7 비자는 한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이 되지 않는 비자여서 반드시 한국에서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통하여 비자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단 한국내에서 D8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같은 계열사내에서 D8 비자에서 D7 비자로의 체류자격변경만이 가능합니다.